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721
판결선고
2014. 7. 2.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처 C는 2004. 11.경부터 피해자 D(42세) 운영의 E치과의원에서 치위생사로 근무하면서 실제로는 월 25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받았음에도 신용불량 상태라서 급여가 압류될 수 있다고 하면서 급여 신고액을 110만 원으로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해자가 그와 같이 신고·처리하여 오던 중, 2013. 3.경 피해자가 위 C에게 근로기준법 및 퇴직금 정산 문제로 이제부터는 원칙대로 급여 신고를 해야겠다고 하자 그렇게는 하지 못하겠다며 위 병원을 그만두었다.
협박
피고인은 2013. 3. 9. 13:30경 세종시 F 소재 위 E치과의원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의 처가 병원을 그만두게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찾아가 피해자에게 '그동안 우리 와이프를 위생사로 대우를 하지 않고 무시를 했다. 그것에 대한 대가로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기자한테 시켜 언론에 퍼트리고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하겠다. 우리 사촌 형이 부산에 있는 조직 보스인데, 너 그런 식으로 일을 해결하게 하지마라. 월요일부터 내가 사진기를 들고 와 조무사들이 불법행위를 하는지 감시를 하고, 우리 와이프가 일한 기간만큼 너한테 괴롭힘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피해자 운영의 위 치과의원을 찾아가 피해자가 치과 운영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3. 11. 09:30경 위 E치과의원 환자 대기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의료법위반 행위를 하는지 감시를 한다며 카메라를 들고 약 3시간 가량 간호사실과 진료실을 돌아다니며 쳐다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공갈
피고인은 2013. 3. 28.경 대전시 유성구 G 소재 H 커피점에서, 위 1.항 및 2.항과 같이 계속하여 피해자의 병원을 찾아가 각종 협박을 하는 바람에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에게 '퇴직금 800만 원과 실업급여 서류를 작성해 주면 다시는 간섭을 하지 않겠다. '고 이야기를 하여 그 다음날인 2013. 3. 29. 경 피해자로부터 C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I의 진술 기재
증인 J의 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 진술
내사보고(증거목록 8번)
녹음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유 및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협박죄와 업무방해죄에 관한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협박이나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고 단지 피고인의 처인 C의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다소 지나친 행동을 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관련법리
협박죄에 있어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 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등 참조).
업무방해죄에서 업무방해의 범의는 반드시 업무방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업무방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9410 판결 참조).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해악의 내용, 고지된 해악과 피고인이 의도한 퇴직금 지급과의 관계, 해악의 고지에 대한 피해자의 외포 정도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협박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 운영의 치과의원에서 의료법위반 행위의 감시를 위해 카메라를 들고 진료실을 돌아다닌 행위 및 그 행위의 지속 시간이 3시간 정도에 이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치과의원 업무가 방해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역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공갈죄의 성부에 관한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처인 C가 피해자 운영의 치과의원을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지를 이유가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C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나름대로 산정하여 이를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고 다툰다.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 것이면 족한 것이며,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 이상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이냐의 여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공갈의 범행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직금의 정당한 지급과는 무관하다고 보이는 의료법위반이나 자신의 처에 대한 부당한 처우의 개선 등을 언급하였던 점, ② 당시 피해자는 법령 위반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인의 처인 C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협박이 없었다면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인 점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의 협박 행위와 피해자의 재물 교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인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은 후에 '더 이상 병원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비록 피고인의 처인 C가 피해자에게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정당한 권원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그 지급의 실현을 위한 수단·방법으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 내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이 사건 금원 지급은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다는 의미보다는 퇴직금의 지급 및 C의 퇴직을 둘러싼 피고인의 협박에 굴복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수법이나 범행내용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그 죄질 역시 불량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범행 사실을 일부 부인하고 있는 점 등
기타: 공갈죄에 관한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갈범죄군, 일반공갈,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한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