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F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 E, H를 각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248
판결선고
2013. 3. 28.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5. 17. 대전 서구 탄방동 659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당시 대전 서구 J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음에도 실직 상태인 것처럼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경부터 2011. 8. 6.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799,3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5. 17. 위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당시 위 J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음에도 실직 상태인 것처럼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경부터 2011. 8.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799,3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2. 18. 위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재취업을 하면 이를 신고하여 실직급여를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5. 1.부터 위 J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7.경부터 2011. 7. 24.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515,32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11. 21. 위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당시 대전 서구 K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음에도 실직 상태인 것처럼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8.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665,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E
피고인은 2011. 5. 24. 위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당시 위 J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음에도 실직 상태인 것처럼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31.경부터 2011. 10. 27.경까지 총 6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665,59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1. 5. 17. 위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당시 위 J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음에도 실직 상태인 것처럼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24.경부터 2011. 8. 2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2,799,3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G
피고인은 2011. 5. 23. 위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재취업을 하면 이를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수령하여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1. 8. 1.부터 위 J병원에 근무하게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8. 1.경부터 2011. 11.25.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3,639,15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피고인 H
피고인은 2011. 11. 15. 위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당시 위 L병원에서 근무 중이었음에도 실직 상태인 것처럼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22.경부터 2012. 4. 19.경까지 총 7회에 걸쳐실업급여 명목으로 합계 4,665,580원을 지급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각 고발장
각 개인별급여내역조회서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 모두 부정수급 급여 징수금 전액을 납부한 점 및 피고인들의 이 사건 부정수급 액수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