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3. 28. 선고 2013고정248 판결

주문

피고인 A, B, C, F를 각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D, E, H를 각 벌금 900,000원에, 피고인 G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