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1. 7. 선고 2014가단1625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2012년경 양주시 C에서 운영하던 섬유공장을 매각한 돈을 가지고 있다가, 2013년 1월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한 달 이내 상환으로 대여하였고, 피고에게 그 이행을 독촉하다가 2013. 2. 13. 피고로부터 차용증(갑 제1호증)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채무자인 D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고와 짜고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던 것이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돈을 빌린 바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13.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2013. 5. 30.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3,000만 원을 "2013. 2. 13." 대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가 "2013. 1.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위 차용증은 "2013. 2. 13."에 「2013년 1월경 차용에 대한 변제의사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피고의 주장과 같이 「다른 용도로」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차용증만으로는 "2013년 1월경"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의 증거로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년 8월 초경부터 2개월간인 2013. 10. 1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돈사에서 일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월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임금 중 월 20만 원씩은 숙식에 대한 보조로 지급하기로 한 돈인데 피고가 숙식을 모두 제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공제하고 청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2개월간의 급여 합계 360만 원(= 400만 원 - 숙식비 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금품청산일인 14일이 경과한 2013. 11.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4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청구는 원고의 청구감축 의사(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로 인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13. 9. 17. 50만 원을 지급하고, 수시로 10만 원 또는 20만 원씩을 가불로 지급하여, 위 임금 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각 금원을 통장에서 인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피고가 통장에서 인출한 돈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선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