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쿠웨이트 B에 있는 피고의 C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 한다)의 현장관리 실무 담당 현지 채용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012. 2. 4.부터 2013. 2. 4.까지 근무하였다.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은 현장계약직 직원 채용 권한을 가지고, 피고가 정한 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에 따라 채용된 현장계약직 직원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원고는 지인인 현장소장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현장의 현장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를 하다가 2012. 2. 20. 근로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근로계약서는 관리부장 E이 현장소장 D의 서명란에 서명하는 방법으로 작성되었다. 한편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무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KD는 쿠웨이트 화폐단위이다).
체 3항 임금/급료
3 1. 고용주는 ███을 원급으로 지급한다.
32 사간를 데를 usog ██
현달 기본척인 급료 ██ / 달
6e58 xo x a⁹m(aas/d) x 2%dy)
제 4항 근무시간
근무시간은 하루 기본 8시간판 일주일에 6일로 이후어진다. 운행시간, 쉬는 시
간, 작업지를 바꾸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준비시간, 또 그 방의 시간준은 근무
간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_- 기본근무시간 하루 8시간 × 26일 = 08시간
이 사건 현장은 쿠웨이트의 군사보호 및 국가보안시설로 출입이 허가된 교통수단만 출입이 허용되었고, 피고는 그 관리부서에서 원고를 비롯한 현장관리 직원들에게출, 퇴근 시간을 이메일로 공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원고와 D 사이의 구두약정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여졌음을 전제로 임금 및 휴일근무수당, 퇴직금을 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8,487,9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3호증, 을 제10, 11, 17, 18,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이 1일 8시간, 주 6일, 월 임금 1,385KD의 근로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는 근무기간 12개월의 임금 16,620KD(= 1,385KD × 12)를 기본급으로 지급받아야 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14,123.44KD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 2,496.56KD를 퇴직일인 2013. 2. 4. 기준 한화 환율(3,861원/1KD)로 환산한 9,639,21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평일 근무시간을 이메일로 공지하고 교통수단을 제공하였는바, 피고가 이메일로 출, 퇴근 시간으로 공지한 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1,04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으로 31,961,280원{= 1,040시간 × 1.5 × 20,488원(통상시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를 하고 피고에게 초과근무일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았는바, 초과근무일지 기준 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로수당으로 10,290,098원{주휴일 근로수당 7,539,584원(= 184시간 × 2 × 20,488원) + 휴일근로수당 2,750,514원(= 89.5시간 × 1.5 × 20,488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 휴일근로수당으로 재직기간 중 14,237,051원, 퇴직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로 1,183,752원 및 264,3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26,566,275원(= 31,961,280원 + 10,290,098원 - 14,237,051원 - 1,183,752원 -264,3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와 같이 재산정한 기본급, 법정수당을 기초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272,524.27원이 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으로 7,875,450원[퇴직금 8,220,520원{= 272,524.27원 × 30일 × 367(2012. 2. 4.부터 2013. 2. 4.까지) ÷ 365} - 세금공제분 345,07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5,592,989원(퇴직 시 5,347,485원 + 퇴직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로 245,504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차액 2,282,461원(= 7,875,450원 - 5,347,485원 - 245,50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현장 현장소장 D의 제의로 현지 채용직으로 근무하기로 하면서, 근로시간 및 임금에 관하여 1일 10시간(기본근무 8시간, 연장근무 2시간), 주 6일 근무(평일근무 5일 + 휴일근무 1일), 약정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액 기준 월 임금 1,385KD(미화 월 5,000달러)로 구두 약정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고용노동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용도로 이 사건 현장 관리부장 E으로부터 편의상 작성,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
위 구두약정에 따라 약정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총액 기준 원고의 월 임금은 1,385KD(미화 5,000달러)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전액 지급하였다.
피고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회사 소정 양식의 타임시트(TIME SHEET)나 초과근무일지(Friday & Holiday Overtime Sheet)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그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원고는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평일 연장근로를 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초과근무일지를 제출하여 확인받은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그 수당 전액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임금총액, 즉 위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한 총액 기준 월 임금과 초과근무일지에 의해 인정되는 추가휴일근무수당 합계 4390.5KD를 기초로 산정한 원고의 평균임금은 47.7KD로, 원고의 퇴직금은 1446.7KD(= 47.7KD × 30일 × 369/365)인바, 원고 퇴직 시 1,385KD를 지급하고, 퇴직 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시정지시로 61.7KD를 원화로 환산한 245,504원을 지급하여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였다.
판단
근로계약의 내용
이 사건 현장 관리부장 E이 2012. 2. 20. 원고에게 근무시간 1일 8시간, 주 6일, 월 임금 1,385KD로 기재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을 제1, 2, 3, 17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이 사건 현장의 현지 채용 계약직 직원은 현장소장이 그 채용 권한을 가지는데, 원고는 그 지인인 현장소장 D의 제안으로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현장 현지 채용 계약직을 제안하면서 근무시간 1일 10시간, 주 6일 근무, 임금 약정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포함 월 미화 5,000달러의 근로조건을 제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피고는 이 사건 현장 현지 채용 계약직으로 임금이 낮은 외국인만을 채용하여 오다가 현장 관리 등 필요에 의하여 소수의 한국인을 채용하게 되면서 원고를 채용하게 되었는데, 당시에는 근로시간 및 월 총 임금 등 기본적인 사항 외에는 근로조건이 확정되지 않아 원고와 구두로 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원고를 이 사건 현장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 등으로 피고가 본사의 확인 절차를 거쳐 원고에게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려면 시일이 걸리게 될 상황이었는데, 원고가 고용노동부에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면서 이 사건 현장 관리부장인 E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재촉하였다. 이에 E이 현장소장 D의 서명란에 자신의 서명을 한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고용노동부에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제출하고 조 기재취업수당 신청을 하여 그 수당을 수령하였다.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그 내용상 현지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는 영문 양식의 현지 사용 계약서이다.
이 사건 현장의 현장소장은 현지 채용 계약직 직원 채용 시 그 임금을 정함에 있어 피고 본사에서 각 직책별로 정한 임금 기준에 따르고 현장소장이 임의로 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건 근로계약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약정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월 1,385KD라면 이는 다른 현지 채용 계약직 직원들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임금인데 원고를 이들과 달리 취급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다.
원고를 제외한 이 사건 현장 현지 채용 계약직 직원들은 근무시간 : 1일 10시간, 주 6일 근무, 임금 : 약정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한 월 총액으로 근로조건을 정하였다.
이러한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계약서는 원고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용도로 E이 원고의 근로사실을 확인하는 의미로 작성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근무시간 : 주 6일(평일근무 5일, 휴일근무 1일), 1일 10시간(기본근무 8시간, 연장근무 2시간), 임금 : 기본급과 약정 연장 및 휴일근무수당 합계 월 1,385KD(미화 5,000달러)로 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기본급 부분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 재직기간의 약정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한 총액 기준 월 1,385KD의 임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등의 사정이 없음에도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약정된 경우 그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이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달된 법정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된다고 볼 수 없다).
시간외 근로수당 부분에 관한 판단
우선 총액 기준 월 임금 1,385KD에 포함된 약정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즉 평일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휴일연장근로수당(평일근무 5일의 각 연장근무 2시간, 휴일근무 8시간, 휴일연장근로 2시간)에 대한 수당이 모두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평일 연장근로수당이 미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4호증, 갑 제16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피고의 관리부서에서 원고를 비롯한 현장관리 직원들에게 'Over Time', '근무시간 변경'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로 근무, 식사, 출 · 퇴근 차량 출발시간 등을 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4, 5, 17,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관리부서에서 원고에게 이메일로 공지한 출 · 퇴근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약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평일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평일 연장근로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이 사건 현장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회사 소정 양식의 타임시트(TIME SHEET)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경우 그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한 달 단위로 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무일지(Friday& Holiday Overtime Sheet)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평일 연장근로에 대하여 타임시트를 작성하여 관리자의 결재를 받은 적은 없다. ○ 이 사건 현장은 쿠웨이트의 군사보호 및 국가보안시설로 출입이 허가된 교통수단이 아니면 출입이 제한되는 등으로 직원들이 출 · 퇴근을 함께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는바,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현장관리 직원들에게 출 · 퇴근 시간을 공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므로, 출 · 퇴근 차량 출발시간 등이 포함된 위와 같은 이메일 공지만으로 이를 근로자들에 대한 평일 연장근로 지시라거나 원고가 실제로 위 시간에 연장근로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현장의 연장, 휴일근로는 근무부서마다 차이가 있었고, 원고는 단순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부서 직원으로, 공기단축 목적의 연장근무를 필요로 하는 공사와 직접 관련 있는 근로자가 아니다.
다음으로 약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수당이 미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9, 10호증, 을 제5, 6, 8, 12, 13, 14, 2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미지급 휴일근로수당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재직기간 동안 별지 '휴일근로 현황 및 수당계산표' 기재와 같이 휴일근로를 하였다.
한편 앞서 본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르면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0263KD(= 1,385KD ÷ 344)이고, 피고가 원고의 위 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을 재직기간 중 휴일특근교통비 형태로 지급하였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휴일근로수당 중 일부가 미지급된 것으로 밝혀져 그 시정지시로 2013. 12. 9. 297.5KD(한화 1,183,752원)을, 재진정 사건 조사과정에서 2012. 3.~4. 휴일근로수당 각 33.2145KD(한화 132,150원)가 누락된 것으로 밝혀져 그 시정지시로 2014. 3. 20. 264,300원을 각 지급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휴일근로수당 합계 1422.1845KD 전액을 지급하였다.
퇴직금 부분에 관한 판단
퇴직금 계산
계속근로일수
367일 : 2012. 2. 4.부터 2013. 2. 4.까지
평균임금(앞서 본 사실관계 및 을 제26호증의 기재)
47.71KD : 최종 3개월분 임금 4389.5KD{2012. 11. 5.~2012. 12. 4. 1480.6KD(= 1,385KD + 95.6KD) + 2012. 12. 5.~2013. 1. 4. 1496.7KD(= 1,385KD + 111.7KD) + 2013. 1. 5.~2013. 2. 4. 1412.2KD(= 1,385KD + 27.2KD)} ÷ 92일(최종 3개월의 일수)
퇴직금 액수
1,439.142KD = 47.71KD × 30 × 367 ÷ 365
피고 지급액(갑 제1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1446.7KD= 1,385KD(퇴직 시 지급액) + 61.7KD(2013. 12. 9.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시정지시로 인한 2013. 12. 9. 지급액)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가단209224
판결선고
2015. 6. 3.
대전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