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5. 30. 선고 2013고단4759 판결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 B·C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C)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은 2009. 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A가 조합장으로 있는 'E'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중 무연고 분묘이장, 지장물 철거 사업,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등의 사업 등을 수주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고인 C이 데리고 온 투자자들에게 위 사업을 수주할 수 있다고 말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09. 10.경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F·H·I에게 'E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 관련하여 벌목, 무연고분묘에 대한 이장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는데 500만 평의 부지 벌목사업과 3만 기의 분묘이장 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해줄 테니 투자하라.'고 말하였다.

피해자 F·H은 위와 같은 투자 제안을 받고 피해자 J·I에게 위와 같은 사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여 동업할 것을 제안하면서 각자의 자력에 따라서 투자금을 마련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C은 세종특별자치시 K에 있는 E 사무실을 방문한 피해자 F·H에게 피고인 C이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을 고지하면서 투자할 것을 재차 권유하였다.

피해자 F·L과 피고인들은 발주처를 'E 조합장 A' 및 '(주)E 대표이사 B'으로 하고, 시공사 대표를 'C'으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획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피해자들은 그 약정에 따라 피해자 F이 6,000만 원, 피해자 H이 2,000만 원, 피해자 J가 1억 원, 피해자 I가 5,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한 후 투자금을 G회사 명의로 송금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로부터 주식회사 E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2009. 10. 28. 3,000만 원, 2009. 11. 6. 1억 2,000만 원, 2009. 11. 17. 3,000만 원, 2009. 11. 23.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2억 3,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미 2007. 4. 5.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중 무연고 분묘 이장, 지장물 철거 사업, 산림수목의 벌채 및 가이식 등의 사업을 지역 주민들이 보상추진위원회에 건의하여 결정된 주민단체인 '세종시 주민생계조합' 및 그 산하법인인 '주식회사 전월, 주식회사 장남, 영농사업단 주식회사'에게 위탁하며 그 이외의 주민단체에 위탁하지 않기로 결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인들이 임의로 설립한 'E'이 무연고 분묘 이장 사업 등을 수주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