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3. 선고 2014가합1168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2. 9. 12. 원고 A, B에 대하여 한 각 해고, 원고 C에 대하여 한 정직 3개월의 각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각 금원을 지급하라.

가.

원고 A:

1)

189,158,792원 및 그 중 174,339,900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5. 9.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2)

2015. 8. 14.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4,981,1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나.

원고 B:

1)

236,591,655원 및 그 중 218,056,825원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5. 9. 23.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2)

2015. 8. 14.부터 원고 B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6,230,19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

다.

원고 C:

10,460,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5.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

3.

원고 A, B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7은 원고 A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상시근로자 670여 명을 고용하여 자동차 및 비자동차용 전자부품, 조절품 및 시스템 등의 제조, 판매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로서,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 노조'라 한다)이 피고 내에 둔 전국금속노동조합 E 지회(이하 금속 노조 소속의 위 지회를 '제1 노조'라 한다)의 임원이다. 원고들의 피고 입사일, 제1 노조 내에서의 직책, 피고로부터 받은 징계 내용을 정리하면 [표1]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파업의 경위

1)

피고를 비롯한 대전충북지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들과 금속 노조는 2년 단위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다.

2)

금속 노조는 2010. 6. 30. 체결된 2010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2. 3. 30. 피고 등 대전충북지부 관계 사용자들에게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집단교섭을 요구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섭요구'라 한다). 제1 노조도 2012. 4. 3. 피고에게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사업장 보충교섭을 요청하였다.

3)

피고와 제1 노조를 둘러싼 2012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이하 '이 사건 교섭'이라 한다)은, 대전충북지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들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간의 '지부단위 집단교섭'과 피고와 제1 노조 간의 '사업장 보충교섭'이 병행하여 진행되었으나, 양측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교섭과정을 요약하면 [표2] 기재와 같다.

4)

금속 노조는 2012. 7. 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였다. 한편, 제1 노조는 2012. 7. 10.부터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1.2%의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결의하였다.

5)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충북지노위'라 한다)는 2012. 7. 13. '금속 노조와 피고 등 대전충북지역 금속노조 관계 사용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신청사건이 조정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정하고, 금속 노조와 피고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도록 권고하였다. 충북지노위의 결정 요지는 아래와 같다.

6)

제1 노조는 2012. 7. 13.부터 같은 해 8. 6.까지 11회에 걸쳐 간헐적으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파업은 정상근로 또는 연장근로의 제공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7)

한편,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파업기간 중인 2012. 7. 16. 금속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대하여 '노조법 제29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당사자 적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다.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조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교섭을 진행하라'는 내용의 처리결과를 통보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2012. 7. 24. 피고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8)

피고는 2012. 7. 13.부터 2012. 8. 6.까지 총 9회에 걸쳐 금속 노조 또는 제1 노조에 '이 사건 파업은 불법파업이므로 즉시 중단할 것을 요청하며, 추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9)

피고에 2012. 7. 26. 기업별 노동조합인 F 노동조합(이하 '제2 노조'라 한다)이 설립되었다.

10)

피고는 2012. 7. 26.부터 2012. 8. 14.까지 4회에 걸쳐 금속 노조에 '2012. 3. 30.자 교섭요구서에 노조법이 정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필요한 기재사항이 누락되었으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부합하는 교섭 요구서를 다시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제1 노조는 2012. 8. 17. 피고에게 노동조합명칭, 대표자, 사무소 소재지, 교섭 요구일자, 최초로 교섭을 요구한 2012. 3. 30.을 기준으로 한 제1 노조의 조합원 수 등을 통보하였다.

11)

제2 노조가 2012. 8. 13.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피고는 노조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2012. 8. 20. 제2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다. 피고는 2012. 8. 21. 교섭 요구 노동조합을 아래 [표3] 기재와 같이 확정하여 공고하였다.

12)

피고는 2012. 8. 27. 제2 노조로부터 개별교섭을 요구받고, 다음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와 제2 노조는 2012. 9. 11.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반면 피고와 제1 노조는 2012. 9. 27.부터 2014. 2. 6.경까지 이 사건 교섭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였으나, 상호간 입장 차이로 인하여 결국 협약 체결에 이르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처분

1)

피고는 2012. 9. 11.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이 불법파업인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여 사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을 의결하였고, 2012. 9. 12. 이를 원고들에게 통보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2)

원고들은 피고의 위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12. 9. 17. 재심을 신청하였다. 2012. 11. 27. 1차 재심 징계위원회 및 2012. 11. 30. 2차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면서 원고 A, B에 대해서는 징계해고처분이 유지되었으나, 원고 C에 대해서는 종전의 징계해고처분이 정직 3개월 처분으로 감경되었다(이하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2012. 12. 3. 원고들에게 재심 징계위원회 결과가 통보되었다.

라.

관련 사건의 소송 경과

1)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을 다투는 부당해고(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을 청구하여 초심단계에서 부당해고(부당징계)가 인정되었으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단계에서는 부당해고(부당징계)가 불인정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139, 2013구합17831(병합)호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위 사건의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측에 보조참가하였다.

2)

위 행정소송 1심 법원은 2014. 1. 24. '노조법 해석상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노동조합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쟁의행위로 나아갈 수 있다. 금속 노조가 피고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이 사건 파업에 나아갈 당시 피고에 다른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금속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파업을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파업에 위법한 요소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함을 전제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들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부당징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다(다만, 재심판정 중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청구는 피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원고들과 피고 양측이 항소하여 열린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누44191호)에서도 위와 같은 1심 결론이 유지되어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15두35550호로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

마.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14, 15호증, 을 제1, 2, 3, 4, 6,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 무효확인 청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 주장

가)

징계사유 부존재

이 사건 교섭요구 당시 제1 노조는 피고 내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으므로, 제1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피고와의 교섭결렬을 이유로 이 사건 파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업이 주체 및 절차 요건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사유가 부존재하여 무효이다.

나)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설령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유일한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노조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노조법의 타당한 해석이라 하더라도, 피고와 제1 노조는 모두 이 사건 교섭요구 및 교섭진행의 초반까지도 제1 노조가 피고 내에 유일한 노동조합이라는 인식하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제1 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파업에 나아가게 된 것은 피고 스스로 사용자로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조치(예를 들면,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하기 위해 제1 노조에게 이 사건 교섭요구에 미비한 점을 보완하라고 요청하는 등)를 전혀 취하지 않았던 것에도 기인한다. 이 사건 파업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미이행에 대한 평가 문제를 제외하고는, 달리 위법의 소지가 없었음에도, 피고는 사후적으로 충북지노위 등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권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무효이다.

2)

피고 주장

가)

노조법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일한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해당 노동조합은 단일 노동조합 여부를 확정하기 위한 절차로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비록 사후적으로 이 사건 교섭요구 및 파업 개시 당시 제1 노조가 피고 내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제1 노조가 이 사건 교섭요구 및 파업에 앞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적법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의 주체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파업은 위법하므로, 피고가 이를 주도한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나)

설령 이 사건 파업을 적법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 중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쳤다는 허위확인서 작성을 요구하였다'는 부분과 '소식지와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는 부분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은 적절하다.

나.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갑 제10,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헌법 제33조 제1항,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노동조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교섭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리를 가지고, 교섭이 결렬될 경우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을 보유한다. 그런데 노조법 제29조의2는「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라는 표제하에 제1항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로 칭하며, 같은 조 제8항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 방법,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조합원 수 산정 기준 등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교섭비용 증가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조법 제29조의2 각 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5는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절차'에 대하여, 제14조의6 내지 10은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에 대하여 각 세부사항들을 정하고 있다.

②

이 사건의 경우 제2 노조가 설립된 2012. 7. 26.까지는 제1 노조가 피고 내의 유일한 노동조합으로 존재하였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피고는 '설령 제1 노조가 사후적으로 피고 내의 유일한 노동조합이었던 것이 판명되었더라도, 이 사건 교섭 요구 내지 파업 당시에 제1 노조가 아닌 다른 노조가 피고 내에 존재할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었던 이상, 제1 노조로서는 복수 노조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 6 내지 10의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더라도, 적어도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5의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절차를 통하여 제1 노조가 유일한 노동조합인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절차는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파업을 하였다. 이 사건 파업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은 복수 노조가 허용되는 법제하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적용대상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조직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로 명확하게 한정하고 있는 점, ㉯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11는 노조법 제29조의2 각 항(특히 제8항)의 위임을 받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규정으로서, 그 중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5가 정하는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절차'와 제14조의6 내지 10이 정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절차'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구성하는 일련의 연속된 과정 내지 단계로 해석되는 점, ㉰ 따라서 전자는 유일 노조·복수 노조 여부를 불문하고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서, 만일 이를 거치지 아니할 경우 유일 노조라 하더라도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된다고 새기면서도, 후자는 복수 노조인 경우에 한하여 부과되는 절차라고 해석하는 것은 법령의 문언에 비추어 지나친 해석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③

피고는 2012. 3. 30. 금속 노조로부터 이 사건 교섭요구를 받았고, 2012. 4. 3. 제1 노조로부터 사업장 보충교섭을 요구받았음에도, 2012. 7. 13. 충북지노위로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권고를 받기 전까지는 금속 노조 및 제1 노조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부합하는 교섭요구 보완 요청 등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제1 노조의 단체교섭권한에 대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12회에 걸쳐 제1 노조와 사업장 보충교섭을 하기도 하였다.

④

충북지노위가 2012. 7. 13. 피고에 대하여 교섭요구사실 공고절차 시행을 권고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2012. 7. 24 피고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이행을 촉구하였음에도, 피고는 제2 노조가 설립된 2012. 7. 26.에야 금속 노조 측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부합하는 교섭요구서 제출을 요청하였다. 이에 제1 노조는 2012. 8. 17. 피고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부합하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⑤

피고는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적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사유의 요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여 피고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고, 그 밖에 '허위의 창구단일화 사실확인서 작성을 피고 측에 요구하였다'거나, '소식지와 유언비어를 유포하였다'는 부분은 이 사건 파업의 위법성을 부연하기 위한 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다.

판단

1)

위에서 인정된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업이 그 주체 및 절차에 있어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가 이 사건 파업을 이유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다.

3.

임금 등 청구

가.

임금(원고들)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아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임금액 산정 내역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1)

피고는 원고 A에게, ㉮ 해고 다음날인 2012. 9. 13.부터 2015. 8. 13.까지 35개월간 미지급 임금 및 기 발생 지연손해금 합계 189,158,782원{=미지급 임금 174,339,900원(=4,981,140원×35개월)+지연손해금14,818,892원}을 지급하고,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174,339,900원에 대하여 원고의 2015. 8.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5. 8. 2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9. 23.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2015. 8. 14.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4,981,14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 B에게, ㉮ 해고 다음날인 2012. 9. 13.부터 2015. 8. 13.까지 35개월간 미지급 임금 및 기 발생 지연손해금 합계 236,591,655원{=미지급 임금218,056,825원(=6,230,195원×35개월)+지연손해금18,534,830원}을 지급하고, 그 중 원금에 해당하는 218,056,825원에 대하여 위 2015. 8. 20.부터 2015. 9. 2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 2015. 8. 14.부터 원고 B을 복직시킬 때까지 월 6,230,195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는 원고 C에게 정직기간인 2012. 9. 13.부터 2012. 12.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10,460,5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13.부터 2015. 8.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8.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원고 A)

1)

원고 A의 주장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징계로 인한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만들거나 내세워 해고한 경우나, 해고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해고에 나아간 경우 등, 해고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가 정당성을 갖지 못하여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17355 판결 참조).

3)

판단

가)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해고)이 위법하여 무효라고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적용범위 내지 강행성 여부에 관하여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사실이 해고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이와 다른 전제 아래에서 한 원고 A의 위자료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 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 B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행남(재판장) 김재학 박지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