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C,D, E을 각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정806
업무방해
퇴거불응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검사
김지용(기소), 허정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 변호사 신선아(피고인들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4. 1. 23.
범죄사실
피고인 A
2012. 6. 25.자 범행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본사 시설관리 용역업체인 H 주식회사 소속의 시설관리원으로, G 본사에서 근무하는 H 주식회사 소속 직원 및 G 본사에서 청소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I 주식회사 직원들로 구성된 J단체 K노동조합 대전지부 G지회의 지회장을 역임하고 있다. J단체 K노동조합 대전지부 G지회는 I 주식회사, H 주식회사 사측과의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되고, 2012. 6. 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2012. 6. 20. 집회일시 "2012. 6. 22. 2012. 7. 17.", 집회장소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정문 앞 인도", 주최자 "K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대표자 "L"으로 하는 집회신고를 마친 후, 2012. 6. 25. 08:30경부터 '임금인상 및 그에 따른 성실교섭 촉구, 부당노동행위 중단' 등을 I 주식회사, H 주식회사측에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위 G지회 노조원인 B, C, M, N, O, D, E, P, Q, R, S, T, U, V, W, X, Y 및 그 외 다수의 J단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사실은 G는 위 G지회 소속 노조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 않아 쟁의행위의 상대방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 G지회 소속 노조원들은 G를 압박하여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2012. 6. 25. 09:50경부터 같은 날 12:30경까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사업장 내인 본관 건물과 Z 건물 사이에서, 함께 모여 구호를 외치고, 율동과 노동가를 제창하고,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G의 사업장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 본관 및 Z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AE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5. 11:00경 위와 같이 G의 건조물인 사업장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던 도중, 위 G 경영지원팀장 AA, 노무팀 소속 AB으로부터 "여기는 G의 사업장으로 집회신고 장소가 아니다. 집회신고 장소로 나가라."라고 수회에 걸쳐 구두상으로 퇴거를 요구받고도 같은 날 12: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012. 6. 26.자 범행
피고인은 위 G지회 노조원인 B, C, M, N, O, D, E, P, Q, R, S, T, U, V, W, X, Y, AC, AD 및 그 외 다수의 J단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2012. 6. 26. 10:00 경부터 같은 날 11:00경까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사업장 내인 본관과 Z 사이에서, 함께 모여 구호를 외치고, 율동과 노동가를 제창하고,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고, G 내의 도로를 행진하는 방법으로 G의 사업장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 본관 및 Z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AE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6. 10:33경 위와 같이 G의 건조물인 사업장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던 도중, 위 G 경영지원팀 소속 AF, 노무팀 소속 AB으로부터 "G 밖으로 나가서 신고된 집회 장소에서 집회를 해라"며 수회에 걸쳐 구두 상으로 퇴거를 요구받고도 같은 날 11:00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2012. 7. 3.자 범행
피고인은 위 G지회 노조원인 B, C, M, N, O, D, E, P, Q, R, S, T, U, V, W, X, Y, AC, AD 및 그 외 다수의 J단체 관계자들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신고된 장소에서 집회를 하지 않고, 2012. 7. 310:00경부터 같은 날 11:21경까지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사업장 내인 본관과 Z 사이에 있는 쉼터에서, 함께 모여 구호를 외치고, 율동과 노동가를 제창하고, 차량에 설치된 확성기를 이용하여 소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G의 사업장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G 본관 및 Z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AE 관련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 10:33경 위와 같이 G의 건조물인 사업장 일부를 점거한 채 농성을 하던 도중, 위 G 노무팀 소속 AB으로부터 "G 밖으로 나가서 신고 된 집회장소에서 집회를 해라"며 수회에 걸쳐 퇴거를 요구받고도 같은 날 11:21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였다.
피고인 A, B, C,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J단체 K노동조합 대전지부 G지회의 지회장, 피고인 B는 부지회장, 피고인 C은 사무국장, 피고인 D는 선전부장, 피고인 E은 조직부장으로, 피고인들은 0, M, N, P, Q, R, S, T, U, V, W, X, Y 등과 공동하여, 2012. 6. 25. 15: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본사 본관 건물에서,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G이 건물 각 층의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업무를 위하여 I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AH, AI, AJ, AK, AL 등 5명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자 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D는 AG, AH 등의 앞을 막은 채 청소를 그만 두고 밖으로 나가라며 욕설 및 고함을 지르고, 다른 노조원들은 AG, AH, AI, AJ, AK, AL이 청소를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B는 건물 2층에서 위 AG 등이 수거했던 쓰레기를 건물 복도에 버리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노조원들은 본관 건물 3층, 5층, 7층에서 수거되어 있던 쓰레기를 복도에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AG, AH, AI, AJ, AK, AL의 청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G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0, M, N, P, Q, R, S, T, U, V, W, Y 등과 공동하여, 2012. 7. 2. 15:00경 대전 대덕구 F에 있는 'G 본사 본관 건물 7층에서, I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AG이 건물 각 층의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업무를 위하여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AH, AI, AJ, AK, 4명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하자 그 업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E, 피고인 D는 AG, AH 등의 앞을 막은 채 청소를 그만 두고 밖으로 나가라며 욕설 및 고함을 지르고, 다른 노조원들은 AG, AH, AI, AJ, AK의 청소 업무를 방해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노조원은 수거되어 있던 쓰레기를 복도에 버림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AG, AH, AI, AI, AK의 청소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G의 시설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AG, AA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AG, AA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고소장, 고발장
수사보고서 [대체인력 인정사항 및 I(주) 입사일자 확인 자료 첨부 보고]
수사보고서(신고장소 외 집회에 대한 경찰조치 확인 보고)
사진(집회현장 사진), 사진(G 건물 내)
평화, 준법 집회 시위를 위한 협약서,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 접수증
사옥내 소란행위에 대한 경고 및 재발방지 요청, 불법행위에 대한 주의 촉구
학습권침해로 인한 협조공문(AM초등학교), 집회장소(인터넷 위성사진 출력물), 퇴거불응 및 업무방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각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퇴거불응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C, D, E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 제1항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 A와 변호인은, 공소사실 제1항 기재 각 내용의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그와 같은 행위는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고, 하청업체 근로자로서 쟁의행위가 당해 사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거나 기대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리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②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④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2859 판결 등 참조),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 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 피고용인과 제3자간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참조).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G 소속 근로자가 아닌 사내 하청업체의 근로자인 점, ② 피고인은 G의 사내 하청업체 중 하나인 H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바, H 주식회사는 피고인의 사용자로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근로관계에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임금의 지급 등 실질적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점, ③ 위 각 집회는 G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고 그 목적 역시 피고인을 포함한 G의 각 사내하청업체의 소속 근로자들이 각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한 임금 단체 협상이 결렬되고, 노동위원회에서의 조정이 불발되자 각 사내하청업체를 상대로 임금의 인상 등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④ 피고인 참석의 위 각 집회는 집회 참가자들이 평화·준법 집회시위를 위한 협약 사항을 준수할 것을 합의하고, 개최장소를 G 정문 앞 인도로 하여 집회신고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용주가 아닌 G의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진 위 각 집회를 적법한 쟁의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거나,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 내지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공소사실 제2, 3항 관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위 각 행위는 불법 대체인력 투입에 대응하려다 발생한 일이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대체인력의 활용에 대하여 항의한다는 명목으로 작업 방해 내지 중단을 시도하면서 쓰레기 투척 등을 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폭력 행위에까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거나 위법성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여 책임이 조각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B, D는 각 초범, 피고인 C, E에게 동종 전과 없으며 경미한 벌금 전과 1회 이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