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고정602
판결선고
2014. 12. 4.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영업2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1. 6. 15. 위 회사를 퇴사하며, 사실은 미국발령을 이유로 퇴직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1. 6. 27.경 대전 서구 문정로 56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대전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신청서 이직사유 기재란에 원거리 근무지 발령으로 인한 퇴사로 기재한 후 이를 제출하며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2011. 6. 6.경부터 2011. 10. 31.경 사이에 실업급여 4,800,000원을 교부받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미국지사 파견근무 명령, 사직서, 개인별급여내역조회, 기안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
피고인은 미국지사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고용보험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2011. 6. 15.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퇴직하고, 2011. 6. 27. '원거리(미국지사) 발령으로 2011. 6. 15. 이직하였음'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실업급여로 합계 4,8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당시 E에는 미국지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시 E에는 미국지사가 없었고, 자신에 대한 미국지사 파견 명령은 허위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직사유를 허위로 기재하여 부정하게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의 대표이사인 증인 F와 영업부장 G는 이 법정에서, 미국지사는 존재하지 않지만,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미국지사 파견근무 명령에 허위로 서명하여 주었다고 명확히 진술하였다. 게다가 위 명령서는 작성일이 2011. 5. 1.로 일요일이었던 점, 해당업무란에는 기술영업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서지보호기는 UL인증을 받지 못해 판매할 수 없어서 영업지원이 필요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각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E는 직원이 12명인 중소기업에 불과하고,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미국에 출장을 다녀온 직원도 없었고, UL인증도 받지 못해 미국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도 없는 상태였는바, 그러한 회사에서 미국지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상주시킨다는 것은 상정하기 힘들다. 설령 피고인을 필두로 직원을 상주시키는 미국지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면, 피고인의 퇴사를 전후하여 피고인 대신 다른 직원을 미국지사에 파견했어야 함에도 현재까지 파견된 직원이 없는 점에 비추어, 위 파견 명령은 허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E를 퇴사한 주된 이유가 불량 사기 제품인 서지보호기를 비싼 값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양심상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퇴사 이유라는 미국지사 발령에 대한 기안문을 스스로 작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안문에서 가장 중요한 파견기간, 직책, 경비 등이 전혀 상정되어 있지 않아, 위 기안문은 실제 사용될 것을 예상하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결국 실제 사용될 수도 없고, 그대로 실행될 경우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있던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기안문을 작성한 의도는 이를 다른 용도 즉,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라고 추단할 수밖에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종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