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3586,2014
판결선고
2015. 6. 4.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2. 27. 확정되었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13. 확정되었다.
[2014고단3586(피고인들)]
피고인 B은 대전 유성구 E에서 인력 공급업체인 F를 아들 G 명의로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A은 대전 중구 H 406호에서 (주)I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중 30%를 주겠다고 하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승낙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6. 10.경 위 F 사무실에서 사실은 J에 인력 등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J의 대표자 K에게 공급가액 89,50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3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J 등 15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1,089,455,7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2매를 발행하여 교부하였다.
[2014고단3624(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7. 3.경 대전 중구 보문로 331에 있는 대전세무서에서,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아들 G 명의로 '대전 대덕구 L'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는 'F'의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586]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B의 것은 일부)
증인 A의 법정진술
고발서
조세종결보고서 사본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고발장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12, 13번)
[2014고단3624]
피고인 B의 법정진술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서
[판시 전과(피고인 B)] 2014고단3586호의 각 판결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출력물, 사건요약정보조회 출력물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형법 제30조,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권고형의 범위] 조세범죄군, 일반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등(제1유형 : 30억 원 미만),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선고형의 결정]
・반성, 범죄 가담 경위 및 범행 이익,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등 참작
피고인 B(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에 해당하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동종 벌금형 1회 등
・범행 기간·횟수·이익·가담 정도, 허위 공급가액의 합계액, 수사·공판과정에서의 진술태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 참작
판사 강혁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