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노1189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D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명의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F의 설비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직접 위 공사의 시공에도 관여한 것으로, D에게 위 'C' 명의나 상호를 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마치 피고인이 직접 진행한 공사대금을 D이 대신 받아주기로 하였는데, D이 공사대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횡령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어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원심은 이를 정황의 과장 또는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설비공사를 해 오던 중 2010. 6. 3.경 평소 알고 지내던 D으로부터 기계설비 면허가 있는 C 명의로 공사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C 명의로 주식회사 E과 대전 중구 F 기계설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D이 당시 피고인에게 보일러 대금으로 3,700만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었던 사정만으로 D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동업을 제안하고 1억 2,6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진행하여 그 수익금을 5:5로 나누자고 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② D은 2010. 6. 3.경 피고인 명의로 새로운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직접 공사업무를 수행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공사를 진행하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2011. 7.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한 점, ③ 피고인은 2010. 6. 3.경 D에게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감,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과 현금카드를 교부하면서 포괄적인 사용권한을 주었고, D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신용카드를 D에게 사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합계 1,000여만 원 정도를 D에게 대여해준 것 외에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여한 바는 없는 점, ④ 설비공사계약 체결업무를 직접 수행하였던 E의 현장소장 G도 원심 법정에서 '당시 D에게 건설면허 및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자 D이 피고인의 명의를 빌려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실제 공사를 수행한 사람은 D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이 2010. 6.경 피고인에게 'C' 명의로 F 설비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면 공사대금을 받아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여 피고인이 D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여러 사정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D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다가 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고, D 자신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감수한 진술로서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반면, 피고인은 D을 횡령죄 등으로 고소한 이후 수사기관에서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D에게 설비면허를 빌려준 것이고 실제 공사는 D이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다가, 검찰에서 무고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D과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 공사에도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그 진술의 번복 경위에 대하여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감, 통장 등을 D에게 전적으로 사용하게 하였는데,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인이 통장의 사용 권한까지 모두 D에게 맡기고 이를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이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까지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6. 11.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소인 D은 2010. 6. 3.경 고소인이 F 시행사인 주식회사 E과 계약한 공사의 대금을 받아 준다며 고소인 명의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 맡겼는데 시행사로부터 공사대금 중 일부인 3,000만 원을 입금 받고도 고소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횡령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이 2008. 5. 30.경 I로부터 F 설비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70% 이상 마무리하였으나, 2010. 5.경 시행사가 주식회사 E로 변경되면서 재계약 조건으로 건설면허를 요구받자 D은 건설면허가 있는 피고인으로부터 C 명의를 빌려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면서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공사대금을 받은 것으로, 그 통장에 입금된 공사대금은 D이 주식회사 E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지 D이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 피고인을 대신하여 받은 돈이 아니었다. 피고인은 2012. 6. 11.경 대전중부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을 무고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2. 6. 11. 'D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직접 체결시켜 주고 업무처리를 해준다고 하여 카드와 현금으로 공사비를 지원하였고 D이 상기 설비공사 대금을 받아준다는 말에 통장을 만들어 맡겼으나 공사비를 못 받았다고 기망하고 임의로 E로부터 공사비 중 3,000만 원을 입금받아 착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이 마치 피고인이 직접 진행한 공사의 공사대금을 D이 대신 받아주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횡령한 것처럼 표현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① 피고인은 2009. 3. 10. 및 2009. 3. 30. D에게 F에 설치될 보일러 등 합계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9. 3.경 이후 D에게 지속적으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고, D은 2010. 6.경까지도 제대로 변제하지 못하였던 점, ② 그러한 상황에서 D이 2010. 6.경 피고인에게 자신이 진행하고 있던 F 설비공사계약을 'C' 명의로 체결하게 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바, 당시 D은 피고인에게 공사대금을 받으면 그 돈으로 피고인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D이 공사대금을 E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자 D으로부터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D이 공사대금을 받아준다고 하였으나, 이를 받았음에도 피고인에게는 못 받았다고 속이고 임의로 돈을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가 대체로는 사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사대금의 소유권이 원래 피고인에게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거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내용에 일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데 불과하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으며(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도582 판결,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771 판결 등 참조), 신고자가 객관적 사실관계를 사실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한 나름대로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이를 신고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하여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5. 6. 25. 선고 83도3245 판결 참조).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계약으로 D이 E로부터 일부 지급받은 공사대금이 피고인의 소유라는 취지로 D을 고소한 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원심은 위와 같이 원심판결 '무죄 부분'의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의 신고내용 중 일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피고인과 D의 채권관계, D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주장이 대체로 사실관계에는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한 것이거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전호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