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병원을 무분별하게 운영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의약품대금을 편취하고 간호사들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AD요양병원에서, 2009. 7. 31.경부터 2009.8.28경까지 피해자 F에게 투자를 받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8,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금으로 240만 원을 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8,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12. 5.경부터 2009. 9. 2.경까지 피해자 AG에게 의약품을 공급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그 대금을 결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124회에 걸쳐 합계 59,214,188원 상당의 의약품을, 2009. 9. 2.경부터 2009. 12. 29.경까지 피해자 AL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101회에 걸쳐 합계 24,499,385원 상당의 의약품을 각 공급받고, 2009. 10. 초순경 피해자 AG에게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어음금이 결제되게 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고, 2009. 5. 22.경 압류표시가 되어 있던 시가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성명불상의 채권자들로 하여금 옮겨 가게 하여 강제처분표시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서, 3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의약품 합계 1억 9,400여 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자신의 어려운 재산상태를 숨기고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거액의 금품을 교부받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사기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기간 피해금액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들에게 큰 고통을 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공무상표시무효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압류 표시된 물품들을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가져가는 것을 방임한 것으로 그 범행경위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사기죄 또는 공무상표시무효로 인한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혁(재판장) 전호재 정유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