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노162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12.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2012. 3.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원심 판시 횡령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누락한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