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2. 27. 선고 2013노1342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체불임금을 변제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D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20명에 대한 임금 합계 64,785,99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미지급 임금 액수가 다액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은 위 D 주식회사를 처 명의로 운영하다가 경영악화로 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게 되자, 다시 딸 명의로 동종 업종의 주식회사 Z을 설립하여 운영하였는바, 다액의 체불 임금을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6년 벌금 100만원, 2010년 벌금 150만 원 및 벌금 200만 원, 2011년 벌금 5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전호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