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0. 4. 1. 한국노총산하 피고 조합의 소외 회사 지부장으로 선출되었고, 2010. 12. 31.
부터 소외 회사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지정되었다.
피고와 소외 회사가 소속된 D조합은 2011. 6. 30.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회사는 노동조합 대표자(전임지부장)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에 의거 유급 근로시간 면제자로 한다(제8-1조 제1항).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은 기존에 지급받아 왔던 임금총액의 손실 없는 급여수준으로 면제자의 해당 호봉의 28일분을 회사가 지급한다(제8-1조 제4항).
근로시간 면제자의 상여금, 연차수당, 무사고포상금, 보험료, 휴가비, 식대, 4대보험 기타 등 조합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제8-1조 제5항).
근로시간 면제시간은 노동부고시 제2010-39호에 준하며 노동조합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근로시간 면제자의 [풀타임 및 파트타임] 명단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근로시간 면제자 [풀타임 및 파트타임] 및 근로시간 한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회사와 협의한다(제8-1조 제6항).
피고 측은 2011. 7. 11. 소외 회사에 원고를 근로시간 면제자로 통보하였고, 이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직복직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사안 및 근로시간 면제한도에 대하여 협의하자.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1,000시간 이내로 성실히 협의하겠다."고 수차례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되었으므로 면제자의 해당 호봉의 28일분을 지급해달라고 하면서 근로시간 면제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다가, 2012. 1. 1.경 운전기사로 현업에 복귀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소외 회사가 노동조합 지부장인 원고를 근로시간 2,000시간 면제자로 28일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는 근로시간 2,000시간 면제자에 해당한다. 설령 2,000시간 면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로시간 1,000시간 면제자에는 해당되고, 근로시간 1,000시간 면제 및 그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는 이 사건 단체협약의 체결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1,00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의 2011년 1월부터 2011년 11월까지의 월본봉, 상여금, 무사고수당 등 합계 36,153,938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대전지방법원 2011가단70111호, 대전지방법원 2012나20985호).
그러나 위 법원은 "원고와 소외 회사 측 사이에 원고를 근로시간 2,000시간 면제자로 하여 28일분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관련 규정은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로 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된 자가 노조법 소정의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조법 관련 규정 및 고용노동부장관 고시 등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노동조합원 50인 이하 사업장으로, 원고는 최대 1,000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은 기존 노조전임자들을 유급근로시간 면제자로 지정하고 있을 뿐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하여 노조법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근로시간 면제 범위, 면제 활동시간 등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현업에 복귀하여 근무하면서 소외 회사 측과 면제 근로시간의 한도, 사용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고,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바도 없으므로, 이러한 협의 및 업무수행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