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06,19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회사는 2010. 2. 24. 설립되어 농자재 도 · 소매업, 음식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D, E는 C의 부모로 피고 회사의 이사이며, F은 피고 회사의 감사이다.
2)
E는 세종시 G에서 H라는 상호로 농자재(노즐)를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2009. 7.경 위 토지상에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F을 알게 되었다.
3)
E는 그 후 위 공장증축 외에도 D 소유의 세종시 I 등 지상에 식당건물, 자신 소유의 세종시 J 등 지상에 빌라건물 신축공사를 차례로 진행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위 I에서 식당 운영 등을 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장 직함으로 일한 F을 통하여 고용되었다. 원고는 2010. 4. 1.부터 2011. 9. 30.까지 본부장 직함으로 F의 지시를 받아 위 식당업무 및 위 각 건물 신축과 관련된 행정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5)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월 300만 원으로 산정한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2010. 5. 4.부터 2011. 5. 30.까지 합계 3,1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