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3가단4656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13,272원 및 그 중 42,071,954원에 대하여는 2013. 5.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641,318원에 대하여는 2013. 5. 3.부터 2013. 11.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한주건설(이하 '한주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B 신축공사의 전기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11. 20.부터 2012. 9.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임금 월 4,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피고의 해외공사부 C으로 채용되어 2011. 11. 24.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2013. 4. 16. 귀국한 다음, 2013. 4. 22. 피고에게 2013. 4. 17.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