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6. 2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30여 명을 고용하여 레스토랑과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2. 7.경 원고에 입사하여 쉐프팀에서 조리업무를 담당하다가 2013. 7. 13.부터 출근하지 않고 있다.
참가인은 '자신이 2013. 7. 12. 원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2013. 9. 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서울2013부해2525)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14. '원고가 2013. 7. 12. 서면통지 없이 참가인을 해고하였으므로, 그 해고는 부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2013. 11. 21. 위 구제신청 판정서를 송달받고 2013. 11.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중앙2013부해1089)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2. 7. 위 지방노동위원회 결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심청을 기각하였다.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취지
참가인은 원고의 대표이사 C의 처형(妻兄)으로, C의 처인 D와 함께 원고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을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
원고의 대표이사 C가 2013. 7. 12. 참가인에게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사직을 권고하자 참가인이 2013. 7. 13.부터 다른 요리사들과 함께 결근하였던 것이지, 원고가 2013. 7. 12. 참가인을 해고한 사실은 없다.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2013. 7. 14.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6 내지 9, 13, 14, 17 내지 19호증, 을가 제3, 4호증,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2, 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2012. 6. 25. 설립되어 'A'이라는 상호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음식점 사업부와 취업, 창업 등에 관한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원 사업부를 가지고 있었고, 음식점 사업부는 관리부, 세프팀, 서빙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음식점 사업부 중 관리부는 원고의 대표이사 C의 처이자 원고의 감사인 D가 담당하였고(C와 D는 현재 이혼소송 중이다), 세프팀에는 D의 언니인 참가인, D의 남동생인 E 등 5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며, 서빙팀에는 F 등 1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2. 7.경부터 원고에서 근무하며 식재료 준비와 간단한 조리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12. 9. 25. 4대 보험 자격취득일을 2012. 7. 15., 계약종료일을 2013. 7. 14.로 하여 참가인의 보험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하였다.
원고는 2012. 8.부터 같은 해 11.까지 대표이사 C에게 750만원 내지 1,500만원을, 감사 D에게 173만원 내지 472만원을, 참가인에게 160만원 내지 2,260,640원을 각 급여로 지급하였다. 쉐프팀에서 G, H이 각 260만원 내지 3,145,160원을 급여로 지급받는 등 참가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이 있었다.
C는 2013. 7. 12. 19:50경 참가인이 1시간 일찍 퇴근한 문제로 참가인과 약 40분에 걸쳐 언쟁한 후 원고의 직원에게 사직서와 펜을 가져오게 한 다음 참가인에게 사직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참가인은 이를 거부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퇴근하였다.
원고의 직원인 I은 2013. 7. 12. 20:35경 원고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B(참가인) 직원은 정식으로 A 퇴사절차를 밟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앞으로 절대 홀 및 주방에 들어가면 안되겠습니다!!! A 식구 모두 숙지하시어 지켜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고, 대표이사 C는 같은 날 22:31경 위 채팅방에 "쉐프 모집 광고 내라"'는 내용의 글을 제재하였다.
참가인을 비롯하여 J, K 등 쉐프팀 직원 5명이 2013. 7. 13.부터 출근하지 않아 원고는 위 레스토랑 영업을 하지 못했다. 이후 원고는 2013. 9. 24. 서울강남세무서에 위 레스토랑의 폐업을 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은 원고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으로 등재된 바 없고쉐프팀 직원 중 1명으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던 점, 참가인은 쉐프팀 내에서도 월급이 많은 축에 속하지 않았고, 주로 식자재 조달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쉐프팀의 업무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직원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도 참가인이 직원이라고 호칭되었던 점, 참가인이 독자적 권한을 가지고 원고의 직원들을 관리·감독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고사실의 존부 및 부당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대표이사 C와 참가인 사이에 2013. 7. 12. 근무태도와 관련하여 언쟁이 있었고 C가 참가인에게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부한 점, 그 직후 원고의 직원이 전체 직원들에게 참가인이 퇴사하였다고 공지하였고, C도 새로운 직원의 채용을 공고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3. 7. 12. 참가인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가인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위 해고는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계약기간의 종료 여부
원고가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종료일을 2013. 7. 14.로 하여 보험가입자자격취득신고를 제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의 위탁을 받은 공인노무사 L이 참가인의 동생인 D에게 참가인과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013. 7. 14.까지라고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보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참가인이 원고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013. 7. 14.까지라고 기재된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의 위탁을 받은 공인노무사 L이 D에게 위와 같은 근로계약서를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이 원고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만약 참가인의 근로계약기간이 2013. 7. 14.까지였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틀 남겨둔 상황에서 처형인 참가인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며 참가인에게 사직서의 작성을 요구한다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참가인이 C의 권유로 원고에 입사하게 되었으며, 원고에 입사할 당시 C와 D의 관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던 사정을 감안하면, C나 참가인이 근로계약기간을 한정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참가인이 계약기간을 2013. 7. 14.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교형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