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판결의 취지를 공시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한국철도공사 AM본부의 전임노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3. 1.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라고 함) AN본부 제25대 본부장을 맡아 철도노조 AN본부 및 산하 22개 지부 소속 노조원 약 3,200명의 노조 활동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한국철도공사 AM본부 전임노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3. 1.부터 철도노조 AN본부 조직1국장을 맡아 철도노조 AN본부 및 산하 22개 지부 노조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각 지부에 하달하고 하달된 지침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노조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D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수송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도 철도파업 가담사실로 인해 2010. 1. 19. 해임되자 AO위원회(이하 'AO'라고 함)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3. 3. 1.부터 철도노조 AN본부 조직2국장을 맡아 노조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은 한국철도공사 제천보선사무소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3년도 철도파업에 가담한 사실로 인해 2003. 7. 26. 해임되자 AO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3. 3. 1.부터 철도노조 AN본부 조직3국장을 맡아 노조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F은 한국철도공사 AP철도차량정비창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도 철도파업에 가담한 사실로 인해 2009. 12. 29. 파면되자 AO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1. 4.경부터 AO AP지역 대표를 맡고 있고, 그와 함께 2013. 3. 1.부터는 철도노조 AN본부 조직 4국장을 맡아 노조 조직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한국철도공사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09년도 철도파업 가담사실로 인해 2009. 12. 29. 파면되자 AO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3. 3. 1.부터 철도노조 AN본부 총무국장을 맡아 노조 활동 관련 예산 집행 및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G는 한국철도공사 AM본부 전임노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3. 1.부터 철도노조 AN본부 조사국장을 맡아 산하 22개 지부의 노사협의회를 관장하는 등 노사 협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H는 한국철도공사에서 AP철도차량관리단 7급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도 철도파업 참가사실로 인해 2012. 6. 1.해임되자 AO 회원으로 가입한 후 2013. 3. 1.부터 철도노조 AN본부 교육선전국장을 맡아 노조원들을 상대로 노조활동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I은 한국철도공사 AM본부 4급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2013. 3. 1.부터 철도노조 AN본부 AQ지부장을 맡아 철도노조 AN본부의 지침을 AQ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J은 한국철도공사 AM본부 4급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3. 1.부터 철도노조 AN본부 AR 연합지부장을 맡아 철도노조 AN본부의 지침을 AR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는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K은 한국철도공사 AM본부 3급 차량검수원으로 근무하면서 2009. 3. 1.부터 철도노조 AN본부 AS지부장을 맡아 철도노조 AN본부의 지침을 AS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L는 한국철도공사 AM본부 4급 시설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7.경부터 철도노조 AN본부 AT지부장을 맡아 철도노조 AN본부의 지침을 AT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M은 한국철도공사 AM본부 4급 전기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3. 1.경부터 철도노조 AN본부 AU지부장을 맡아 철도노조 AN본부의 지침을 AU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N은 한국철도공사 AM본부 3급 여객전무로 근무하면서 2013. 3. 1.경부터 철도노조 AN본부 AV지부장을 맡아 철도노조 AN본부의 지침을 AV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O은 한국철도공사 AP철도차량정비단 3급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3. 1.경부터 철도노조 AN본부 부본부장 겸 AW지부장을 맡아 철도노조 AN본부의 지침을 AW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P은 한국철도공사 AP철도차량정비단 4급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2003.경부터 철도노조 AN본부 AX지부장을 맡아 철도노조 AN본부의 지침을 AX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Q은 한국철도공사 AP철도차량정비단 4급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1. 11.경부터 철도노조 AN본부 AY지부장을 맡아 철도노조 AN본부의 지침을 AY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R은 한국철도공사 AM본부 4급 차량관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3. 3. 1.경부터 철도노조 AN본부 AZ지부장을 맡아 철도노조 AN본부의 지침을 AZ지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는 등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 과 피고인 C은 철도노조 중앙위원회의 구성원임과 동시에 철도노조가 쟁의행위 돌입 시 구성되는 BA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쟁의와 관련된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쟁의에 필요한 기구를 구성하며, 투쟁계획에 따른 전략 및 투쟁방향 등에 대해 심의핑의결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한, 피고인들은 모두 철도노조 지부장 이상으로 구성되는 확대쟁의대책위원회 위원으로서 중앙대책위원회의 쟁의행의 관련 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추인하여 구체적인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철도노조 해고자들의 단체인 AO는 2004. 8. 9.부터 철도노조 산하 위원회로 편성되어 운영 회칙에 '조합(철도노조)의 투쟁사업에 적극 결합한다.'라는 내용을 설립 목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AO 회원들인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B, 피고인 H는 철도노조로부터 해고 당시 근로연수 등에 따른 구호금 및 노조전임비를 지급받으면서 철도노조의 투쟁목표 달성을 위해 철도노조의 지침에 따라 이를 실행하고 있다. 정부는 BB의 취임에 즈음하여 2013. 2. 21. '공공기관 책임경영 강화', '공공부문 부채 및 국유재산 관리 효율화' 등을 포함한 140개의 국정과제를 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2013. 4. 3. 위 국정과제에 대한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13. 7. 8.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을 발표하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자율?책임경영 체제 확립, 공공정보 개방 확대 및 국민 감시체제 강화 등을 구체적 정책방향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한국철도는 1899년 개통 이후 국가 중추교통수단의 역할을 해 오던 중 자동차교통이 대중화되면서 수송 분담율이 감소하고 1976년 이후 적자 경영이 고착화되자 1996년 국유철도특례법을 제정하여 1조5,000억원의 부채 탕감 후 국유철도 체제에 대한 경영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오히려 적자가 심화되고 부채가 증가하여 2001년 '국민의 정부' 당시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철도청 완전 민영화 및 신규노선 3자 개방을 통해 철도운송시장에 경쟁체제 도입을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무산되었다. 이후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 철도청을 공사화하고 신규노선부터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철도구조개혁 기본계획을 확정하여 이에 따라 2005. 1. 1. 한국철도공사가 출범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 역시 2005. 1. 1. 출범 이후 2012. 12.까지 정부로부터 4조 3,000억원에 달하는 지원을 받았음에도 매년 5,000억원 상당의 영업적자를 내어 누적 영업적자만 4조5,000억원에 이르고 총 부채는 2013년말 기준으로 17조3,000억원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구조적인 변화가 시급한 상황에 이르렀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의하면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한국철도공사는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은 한국철도공사의 재정 개선 필요성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2013. 5. 23. '철도를 현재와 같이 독점 운영할 경우 한국철도공사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 전반의 부실이 심화되므로 경쟁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민간검토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한국의 중장기 철도산업 발전방향으로 영국 방식의 민간 경쟁형(기존 공기업의 분할 민영화와 민간 신규사업자 시장참여 허용 등으로 경쟁 활성화), 스웨덴 방식의 부분 경쟁형(공기업 독점에서 점진적 민간참여 확대, 기존 공기업 역할을 점차 축소하고 민간사업자 비중 확대) 등의 급격한 시장개방모델보다는 공공성과 효율성이 조화된 독일 방식의 공기업 중심형(공기업 독점에서 부분적 시장개방 허용, 기존 공기업은 지주회사형으로 전환, 서비스별 자회사 운영)이 적합하다"라는 보도 자료를 배포하고, 2013. 6. 14. 철도산업발전방안 공개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철도공사·철도종사자·철도전문가·시민단체 등과의 30여 차례의 회의 및 2013. 6. 21.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철도산업구조개혁 및 철도운영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3. 6. 26. 한국철도공사를 지주회사 + 자회사 체제로 전환하여 한국철도공사는 서울·용산발 간선여객운송을 담당하면서 지주회사 기능을 겸하고, 철도물류·철도차량관리·철도시설유지보수 등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거나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분야는 2017년까지 점진적으로 자회사로 전환하여 투명성을 높이고 적자 감축 및 비용절감 등 경영을 효율화하며, 2015년 개통되는 신규 수서발 KTX 노선은 한국철도공사가 30%, 연기금 등 공적자금이 70%를 출자하여 설립한 새로운 법인이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용산발 KTX와 수서발 KTX간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확정발표하였고,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에 2013. 7. 5.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전담조직 설치 등 추진계획을 마련하여보고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고, 2013. 8. 6. 수서발 KTX 노선의 운영을 맡게 될 신규법인이 2013. 12.까지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운영준비사항 및 일정 등을 마련하여 보고하도록 공문으로 지시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는 위와 같은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정부의 '철도 민영화' 정책이라고 주장하면서 2013. 6. 13. 긴급 임시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대책위원회(이하 '쟁대위'라고 함) 체제로 전환하고 "철도노동자는 다시 민영화저지 투쟁에 나선다, BC·BD·BE 정권에서 BB 정권까지 4대 정권에 걸쳐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면면한 자랑스런 철도노조다,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 태세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내용의 임시대의원대회 결의문을 발표하고, 2013. 6. 24. BA 위원장인 BF 명의의 투쟁지침 제49호를 발령하여 '국토교통부의 철도민영화안을 확정하려는 철도산업위원회 개최에 맞서 전국 지부쟁대위 위원장들은 1박2일 연가 투쟁을 전개하여 6. 25. 16시 긴급확대 쟁대위에 참석하라'고 지시한 후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 등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13. 6. 25. ~ 6. 27.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20,724명 중 19,016명 찬성(투표율 91.8%, 찬성율 89.2%)으로 파업을 가결시켰다. 이후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는 위와 같은 파업 가결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파업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2013. 7. 5. BF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여 "국토부가 철도산업을 말아먹는 방안을 발표하고 계속해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에 맞서 철도노조는 지난 7월 3일 확대쟁대위를 개최하여 국토부의 철도민영화 추진 중단을 목표로 전면파업도 불사하는 총력투쟁을 결의했습니다."라고 주장하였고, 2013. 7. 13.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철도노조 조합원 등 약 6,000명이 참가한 '철도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한 국토교통부를 압박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2013. 6. 26. '철도산업 발전방안' 확정?발표 당시 위 발전방안 중 수서발 KTX 노선을 운영할 신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철도민영화 방안이 아니라 수서발 KTX 운영을 한국철도공사의 자회사에 맡김으로써 철도운영의 공영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2013. 7. 11.경 항간의 민영화 논란과 관련하여 수서발 KTX 법인의 정관에 '법인 지분의 민간 주식양도 금지'를 규정하는 내용의 민간 매각 방지장치까지 발표함으로써 철도운영의 공영체제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천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위 '철도산업 발전방안'이 철도민영화 정책이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던 중 '2013년 내에 수서발 KTX 운영법인을 설립한다'는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따라 수서발 KTX 운영 신설법인에 대하여 한국철도공사의 출자를 위한 이사회 개최가 연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2013. 8. 13.경 철도노조 집행부는 BF 명의의 담화문을 통해 "정부가 공약을 지키지 않고 철도민영화 추진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철도노조는 '철도분할 민영화'의 시작인 '수서KTX 주식회사'를 저지하기 위하여 총파업에 돌입할 것입니다."라고 주장하면서, 위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한국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시기에 맞추어 총파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하여 위 담화문 발표 직후인 2013. 8. 16.경 한국철도공사에게 '2013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임금교섭을 요구하고 2013. 10. 16.과 2013. 11. 6. 단 2회의 본교섭을 실시하였는데, 본교섭 당시에도 철도노조는 임금협상에 대한 안건보다는 수서발 KTX 노선에 대한 신규 법인 설립 반대 및 한국철도공사의 독점운영권 유지 등 한국철도공사에게 처분권이 없는 사안을 핵심 의제로 계속 주장함으로써, 결국 2013. 11. 6. 교섭이 결렬되었다. 위와 같이 교섭이 결렬된 직후 철도노조는 2013. 11.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함과 동시에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쟁의발생결의를 하면서 파업돌입 시기를 '이사회 개최 후 법인설립 출자 결의가 확인되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미 2013. 6.경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89.2%의 찬성률로 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20. ~ 11. 22. 임금교섭 결렬을 명목으로 하는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재차 실시하여 가결시켰는바, 당시 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 직전인 2013. 11. 9.부터 2013. 11. 20.까지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는 찬반투표와 관련하여 철도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쟁의행위 찬반투표와 무관하게 정부의 법인 설립시 즉각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한국철도공사에게 아무런 처분권이 없는 정부 정책인 '철도산업 발전방안'을 반대하기 위해 철도노조는 2013. 11. 26. 확대쟁대위를 개최하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위한 이사회 개최 전날 또는 당일에 파업에 들어갈 것'을 재차 결의하고, 2013. 11. 30. 피고인 BF 명의의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12월 2일부터 주간농성, 12월 5일부터 철야농성에 돌입한다, 전 지부의 간부들은 조합원 교육·대국민 선전전·현장순회를 통해 총파업 투쟁을 적극 조직한다."라는 명령을 발령하고, 마침내 한국철도공사의 이사회 개최일시가 2013. 12. 10.로 정해지자 2013. 12. 3. 오전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노동자는 불가피하게 열차를 멈춰서라도 잘못된 철도민영화 정책을 바로잡고야 말겠습니다. 임시이사회 개최 하루 전날인 12월 9일 09시부로 철도노동자는 총파업에 돌입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BG은 2013. 12. 5. 호소문을 통하여 "수서발 KTX 법인은 민영화와는 완전히 다른 코레일의 계열사임이 분명해졌다, 민간자본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적자금 유치 실패시 정부운영기금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주식도 공공부문에만 양도할 수 있도록 정관을 정했다, 코레일의 출자지분도 당초 30%에서 41%까지 확대했다, 경영지배권도 강화하여 수서발 KTX 법인의 대표이사를 코레일 추천으로 임명되도록 바꿨으며 공적자금의 경영참여를 배제했다, 수서발 KTX는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 코레일의 계열사이다, 앞으로 민영화의 움직임이 있다면 제가 먼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막아내겠다."라고 호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는 2013. 12. 5. BF 명의의 투쟁지침 80호를 통해 "사측은 수서발 KTX 자회사 지분을 운운하며 현장의 지부 간부와 조합원들의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 의지를 꺾으려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각급 쟁대위는 사측의 불법적인 부당노동행위가 적발되면 채증하며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고 상급 쟁대위에 즉각 보고한다."라는 지침을 전파하고, 12. 6. BF 명의의 투쟁지침 82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수서발 KTX 지분율 관련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민영화를 막아냈다고 호도하고 있는 휴대전화 설문조사를 거부한다."라는 지침을 전파하는가 하면, 12. 7. 사측에 현안 집중교섭을 요청하여 마련된 회의장에서 임금 부분은 거의 언급하지 아니한 채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의를 취소하지 않는 한 파업을 하겠다."라고 일방적인 입장을 천명한 다음, 한국철도공사측이 거듭 "정부의 정책이므로 우리가 결정할 수 없다. 정부 방침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발표하였다."라는 입장표명과 함께 교섭 대상이 아님을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2. 8. 21:00경 BF 명의의 투쟁명령 2호를 통해 "전 조합원은 2013년 12월 9일 09시를 기하여 파업에 돌입하라"는 명령을 전 조합원들에게 하달함으로써,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은 2013. 12. 9. 09:00경부터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BG은 파업 당일인 12. 9.부터 지속적으로 "민영화는 아니다"는 입장을 계속 설명하고, 정부 역시 12. 11. 5개 부처 장관 합동 담화 형식을 통해 "수서발 KTX 법인 지분은 공적 자금 등으로 충당하며 민간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노조의 파업 중단을 호소하였으며, 12. 16.과 12. 18.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철도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업이 장기화되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12. 21.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추가적인 민 영화 방지 조치를 발표하였고, 12. 22. 재차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민영화가 아니고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장치를 마련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는 2013. 12. 10. BF 명의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파업을 철도노조가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정부와 한국철도공사의 헛된 기대는 한방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이미 철도노동자는 승리의 절반을 움켜 쥐었습니다"란 문구로 시작하는 투쟁 선언문을 발표하여 파업에 돌입한 노조원들의 투쟁열기를 고무시키고, 12. 11. BF 명의로 "수서발 KTX 법인설립 결정 철회, 국토부의 법인에 대한 철도사업자 면허발급 중단, 국회 교통위원회에 철도발전 소위원회 구성,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조치 철회" 등 근로조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파업종료 5개 조건을 내세우는가 하면, 파업기간 중 한국철도공사측과의 실무협상 대신 국토교통부 당국자와의 교섭만을 요구하면서 한국철도공사에게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수서발 KTX 법인 민간매각 방지 법률 제정, 철도산업 발전방안의 재검토 등을 지속적으로 요구함과 아울러, 지역별로 거점 집회를 지속하면서 파업대오 유지 지침을 계속 내리는 한편, 민노총 등 노동계,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12. 11. 서울역 앞에서 2,500명을 동원하여 "철도민영화 저지 민노총 파업투쟁 결의대회"를, 12. 14. 서울역 앞에서 15,000명을 동원하여 "수서발 KTX 민영화저지 범국민대회"를, 대선 1주년인 12. 19. 서울광장에서 6,000명을 동원하여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를, 12. 21. 청계광장에서 2,000명을 동원하여 "철도민영화 저지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12. 28. 시청앞 광장에서 25,000명을 동원하여 "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를 각 개최하는 등 계속하여 '철도 민영화 저지'를 주장하면서 국토교통부를 포함한 대정부 압박을 위한 위세를 과시하였다. 또한, 철도노조 AN본부장인 피고인 A은 각종 중앙쟁대위 투쟁지침(2013. 11. 30.자 '철도민영화 저지,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전 조합원 행동지침', 2013. 12. 3.자 'BB 정권 규탄 비상시국대회 참가 지침', 2013. 12. 8.자 '총파업 돌입명령에 따른 파업참가 세부지침', 2013. 12. 11.자 '전 조합원 상경 총력투쟁 지침', 2013. 12. 20.자 '철도민영화 저지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및 촛불집회 참가 지침', 2013. 12. 21.자 'BB가 책임져라! 철도파업 승리!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분쇄!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평화대행진 참가 지침', 2013. 12. 26.자 '철도민영화 저지 3차 상경투쟁 지침' 등) 및 각 투쟁명령(2013. 11. 30.자 '철도민영화 저지, 2013 임투승리, 총파업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명령 전달', 2013. 12. 14.자 '중단없는 일정별 파업투쟁 사수', 2013. 12. 19.자 '철도 민영화 저지, 국민철도 사수를 위한 투쟁명령 4호' 등)을 지부장 등을 통해 철도노조 AN본부 소속 노조원들에게 전파하여 파업 참여를 독려하고 파업대오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피고인 A은 2013. 11. 30. AP역 동광장에서 노조원 1,200여명이 참석한 '철도분할민영화 반대를 위한 AN본부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지부쟁의대책위원장들과 함께 투쟁결의를 다지는 '삭발식'을 진행하고 단상에 올라가 '12월 9일 우리는 총파업을 통해 반드시 철도민영화를 저지합시다. 우리 철도노동자들이 강철같은 투쟁으로 반드시 철도민영화를 저지합시다.' 등의 발언을 하고, 2013. 12. 9. AP역 동광장에서 노조원 1,300여명이 참석한 AN본부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단 한명의 예외도 없이 무기한 총파업 투쟁에 참여하고 위원장의 명령이 없는 한 단 한명의 직원도 복귀하지 않는다. 각 지부는 국민 속으로 들어가 철도민영화 반대여론이 거대한 폭풍이 되어 민영화 추진세력을 꺾을 수 있도록 대국민 선전전을 위력적으로 전개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2013. 12. 18. AP역 서광장에서 개최된 'AP·BH지구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AP·BH지구 노조원 900여명을 집결하도록 한 후 '동지들 파업 10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역대 최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동지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는 철도 민영화를 저지해서 한국철도를 구하겠다는 대의와 명분을 가지고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음성메시지를 방송을 통해 전달하는 등 각종 파업 관련 집회 개최를 통해 철도노조 AN본부 소속 노조원들로 하여금 파업대오를 유지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리고, 철도노조 AN본부 조직1국장인 피고인 C은 철도노조 중앙쟁대위의 각종 투쟁명령, 투쟁지침과 파업 일정 등을 각 지부에 전송하여 알려주고, 2013. 11. 30. 개최된 AN본부 총력결의대회의 사회를 보면서 '총파업 총력투쟁 철도민영화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외치고, 2013. 12. 9. 개최된 AN본부 총파업 출정식의 사회를 보는 등 각종 파업 관련 집회에 참가하여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조직2국장인 피고인 D는 2013. 12. 10. 개최된 '이사회 저지·규탄 결의대회'에서 파업 출정식 관련 경과보고를 하고, 2013. 12. 18. 개최된 'AP·BH지구 총 파업 승리 결의대회'의 사회를 보는 등 각종 파업 관련 집회에 참가하고 집회 개최를 도와주면서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조직3국장인 피고인 E은 철도노조 본조의 지침을 지부에 보내주고 본조의 지침에 따라 각종 집회와 선전전에 참여하면서 AN본부에서 주최하는 파업 관련 집회에서 발언을 해 줄 민노총 등 외부 인사들을 섭외하거나 집회 준비를 도와주는 등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조직4국장이자 AO AP지역 대표인 피고인 F은 2013. 11. 30. 개최된 위 AN본부 총력 결의대회에서 '철도민영화는 원치 않는다, 민영화 저지를 위해 전면으로 투쟁하자'라는 등의 투쟁사를 하고, 2013. 12. 12. 개최된 시국회의 주최 집회에서 '철도민영화를 하면 요금이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온다'라며 파업참여 독려 및 파업지지 발언을 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파업 관련 집회 개최를 도와주면서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총무국장인 피고인 B은 AN본부 산하 지부의 파업 상황 등을 점검하여 본조에 보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9. 개최된 AN본부 총파업 출정식의 식전행사 사회를 보고, 2013. 12. 10. 개최된 '이사회 저지·규탄 결의대회'의 사회를 보는 등 각종 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하면서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조사국장인 피고인 G는 파업 기간 중 BH기계시설지부장인 P이 회사로 복귀를 하며 지부장직을 사임하자 AX지부로 가서 노조원들을 데리고 2013. 12. 11. AP역 서광장에서 개최된 '철도노조 총파업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2013. 12. 18. 개최된 'AP·BH지구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각종 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하여 노조원들의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교육선전국장인 피고인 H는 2013. 12. 9. 개최된 AN본부 총파업 출정식 등 각종 파업 관련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 사진을 촬영하고 기사를 작성한 후 AN소식지를 만들어 AN본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노조원들에게 파업 진행 상황을 알리면서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AP기관차지부장인 I은 철도노조 본조와 AN본부로부터 내려온 각종 지침 등을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면서 노조원들을 관리하고, 노조원들을 이끌고 2013. 12. 9. 개최된 AN본부 파업 출정식 등 각종 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노조원들의 파업대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소속 노조원 250여명을 데리고 전북 김제 소재 유스호스텔로 2박3일 합숙을 하는 등으로 노조원들에게 파업 결의를 다지게 하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AR 연합지부장인 피고인 J은 철도노조 본조와 AN본부로부터 내려온 각종 지침 등을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면서 노조원들을 관리하고, 노조원들을 이끌고 2013. 12. 9. 개최된 AN본부 총파업 출정식 등 각종 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하여 노조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AS지부장인 피고인 K은 2013. 12. 8. 소속 노조원들에게 'AS 조합원 여러분, 지금은 전쟁중입니다. 파업은 전쟁입니다. 전시엔 적군과 아군이 명백하게 나눠져야 합니다. 차량처나 팀장들이 하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지침 사수 바람, AS 파업대오 이상 없습니다. 12/10일 10시까지 AN으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투쟁'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총파업에 참가하자며 노조원들을 선동하고, 노조원들을 이끌고 2013. 12. 9. 개최된 AN본부 총파업 출정식 등 각종 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노조원들의 파업대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소속 노조원 30여 명을 데리고 BI 소재 게스트하우스에서 2박3일 합숙을 하는 등으로 노조원들에게 파업 결의를 다지게 하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AT지부장인 피고인 L는 철도노조 본조와 AN본부로부터 내려온 각종 지침 등을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면서 노조원들을 관리하고, 노조원들을 이끌고 2013. 12. 9. 개최된 AN본부 총파업 출정식 등 각종 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하여 노조원들에게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AU지부장인 피고인 M은 철도노조 본조와 AN본부로부터 내려온 각종 지침 등을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면서 노조원들을 관리하고, 노조원들을 이끌고 2013. 12. 9. 개최된 AN본부 총파업 출정식 등 각종 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노조원들의 파업대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소속 노조원 18여명을 데리고 BJ 소재 BK 등에서 파업기간 동안 합숙을 하는 등으로 노조원들에게 파업 결의를 다지게 하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AV지부장인 피고인 N은 철도노조 본조와 AN본부로부터 내려온 각종 지침 등을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면서 노조원들을 관리하고, 노조원들을 이끌고 2013. 12. 9. 개최된 AN본부 총파업 출정식 등 각종 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노조원들의 파업대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소속 노조원 30여명을 데리고 2013. 12. 9.부터 같은 달 11.까지 및 2013. 12.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충북 옥천군 장령산 소재 펜션, AP 인근 BL 소재 체험마을 등에서 2박3일씩 두 번 합숙을 하는 등으로 노조원들에게 파업 결의를 다지게 하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부본부장 겸 AW지부장인 피고인 O은 철도노조 본
지부장인 피고인 N은 철도노조 본조와 AN본부로부터 내려온 각종 지침 등을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면서 노조원들을 관리하고, 노조원들을 이끌고 2013. 12. 9. 개최된 AN본부 총파업 출정식 등 각종 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노조원들의 파업대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소속 노조원 30여명을 데리고 2013. 12. 9.부터 같은 달 11.까지 및 2013. 12. 13.부터 같은 달 15.까지 충북 옥천군 장령산 소재 펜션, AP 인근 BL 소재 체험마을 등에서 2박3일씩 두 번 합숙을 하는 등으로 노조원들에게 파업 결의를 다지게 하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부본부장 겸 AW지부장인 피고인 O은 철도노조 본조와 AN본부로부터 내려온 각종 지침 등을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면서 노조원들을 관리하고, 2013. 12. 9. 08:30경 AP철도차량정비단 운동장에서 철도차량정비단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철도민영화를 저지하자, 수서발 KTX 법인설립을 철도노동자가 투쟁으로 막아내자'라는 등의 투쟁사를 하고, 이후 노조원들을 이끌고 같은 날 14:00경 개최된 AN본부 총파업 출정식 등 각종 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노조원들의 파업대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소속 노조원들을 데리고 두 차례 합숙을 하는 등으로 노조원들에게 파업 결의를 다지게 하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AX지부장인 피고인 P은 철도노조 본조와 AN본부로부터 내려온 각종 지침 등을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면서 노조원들을 관리하고, 2013. 12. 5. 12:00경 AP철도차량정비단 종합관리동 앞 광장에서 개최된 철도민영화 저지 BH지구 총파업 결의대회 중식집회에서 '동지들, 믿고 함께 갔다가 함께 왔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등의 투쟁사를 하고, 2013. 12. 9. 08:30경 AP철도차량정비단 운동장에서 철도차량정비단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하여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등의 투쟁사를 하고, 이후 노조원들을 이끌고 같은 날 14:00경 개최된 AN본부 총파업 출정식, 2013. 12. 10. 10:00경 개최된 수서발KTX 법인설립이사회 저지·규탄 결의대회 등의 집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노조원들에게 파업 결의를 다지게 하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AY지부장인 피고인 Q은 철도노조 본조와 AN본부로부터 내려온 각종 지침 등을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면서 노조원들을 관리하고, 2013. 12. 5. 12:00경 AP철도차량정비단 종합관리동 앞 광장에서 개최된 철도민영화 저지 BH지구 총파업 결의대회 중식집회에서 '철도민영화 밀실행정에 대해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투쟁하여 생존권을 쟁취하자, 전 조합원은 2013. 12. 9. 08:30 사복차림으로 파업배낭을 준비하여 운동장으로 집결하라'는 등의 투쟁사를 하고, 2013. 12. 9. 08:30경 AP철도차량정비단 운동장에서 철도차량정비단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우리 모두 함께 하여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하자'라는 등의 투쟁사를 하고, 이후 노조원들을 이끌고 같은 날 14:00경 개최된 AN본부 총파업 출정식 등 각종 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한 것을 비롯하여, 노조원들의 파업대오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통제하기 위하여 소속 노조원들을 데리고 2013. 12. 9.부터 같은 달 10.까지 및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16.까지 계룡산 인근 식당 등에서 1박2일씩 두 번 합숙을 하는 등으로 노조원들에게 파업 결의를 다지게 하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철도노조 AN본부 AZ지부장인 피고인 R은 철도노조 본조와 AN본부로부터 내려온 각종 지침 등을 소속 노조원들에게 알리고 집행하면서 노조원들을 관리하고, 2013. 11. 28.경부터 2013. 12. 6.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AM장비사업소, 서울장비사업소, 부산경남장비사업소, 경북장비사업소, 전남장비사업소를 방문하여 철도민영화의 문제점 등을 주제로 조합원 교육을 실시하고, 2013. 12. 9. 08:00경 시설장비사무소 정문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다음, 노조원들을 이끌고 같은 날 14:00경 개최된 AN본부 총파업 출정식 등 각종 파업 관련 집회에 참석하는 등으로 노조원들에게 파업 결의를 다지게 하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였다. 그러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면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철도의 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며 한국철도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어 국토교통부가 새로이 건설되는 수서발 KTX 노선 운영권을 철도공사가 아닌 별도의 법인에게 주기로 하는 내용의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포함하여 철도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수립한 '철도산업발전방안'에 대해서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로서는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처분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도 무관하여 노사간에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안이므로, 노조측이 '철도산업 발전방안'에 대하여 현실화되지도 않은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철도산업의 특성상 기관사·정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전문인력의 양성이 제한되어 다른 업체나 인력에 의한 대체가 현저히 곤란(기관사의 경우 파업 참가 가능인원 2,959명 중 90.4%인 2,675명이 파업에 참여한데 반해 군인 등 외부 대체 가능인력은 200여명에 불과)함과 동시에, 사업장의 전국적 유기성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에서 봉쇄가 될 경우 전체적 사업 차질이나 중단이 불가피하여 파업 돌입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측의 대비 역시 거의 실효성이 없어 그 혼란과 손해가 심대하여 사업주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가 제압?혼란 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은 위와 같이 국토교통부의 '철도산업 발전 방안'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거나 이를 저지할 목적으로, 집단적 연계에 의한 위세를 과시하여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노무제공을 거부하는 등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의 파업명령에 따라 2013. 12. 9. 09:00부터 2013. 12. 31. 11:00까지 23일간 서울철도차량정비창 등 전국 684개 사업장에 출근을 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위 기간 동안 KTX열차 649회, 새마을호 등 여객열차 6,245회, 화물열차 3,333회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위 파업기간 및 파업 이후 정상복구에 이르게 된 2014. 1. 13.까지 한국철도공사의 자체 영업 손실이 447억 6,000만원에 이르게 하고, 연관 업종인 시멘트, 석탄, 철강 등 주요 산업 운송량의 30% 정도만 수송되게하는 한편, 파업 기간 중 미숙련 대체인력인 철도대학생의 투입으로 인한 승객 사망사고 1건을 포함하여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심대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궤도 열차탈선 1건, 구내 차량탈선 1건, 신호장애 3건, 열차지연 5건, 차량고장 8건 등 총 27건의 안전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철도노조 조합원 8,639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 한국철도공사의 여객·화물 수송 업무를 방해하였다.
판단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으로 근로의 제공을 거부하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이 언제나 형법 제3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전후 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 사가 제압·혼란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1. 3. 17.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파업이 '경영사항'에 속하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위한 이사회 출자 결의 저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어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쟁의행위는 아니지만, 파업 목적 및 절차의 불법성이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로 하여금 철도노조가 실제로 파업을 강행하리라고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사용자인 한국철도공사는 이 사건 파업을 객관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고, 이에 대비하여 준비태세를 갖출 수도 있었으며, 나아가 한국철도공사는 실제로 비상수송대책 등을 세우는 등으로 이 사건 파업을 예측하고 대비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까지도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열차운행이 중단되는 등의 혼란과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16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5. 선고 2015노191 판결 참조).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민성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