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벌금 250만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그 동안 법리적인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피복비, 하계휴가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과오가 있었음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을 교훈삼아 단체협약을 준수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