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 중 먼저 사기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은 피해자 D로부터 속칭 '돈세탁' 부탁을 받고 돈을 송금 받아 이를 모텔수익금으로 다시 돌려주었을 뿐이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기망행위 및 편취를 한 사실이 없고,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의 점과 관련해, 피고인은 D로부터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이면각서(이하 '이 사건 이면각서'라고 한다) 2장을 정당하게 수취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였을 뿐 이 사건 이면각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사실오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일부 사기의 점(2007. 1. 9.경부터 2007. 4. 11.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편취한 부분)과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는 반면,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것이라는 D의 일관된 진술, 원심 판단대로라면 피고인이 D에게 1억 1,500만 원짜리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줄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D가 마사지샵을 동업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R의 진술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D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각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2013고단1831사건 중 사기의 점 관련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대전 유성구 H 소재 I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처분하기로 한 것이 동업자 S과의 이득금 분배 과정에서의 불화에 의한 것이지 모텔 운영이 어려워져서 처분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당시 이미 이 사건 모텔의 운영이 어려워져서 모텔수익금으로 D의 송금액을 반환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모텔을 경락받은 AJ이 당심에서 '경매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경매가 되고 나서도 그렇고 우리가 인도를 못받았는데, 그때까지도 장사가 원활하게 되지 못했다. 내가 왔다 갔다 하면서 장부같은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정확한 것은 모르지만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 같다.'라고 진술한 점, 만약 피고인 A이 주장하는 이유로 모텔을 처분하려 하였다면 정상적인 매매거래 방법으로 모텔을 매각하지 매매에 비해 통상 낮은 가격으로 매각되는 임의경매 방식으로는 처분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S도 당심에서 '한달에 천 몇 백만 원씩 이자를 내야 했는바, 너무 빚을 많이 내서 이자 부담이 많아 모텔을 정리한 것이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②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에게 금전을 빌려주고 못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에 반해 남편과의 불화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D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송금하고 이를 현금으로 돌려받았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D에게 거짓말을 하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방법으로 D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013고단1831사건 중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관련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피고인 A은, 이 사건 모텔이 2008. 11. 4.경 제3자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지만 그로부터 3개월 후인 2009. 2.경까지도 계속하여 피고인 A이 모텔을 운영하였으므로, 2008. 11. 8.자 이 사건 이면각서 2장을 그 당시 모텔 1층 카운터에 딸린 작은 방에서 보았다는 S, T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S이 원심에서 '내가 피고인 A과 운영을 두고 다툼이 있어서 손을 뗀 게 경매 들어가기 전인 2007년경이고(공판기록 369쪽), 그 이후에는 위 모텔에 자주 안갔다(공판기록 371쪽). 내가 이면각서에 대해 얘기를 들은 건 내가 위 모텔 영업에서 손을 떼기 전이다(공판기록 371쪽).', '1층 카운터에 딸린 방에 컴퓨터는 없고 계산기만 있었다. 그곳에서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수 없다.'(공판기록 366쪽)라고 진술하였다가 당심에서 '1층 카운터에 컴퓨터와 프린터기가 있었다.'라고 진술을 번복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T이 원심에서 '이 사건 이면각서를 본 것은 모텔이 경매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이다.'(공판기록 380쪽)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해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 및 비록 피해자 D 및 D의 시누이 R는 'D가 피고인과 마사지샵을 동업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S, Q, T, AJ의 각 법정진술에 의할 때 피고인과 D가 이 사건 모텔 2층에서 'V'라고 하는 피부마사지샵을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이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 및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여러 차례 차용하고서도 '돈세탁을 하기 위해 받은 것이다'라는 등 쉽사리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고인 A에게 2011년경 동종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편취한 금원에 대한 변제 또는 합의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 한편, 피고인 A이 위 동종범죄로 처벌받기 이전에는 근로기준법, 건축법 위반 등으로 3차례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달리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A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B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가 원심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 M에게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협박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에게 1회의 집행유예 전과 및 다수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3회가량 있는바, 피고인 B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은 것이 음주에 기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들의 각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일시 '2007. 8. 15.'은 '2007. 6. 15.'의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박우근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