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체불임금의 변제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9,449,41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미지급 임금 액수가 다액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퇴직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고통을 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2006년 벌금 250만 원, 2007년 벌금 150만 원, 2012년 벌금 50만 원으로 각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전호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