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고정530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 소재 합자회사 D의 대표사원으로 택시운송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4.부터 2010. 11. 7.까지 위 D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0년 10월분 차량연료비 559,548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택시기사 10명의 차량연료비 합계 14,123,8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경찰 진술조서가 유일한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택시기사 10명은 모두 일급제 기사이고, 일급제의 경우 월급제와 달리 차량연료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납금을 조정하였는데, 위 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잘못하여 월급제 기사들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②

그런데 위 D의 노조위원장인 증인 G, 관리상무인 증인 H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특히 위 택시기사 중 1인인 I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③

게다가 고발인인 F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택시기사 10명 중에 포함되지 않아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위 택시기사 10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전혀 조사되지 않아(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해 증인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위 D와 사이에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나.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종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