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단553,2014
판결선고
2016. 2. 16.
대전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8. 16. 그 형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3779]
피고인은 2011. 8. 1.부터 2012. 12. 31.까지 서울 금천구 D건물 803호에 있는 피해자 E 주식회사의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게임개발 및 자금지출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우리은행 법인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1. 23.경 중국 베이징에 있는 'F'유흥주점에서 1,502,739원을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8. 5.경까지 사이에 위 카드로 총 18회에 걸쳐 합계 14,325,604원을 마음대로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G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체 인력만으로는 게임 및 광고서버 개발을 할 수 없으니 외주를 통해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여 끌라도풋볼 및 광고서버 개발에 대하여 외주를 주어 업무를 진행하기로 위 G과 약정하고 그에 따라 2012. 2. 1.부터 2012. 7. 31.까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2,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기간 동안 위 금원 중 게임개발업무 보수 명목으로 H에게 800만원, 게임디자인 비용으로 I 주식회사에 150만원, 광고서버 개발업무 보수 명목으로 J에게 3,592,900원, K에게 100만원을 각 지급한 나머지 5,907,100원을 위 개발업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4고단4249]
피고인은 2012. 11. 27.경 서울특별시 금천구 L, 201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M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회사 운영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후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고, 피해자에게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급여,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재정상황이 좋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같은 해 12. 7.경 2,0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779]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 O, P의 각 법정진술
각 경위서(증거목록 3, 4, 5번)
입출금 거래내역서(E 우리은행)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20, 21)
법인카드 사용내역
인터넷 게시글(유흥주점 후기)
자금지출 예상내역
외주비 사용내역서, 입출금 거래내역서, 지출결의서
[2014고단4249]
피고인의 법정진술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내역
손익계산서
수사보고(검사지휘 내용)
거래내역조회
[판시 전과] 2014고단4249호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업무상횡령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업무상횡령죄 관련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사기죄 관련 피해자 N에게 피해액 전액인 2,5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래와 같이 근로기준법위반 등 관련 피해자들의 처벌불원의사가 있는 등 상당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피해 규모 및 실제 피해 정도, 판시 확정 판결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전과관계, 피고인의 나이·직업·성행·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
[2014고단553]
피고인은 충북 옥천군 Q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M를 운영하면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9. 20.부터 2013. 7. 8.까지 근로한 R의 체불임금 9,644,99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S, T, U, J의 체불임금 합계금 195,532,6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1. 8. 1.부터 2013. 5. 31.까지 근로한 U의 퇴직금 5,213,4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T, S의 퇴직금 합계금 19,519,27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2550]
피고인은 웹 게임 등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 3.부터 2013. 2. 28.까지 서울 금천구 V건물 403호 소재 위 M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W의 2012. 10.분 임금 1,250,000원, 2012. 11.분 임금 1,250,000원, 2012. 12.분 임금 1,250,000원, 2013. 1.분 임금 1,250,000원, 2013. 2.분 임금 1,250,000원 합계 6,2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각 반의사불벌죄인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강혁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