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원고들은 송강운수 주식회사(이하 '합병 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합병 전 회사는 2013. 2. 13. 피고에 합병되었다.
합병 전 회사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중 기본급의 산정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 G, B, C 등은 2012. 5.경 합병 전 회사와 근로(연봉)계약서를 체결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연봉산정내역서가 첨부되어 있다. 연봉산정내역서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실제 시간외 근로 등과 상관없이 연장 근무시간 30시간, 휴일근무시간 16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 근로시간에 대한 수당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정액으로 계산하여 지급받았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 중 청구내역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요지
원고들 주장 요지
피고가 원고들과 체결한 연봉계약은 취업규칙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별지 원고별 청구기간의 기산일부터 2012. 11.까지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연봉에 포함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만근이상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하여 반영한 임금과 실제 지급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그 금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 중 미지급 임금내역과 같다). 또한 2012. 12.부터 2013. 2.까지는 연봉제 폐지 후 시급제로 전환되었는데, 피고는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각종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를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에 따라 연장수당, 만근이상연장수당, 야간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기지급받은 금액과의 차액을 구한다(그 금액은 별지 원고별 청구내역 중 통상임금 미지급내역과 같다).
피고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들과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수당은 없다.
판단
포괄임금 약정 체결 및 그 효력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야간근로수당 등 제 수당을 계산하여 이를 합산 지급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근무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지급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다665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I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다.
합병 전 회사의 취업규칙은 연봉제 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으며, 기본시급도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제 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출된 계약서에 의하면 합병 전 회사의 근로자들은 2011. 7. 28. 및 2012. 5. 7.경 연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첨부된 연봉산정내역서에 의하면 2011년에 비하여 2012년 연봉이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인 원고들의 근무시간에 변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근로시간이 160시간에서 152시간으로 감소되었다. 또한, 연장근로 형태에도 변화가 없었으나 그 시간이 32시간에서 30시간으로 감소하였다. 2011년에는 연봉에 식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2012년에는 불포함되어 있다(취업규칙에는 명시적 규정은 없다). 연차수당 시간도 월 18시간에서 월 14시간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연봉을 우선 산정한 후 그 연봉에 맞추어 각종 수당, 비용 등을 임의로 나누어 산정하는 방식으로 연봉산정내역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면서도 항목을 나누고 각 항목의 계산내역을 기재한 것은 원고들에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그 임금이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 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원고들의 급여지급내역서에는 각 수당별로 항목이 나누어져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들은 변론기일에서 급여지급내역서상 항목은 임의로 나눈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합병 전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H는 근무하면서 시급을 확인한 적은 없고, 연봉산정내역서상 시급, 연차수당시간, 근속수당시간, 교통비가 변경된 것은 알지 못하며, 연봉제로 계약을 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 수당을 나누어서 산출하는 것으로 알았을 뿐이라고 증언하였다. 합병 전 회사의 J로 근무하면서 K를 함께 수행하던 L는 월 지급총액을 정한 후, 그에 맞춰 연봉산정내역서에 각종 수당, 식대, 교통비 등을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원고들은 버스의 운전직에 종사하고 있어, 업무의 특성상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정되어 있어 포괄임금제를 체결할 필요성 있어 보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러한 약정이 취업규칙에 반하여 불리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연봉제 계약은 포괄임금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들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러한 계약이 원고들에게 불리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연봉제 계약은 포괄임금계약으로서 유효하다.
또한 원고들은 2012. 12.부터 2013. 2.까지는 연봉제가 폐지되었음을 전제로 각종 수당을 청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2012. 5.경 연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기간은 2013. 5.경까지이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각 계약이 포괄임금계약으로 유효한 이상 원고들은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정한 수당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는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경선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13591
판결선고
2017. 12. 6.
대전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