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재단(종전 명칭은 '재단법인 C'으로서, 2013. 2. 1.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다)은 2009. 6. 2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지식경제부 고시)에 근거하여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산업 등 지역산업지원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체계적인 평가와 관리 및 효율적인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구 지식경제부(현재산업안전자원부, 이하 '지식경제부'라고만 한다)의 산하기관이다.
피고 재단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조 제3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관리기관'으로서, 위 요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지식경제부로부터 지역산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도록 위임받은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프로젝트사업에 관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육성사업협약'을 체결하고 프로젝트사업 수행 및 세부사업을 총괄 관리하여 왔다.
원고는 2009. 7. 15. 피고 재단의 책임연구원으로 채용되어 기획평가실장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1. 5. 1. 피고 재단의 수석연구원으로 승진하였는데, 피고 재단은 2012. 6. 7. 원고를 수석연구원의 한 단계 아래 직급인 책임연구원으로 인사발령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발령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09. 7. 15.부터 2012. 6. 6.까지 기획평가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프로젝트 협약, 프로젝트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보고, 각종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총괄 등 프로젝트사업의 선정 및 평가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2012. 10. 15.부터 2012. 10. 23.까지 피고 재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원고에 대하여 "관리기관의 핵심적인 기능인 평가업무를 인위적으로 해석, 독선적으로 운영하여 평가업무를 전횡하는 등 평가윤리를 훼손시켜, 피고 재단의 '직제 및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징계를 요구하였다.
피고 재단은 2013. 2. 1.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재단의 '직제 및 인사관리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평가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법령(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직제 및 인사관리규정' 제17조 제4호에 따라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3. 2. 12. 원고에게 위 정직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정직처분에 대하여 2013. 2. 22.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재단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13. 2. 22. 이를 기각하였고, 이는 2013. 2. 27. 원고에게 통지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3. 3.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3. 5. 3. 원고의 위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 재단의 정관 및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 등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 5, 7,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발령처분 무효확인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
이 사건 발령 처분은 피고를 종전의 수석연구원 아래 직급인 책임연구원으로 발령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강등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동의나 인사위원회가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
피고 재단이 원고를 책임연구원으로 발령한 이 사건 발령처분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피고 재단 개편방안에 따른 직급 및 임금 조정에 의한 것으로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대기발령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도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 등에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명령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은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한편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속하는 불이익한 처분이 대기발령이나 보직의 해제와 같은 잠정적 처분인지, 전보 등 확정적 처분인지는 명칭과 상관없이 처분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 그로 인한 근로자 지위의 변화, 변경된 근로의 내용, 업무의 지속성 여부, 처분 당시 사용자의 의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다64833 판결 참조).
을 제1, 13, 14,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지식경제부는 2012. 3. 29. '선도산업지원단은 매년 485억 원을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일부 선도산업지원단은 정관에 반하여 기관을 운영하는 등 기구나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광역선도산업지원단 개편방안'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이 '직급 재산정 : 지원단별로 경력산정기준이 상이하므로, 표준 경력산정을 통해 직급 재부여 추진' 등이었던 사실, ② 이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012. 4. 10. 피고 재단에 '2단계 광역사업 추진에 따른 선도산업지원단 개선지침'을 시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기관마다 경력 산정기준이 상이하여 표준경력산정을 통해 직급 재부여 검토, 수석급 중 제2기 지원단 실장이 아닌 직원은 책임급 부여, 피고 재단의 기획평가실 폐지, PD는 2단계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재배치, 부서 폐지 후 관리능력을 고려하여 적정부서 이동' 등이었던 사실, ③ 지식경제부는 2012. 5.경 피고 재단에 '광역선도산업지원단 직급 및 임금 조정안'을 시달하였는데 광역선도산업지원단 개편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보수체계의 조정 필요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 재단은 2012. 5. 31. 전 직원에 대하여 위 조정안을 송부하면서 위 조정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원고는 당시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재단은 2012. 6. 5. 이사회를 개최하여 지식경제부의 지침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고 2012. 6. 7.에 이르러 원고에 대한 직급을 수석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으로 변경한 후 부서를 원고가 근무하던 기획평가실을 폐지하고 뉴아이티 선도산업실로 이동하는 인사발령을 하였으며, 원고는 2012. 6. 15.에 이르러 '경력, 직급, 보수체계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앞선 인정사실에 관련 규정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재단의 징계 관련 규정에 '강등'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② 이 사건 발령처분은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시에 따른 피고 재단의 직제 개편에 따라 다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③ 원고가 근무하던 기획평가실이 조직개편에 따라 폐지되기에 이르렀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개선지침에 따르면 수석급 중 제2기 지원단 실장이 아닌 직원은 책임급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발령처분을 피고 재단의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정직처분 무효확인 청구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 재단이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지적한 수행 사업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 고시인 "지역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이하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이라 한다)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피고 재단 고유의 '용역과제 수행지침'이 적용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정직처분을 한 것은 무효이다. 가사,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가 없는 이상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위법하다.
피고 재단
원고가 수행한 피고 재단의 사업에는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이 적용되고, 원고는 평가위원회 등의 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징계사유 해당여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지식경제부 감사관실은 2012. 8. 경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원고와 피고 재단의 전 단장인 D에 대하여 '원고는 과제평가 결과를 조작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요구하며, D은 과제 선정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민원접수사실을 전달받고, 2012. 10. 15.부터 2012. 10. 23.까지 7일간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2009. 6.부터 2012. 4.까지 기업지원사업 평가업무(85개 과제, 58억 원)를 총괄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업무를 전횡하는 등 평가 윤리질서 문란'으로 조사되었고, '조치계획은 징계조치'로 보고된 사실, ② 지식경제부가 조사한 원고의 프로젝트추진사업(산업생태계지원) 평가업무 부당처리의 주요 내용은 ㉠ '관리기관직원 평가위원 부당위촉' - 지역산업지원산업 공통요령 제8조 제2항 제1호 및 제6호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관리기관 직원은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6.부터 2012. 4.까지 산업생태계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모든 과제의 평가위원회에 관리기관 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였고, 특히 59개 과제의 경우 평가위원회의 50% 이상을 직원으로 구성하는 등 과제평가기관으로서 핵심적인 기능인 평가위원 구성을 규정과 다르게 임의대로 추진하여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해함, ㉡ '광역권 이외 평가위원 미구성'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해당 광역권 이외의 위원으로 50% 이상 구성하여야 함에도 2009. 6.부터 2012. 4.까지 산업생태계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모든 과제의 평가위원회를 충청광역권 이내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온정주의 위주로 평가를 진행함, ㉢ '과제신청기관 직원 평가위원 부당위촉'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8조 제2항 제3호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평가대상 과제의 수행기관과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6.부터 2012. 4.까지 산업생태계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4개 과제의 평가위원회에 과제신청기관 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평가대상 과제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함, ㉣ '전담기관직원 평가위원 부당위촉'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제8조 제2항 제2호 및 제6호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9. 6.부터 2012. 4.까지 산업생태계지원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면서 39개 과제의 평가위원회에 전담기관 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과제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 전담기관 직원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함, ㉤ '평가업무 부당수행(대행) - 코덱스 컨설팅이 신청한 한국-말레이시아 네트워크 구축사업 과제의 평가위원으로 자신을 위촉한 후, 평가업무 권한이 없는 E을 대행시킨 것 등인 사실 등이 인정된다.
앞선 인정사실과 관련 규정들의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있어 지식경제부의 감사결과와 같이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적용하지 아니하여 구성하였다는 등의 사실관계에는 다툼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 제3조 제3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으로서 충청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프로젝트사업과 그 과제별 평가 · 관리 등의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관리기관'인 피고 재단은 위 공통운영요령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 ③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은 지역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함에 있어 그 전문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위원 선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고, 피고 재단도 위 공통운영요령 제9조 제2항에 따라 동일한 제한을 받고 있는 점, ④ 원고가 감사결과에서 지적받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 제40조는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에서 정하지 않은 과제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에 관한 규정으로서 프로젝트 세부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과 관련된 규정이 아닌 점, ⑤ 피고 재단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용역과제수행지침'에서도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제3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함에 있어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의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이는 피고 재단의 '직제 및 인사관리 규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관계법령 및 지원단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의 재량권 남용 여부
피징계자가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선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재단이 맡고 있는 평가업무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 등이 제정되어 있고, 원고가 수행한 피고 재단의 평가 업무 상당 부분에 있어 이 사건 공통운영요령을 위반하여 수행한 잘못이 있는 점, ② 원고는 피고 재단의 기획평가실장의 지위에 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관(재판장) 김미경 김병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