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운영의 D회사의 근로자였던 E가 2010. 4.경부터 2010. 9.경까지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퇴직한 E에게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E에게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이야기 한 적도 없고, E가 중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 또한 없으며, 단지 E가 본인 앞으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져 있음을 기화로 독단적으로 사업자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을 뿐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 즉, ① 2009. 2.경부터 2010. 5.경까지 D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하였던 J는 본인과 E가 같이 근무하였던 2010. 5.경까지는 사무실에 야근을 할 일이 거의 없었고, 본인보다 E가 늦게 사무실을 퇴근한 적도 별로 없었으며 혹 늦게 갈 때도 E가 집에 가봐야 할 일이 없어 사무실에 있는게 더 낫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D회사에서 약 1년 3개월 동안 근무하였던 K도 업무특성상 야근을 해야 할 일은 거의 없고 기존 작업본이 있으므로 일하는 것 또한 그리 어렵지 않다고 진술하였고(2011고정2881호 수사기록 제134쪽), 2010. 10. 19.부터 2011. 6. 10.까지 근무하였던 L도 위 회사업무는 초보자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본인이 근무하는 동안에는 한 번도 야근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2011고정2881호 수사기록 제135쪽), ③ D회사은 일이 없어 2010. 3. 4.부터 2010. 5. 11.까지 휴업하였던 점, ④ E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았던 2010. 8. 12.까지는 체납된 급여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2011고정2194호 수사기록 제47쪽), ⑤ E는 2010. 7.경부터 D회사의 사업자등록을 본인 명의로 한 뒤 피고인과 사귄 것으로 보이는 점, ⑥ E는 피고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2010. 9. 21. D회사을 퇴직한 후 미지급수당에 대한 문제를 전 혀 제기하지 않고 일자리를 구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등만을 피고인에게 보내다가 10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1. 7경에 이르러서야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E의 출퇴근 내역 및 초과근무 내역 등 기재만으로는 E가 D회사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위 시간 동안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E의 연장근로가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의 E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을 주장하는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0. 6. 말경 피해자 E에게 D회사의 사업자등록을 위한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0. 7.경 D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피해자 명의로 마쳤으며, 그 무렵 피해자와 애인관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에게 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해 사업자 대출을 받아달라고 요청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0. 8. 20.경 대전 중구 원동 85-25에 위치한 중앙시장 새마을금고에 사업자 정부지원 대출(햇살론 대출) 신청을 하였다.
이후 위 새마을금고의 직원인 F는 D회사 사무실에 위 대출심사를 위한 실사를 나갔고, 당시 자리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사장을 불러 달라고 하여 피고인이 사무실로 와 대출서류 등을 작성하게 되었는데, F가 사업자등록 명의인과 실제 사장인 피고인의 명의가 다름을 알고 위 서류의 시정을 요구해 재차 피해자가 관련 대출서류 등을 작성하게 되었다(2011고정2194호 수사기록 제82쪽).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에게 피해자를 본인의 집사람으로 지칭하였다(2011고정2194호 수사기록 제323쪽).
그 후 새마을금고로부터 실제 사장과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출 거절 통보를 받은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곳을 알아보되, 사업자등록이 피해자로 되어 있으니 이번에는 대출신청과 실사 모두를 혼자 받으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대전 중구 은행동 136-3에 위치한 중도신용협동조합에서 대출이 가능함을 알고 2010. 9. 초경 위 조합에 대출을 신청하였다.
실사를 나온 중도신용협동조합의 직원 G은 D회사 대표이사 명패가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당시 혼자 사무실에 있었던 피해자에게 실제 사업자가 누구임을 물었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은 본인과 결혼할 사람이며 실제 사업자는 본인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2011고정2194호 수사기록 제90쪽).
이후 피해자는 2010. 9. 10. 중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본인명의의 신협통장으로 대출금 2,000만 원을 입금받았고(2011고정2194호 수사기록 제26쪽), 이 중 1,900만 원을 주거래은행인 신한은행으로 이체하여 같은 날 600만 원을 인출한 후(2011고정2194호 수사기록 제21, 22쪽)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해자는 2010. 9. 11. 위 대출금 잔액 중 1,000만 원을 본인의 미래에셋증권 계좌로 이체하였고, 같은 날 이 중 70만 원을 인출하여(2011고정2194호 수사기록 제398쪽), 이를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인출시 수수료가 붙는다는 것을 안 피해자는 2010. 9. 13. 다시 잔액 9,299,000원(= 1,000만 원 - 2010. 9. 11. 인출한 70만 원 - 수수료 1,000원)을 본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이체하였고, 피고인에게 본인의 신한은행 및 미래에셋증권 카드 및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주었으며, 피고인은 1일 인출한도의 문제로 같은 날 500만 원을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600만 원을 위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각 직접 인출하였다(2011고정2194호 수사기록 제21, 398쪽).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위 대출금 중 670만 원 부분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이 없고, 1,100만 원 부분은 피해자의 부탁을 받고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것에 불과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전부터 피고인이 피해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대출을 시도하였던 점, 피고인과 피해자는 당시 애인관계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사업자등록을 대여하는 등 신용불량자였던 피고인의 금융거래에 적극 협조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1,100만 원이라는 적지 않은 돈의 인출을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면서 피고인에게 부탁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음을 기화로 변제할 의사 없이 피해자로 하여금 사업자대출을 받게 한 뒤 피해자로부터 그 중 1,77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와 피고인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E를 위하여 미지급 임금을 공탁한 점, 사기 피해금액이 아직 회복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희(재판장) 박세황 정현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