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3. 선고 2014고정1737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E합자회사 대표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2013. 1. 31.까지 택시운송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2. 2. 14.부터 2013. 1. 31.까지 근무한 F의 2012. 10월분 임금 1,553,374원, 같은 해 11월분 1,196,288원, 같은 해 12월분 693,200원 합계 3,442,862원을 비롯하여 붙임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F 등 4명의 금품 합계 9,918,62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12. 14.경 G에게 E합자회사를 매각하기로 하여(이후 실제 영업을 양도한 시기는 2013. 3.경임), F, H, I, J(이하 '고소인들'이라 한다)가 가입되어 있던 민주택시노동조합 E분회의 분회장이던 K과 사이에 '2013. 2. 14.경 기존 체불임금과 손해배상, 부가세 부분 일체를 포함하여 3억 3천만 원을 피고인이 2013. 2. 24.까지 K측에 지급하면 2013. 2. 24.까지 E 민노총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민·형사상 사건을 상호 취하하고 서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약속된 기일까지 위 돈을 지불하지 못하여 2013. 2. 24.경 다시 합의금 지급 기한을 2013. 3. 5.로 연기하는 내용의 동일한 합의서(수사기록 43쪽)를 작성(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고, 이후 2013. 3. 5. 합의금 3억 3천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고소인들의 2012. 10.분부터 2013. 1.분까지의 임금(이하 '이 사건 임금'이라 한다)도 위 합의금에 모두 포함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더 이상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합의 당사자였던 K은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고소인들의 2012. 10.분부터 2013. 1.분까지의 임금은 당시 형사고소가 되거나 민사상 소 제기된 바 없어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나, 그 진술은 피고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증 제1호증),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에 반하여 이를 믿기 어렵다. 또한 K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합의 당시까지 임금체불로 고소된 건은 2011. 5.분까지였고, 2011. 6.분부터 2012. 9.분까지의 체불임금에 대하여는 형사고소된 바 없었음에도 별다른 근거 없이 2011. 6.분부터 2012. 9.분까지의 체불임금이 이 사건 합의금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수사기록 101쪽)하고 있고, 법정에서도 2012. 9.분까지는 합의 당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소를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의 임금 부분도 모두 포함시켜 합의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합의 당시 첨부되었던 세부내역서(수사기록 제269쪽)에는 임금 총액만 3억(원금 2억 8천만 원+이자 2천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해당 임금이 언제 발생한 누구의 것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영업양도 이전에 발생한 모든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었던 피고인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합의 당시까지 발생한 모든 임금 및 부가세, 손해배상금 등이 위 합의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합의에 임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고소인들 역시 이 사건 합의 이후에 K에게 '체불임금 등 모든 민·형사상 합의와 합의금을 수령하는 행위 일체를 K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을 작성해주고, '추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면서 K으로부터 합의금을 분배받았다). 또한 이 사건 합의 당시에는 고소인들이 피고인에게 납입하여야 할 사납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피고인의 고소인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한 상태였는바, 명시적인 제외 문구 없이 고소인들의 이 사건 임금 부분만 제외하고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차주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