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756
판결선고
2014. 2. 28.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8.부터 상조회사인 피해자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의 정관에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고, 이사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1. 7.경 대전 동구 F빌딩 4층 피해자 사무실에서 다른 이사들과 회사 운영에 대한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급여를 100% 인상하기로 마음먹고 정관에 따라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 없이 전무이사 G에게 지시하여 2011. 7.경부터 2012. 1.경까지 급여를 월 1,000만 원에서 월 2,000만 원으로 인상하여 지급받음으로써 추가 급여 명목으로 합계 7,000만 원을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증자를 함으로써 자신에게 배정된 주식의 증자대금이 필요하자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형식을 통해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고, 정관에 따라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거나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채 2011. 7. 12.경 퇴직금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6,0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취득하고 피해자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G의 각 일부 법정진술
E 정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횡령·배임범죄군,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징역 8월 ~ 3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부정적) : 미합의
・ 일반참작사유(부정적) : 반복적 범행, 비난 동기,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5회 (동종 전과 없음)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의 지위를 남용하여 오로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관 등에 정해진 내부 절차를 무시하면서 범행한 점
범죄사실 제1항의 이득액은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 받고서 제3자 명의 소득으로 신고를 하는 등 범행 수법·태양도 불량함
피해액 합계 1억 3,000만 원, 회복된 피해 없음,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피고인은 2013. 8. 6.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제정되어 부칙 제1·2조에 따라 그 무렵 최초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어 시행되었고, 그 시행 전에 생긴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범죄사실 제2항에 대해서도 적용되어 피해가 민사적으로 모두 전보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피고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이유 없다.
피해자의 정관 제38조 제2호는 '이사의 퇴직위로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 되어 있으나, 피해자가 2013. 8. 6.자로 제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이 정관에서 말하는 '임원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피해자가 2013. 8. 6.자로 제정한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현실적으로 회사를 퇴직하거나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임원'에 대한 '퇴직금·특별 공로금'의 지급에 적용되는 것이지, 피고인과 같이 '계속 근무 중인 임원'에 대해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에 적용되는 규정도 아니다.
피고인의 직위·경력·역할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 상 피해자의 근로자로 보기도 어렵고, 피해자가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계상한 돈은 이사가 퇴직할 경우 정관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계 상 적정한 방법으로 처리한 것일 뿐 이것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근거가 될 수도 없다.
판사 최누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