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7. 10. 선고 2014구합10018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 내지 9,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참가인은 1998, 3. 1. 설립되어 서울 마포구에 주소지를 두고 전국 8개 대학, 34개 캠퍼스에서 상시근로자 약 1,800명을 고용하여 교육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이다.

(2)

원고는 2011. 9. 1.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B캠퍼스 지역대학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3. 6. 30.경 의원면직 통지를 받은 사람이다.

나.

근로계약 체결 및 이 사건 의원면직

(1)

원고는 2011. 9. 1. 참가인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는데, 위 임명장에는 '기간: 2011. 9. 1.부터 2014. 8. 31.까지'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임명장을 받고 근무하던 무렵, 참가인에게 '2013. 6. 30.자로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코자 합니다'라는 내용의 2013. 6. 30.자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그 후 원고는 2013. 3. 15.경, 2013. 3. 22.경, 2013. 4. 16.경, 참가인의 인사팀장에게 이 사건 사직서가 무효라는 이유로 반환을 요청하면서, 원고의 임기는 임명장에 기재된 대로 2014. 8. 31.까지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참가인의 인사팀장이 응답하지 않거나, 사직 번복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자, 원고는 2013. 5. 9.경과 2013. 6. 17.경 참가인의 이사장에게도 위와 같은 사직서 제출은 차별적 조치라는 이유로 사직서가 무효이거나 이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5)

참가인은 2013. 6. 30. 원고에게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의 면직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 통보'라고 한다).

다.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

(1)

원고는 2013. 7. 26. 이 사건 면직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9. 16. 원고가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여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서울2013부해2120)을 각하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13. 9.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중앙2013부해855)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2. 4. 참가인은 원고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사직서에 따라 면직 통보를 한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참가인이 임명과 동시에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것은 그 제출을 거부하면 임명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으로 이는 강요에 해당한다. 위 사직서 제출 과정과 관련하여, 참가인은 지역대학장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고용노동부 출신과 그렇지 않은 경우)하고, 고용노동부 출신에게만 공무원의 정년을 적용하여 60세가 되는 때에는 임기 내임에도 사직서를 받았고, 고용노동부 출신 사이에서도 2012. 3. 임용된 C 지역대학장의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는데, 이는 고용노동부 출신을 그렇지 않은 경우와 차별하거나, 원고를 다른 고용노동부 출신과 부당하게 차별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는 무효이다.

(2)

또한 원고는 참가인이 이 사건 면직 통지를 하기 이전에 여러 차례 사직의사를 철회하였는데, 이는 '근로관계의 해지를 청약한 경우에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그 청약의 의사표시를 철회한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 통지 당시에는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이다.

(3)

위와 같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없음에도, 참가인이 사직서를 빌미로 원고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면직 통지는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참가인은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서면 통지 등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사직서 작성일자로 기재한 2013. 6. 30.보다 앞선 2013. 6. 25.에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아무런 해고 사유가 없음에도 인사권을 남용하여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위법하여 무효이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사직서의 무효 여부

(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직서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용자가 그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하여 합의해지(의원면직)로 종료된다고 할 것이다.

(나)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임명 당시 D캠퍼스 학장과 E캠퍼스 학장으로부터「D캠퍼스 같은 권역대학장은 정년이 없고, E캠퍼스 같은 지역대학장은 정년이 60세」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주장하고, 참가인도 이 사건 재심판정 시 지역대학장을 60세 정년 적용자(1유형)와 60세 이후에도 근무할 수 있는 자(2유형)로 구별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 원고가 2013. 3. 15. 참가인의 인사팀장에게 보낸 서면에서「3년 임기의 임명장은 받았지만 법인 측의 요구에 따르겠다는 뜻으로 사직서를 법인 인사팀에 제출한 바 있다」고 기재하였고, 이 사건 재심판정 시 원고가 임명장을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서도「임명장을 받고 참가인이 사직서를 요구하여 이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 소속 지역대학장은 취업규칙에 정해진 정년규정과 관계없이 공무원 출신의 경우(1유형) 60세까지만 근무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임명장을 받은 후(임명이 확실시 된 이후) 참가인으로부터 위 관행에 따라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직접적으로 해악이나 불이익 위험 등을 고지받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위와 같은 관행이 부당하다는 이의제기를 전혀 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공무원 출신인 원고에게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다거나(C 지역대학장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원고의 이 사건 사직서 제출 이후에 발생한 일로,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하여 소급적으로 의사결정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이 사건 사직서 제출 당시 원고의 의사결정의 효력 여부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원고가 참가인의 제안에 따르지 아니하면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요구가 원고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할 정도의 강박, 강요에 해당한다거나 원고가 사용자인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해고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원고는 참가인과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참가인의 관행을 수용할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직서의 제출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여부

(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합의하였다면 그 합의 시에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 해지의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형성, 표시되어 해지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이를 철회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위 합의 시 특별히 근로계약관계를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키로 약정하였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8. 9. 선고 94다14629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임명장을 받은 이후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여 참가인이 이를 수리하여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2013. 6. 30.이 도래하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이상, 원고로서는 위 합의에 반하여 임의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합의 이후에 한 이 사건 사직의 의사표시의 철회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 제출한 사직서에 의하여 참가인과 합의한 날에 의원면직된 것인바, 참가인의 이 사건 면직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 정교형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