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01. 11. 1. 설립되어 서울 중구 남대문로 84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약 23,000여명을 고용하여 금융업 등을 경영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1981. 1. 25. 국민은행에 입사하여 참가인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7. 10. 아래의 각 징계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라 한다)을 받았고, 2013. 7. 12. 수원지역본부 업무추진역으로 인사명령(이하 '이 사건 전보'라 한다)을 받았다.
원고는 2013. 10. 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 및 전보가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9.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이 사건 전보도 인사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7.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을 취소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3. 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1175 주식회사 국민은행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나 제9-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징계 및 전보에 관한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부당한 성과향상추진유닛(unit)으로의 발령
참가인은 2012. 1. 27. 원고가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를 수원지역본부로 인사발령하였는데, 이는 인사규정 제42조 제1항의 대기발령에 해당한다.
따라서 참가인은 원고에게 대기발령 사유를 설명하고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성과향상추진유닛으로의 인사발령은 부당하다.
2012. 3. 21.자 노사간 별도합의서에 따라 참가인은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이수한 원고를 현업에 복귀시켜야 함에도, 연수미수료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성과향상추진유닛 인사발령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이 부당한 성과향상추진유닛 발령에 기초한 이 사건 징계 및 전보는 위법하다.
징계사유의 부존재
자기성과기술서 미작성
현업복귀 대상자인 원고를 현업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채 직원 누구도 작성하지 아니하는 자기성과기술서를 원고에게만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한다. 또한 2012년도에는 B 팀장이, 2013년에는 C, D 팀장 등이 항상 원고를 감시하고 있어 원고가 굳이 자기성과기술서를 작성·제출할 필요가 없었으므로, 자기성과기술서 미작성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영어 학습 등 근무태만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단말기를 통한 고객의 정보 검색이 필요한데, 참가인이 원고에게 단말기 조작권한을 부여하지 않아 원고는 마케팅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었다. 원고가 마케팅 업무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을 때 영어 학습 등 자기개발에 노력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각종 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을 권장하고 있는 참가인의 운영 방침에 부합하는 것으로 영어 학습 등의 행위를 근무태만이라 할 수 없다.
성과향상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무실적
원고는 2012. 5. 1.부터 2013. 4. 30.까지 E으로부터 정기예금 3건 합계 172,532,176원을 유치하였고, 2013. 5. 28. E으로부터 투신(펀드) 43,564,357원을 유치하였으므로, 성과향상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무실적은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인사권의 남용
이 사건 전보는 이 사건 징계와 동일한 징계사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실상의 징계처분으로 이 사건 징계와 이 사건 전보를 하나의 징계로 보아 징계양정의 과중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전보로 인한 경제적 불이익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
재심판정의 위법
따라서 부당징계 및 부당전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여 구제신청을 기각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이와 달리 초심판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앞서 채택한 증거에 갑 제10, 27, 28호증, 을나 제2, 3, 4, 5, 16, 19,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은 2012. 1. 26. 역량평가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포함한 27명을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동기유발이 필요한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하면서 심사결과에 대한 소명의사가 있을 경우 2012. 2. 9.까지 소명서를 제출할 것을 개인메일로 안내하였다.
참가인은 2012. 1. 27. 원고를 수원 정자동 지점으로 복귀시키지 않고 수원지역 본부로 인사발령하였다.
참가인의 인사부장 F는 2012. 1. 27. 위 인사발령에 반발하는 원고에게 "제반 인사평가 결과가 하위에 해당하고, 지역본부장 평가의견에 의하더라도 발령을 배제할 별도의 참작사유가 없었다"라고 설명하며 "추후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 확정 전에 개인별로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니 소명서에 반박사유를 상세히 기재하라"고 답변하였으나, 원고는 기한 내에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참가인은 2012. 3. 21. 노조와 "성과향상추진유닛 소속 직원은 2012년도에 한하여 현업복귀 평가기준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연수 종료 후 일괄적으로 영업점에 배치한다"는 내용의 별도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참가인은 그 사유를 소명한 9명을 현업에 복귀시켰고, 2012. 3. 30.자로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18명을 영업본부 내 성과향상추진유닛으로 발령하였다.
참가인은 2012. 4. 2. 원고에 대해 '성과향상추진유닛 영업점 배치과정'의 연수(연수기간 2012. 4. 2. ~ 2012. 4. 25.)를 실시하였다.
원고는 2012. 4. 2. 연수에 참석에 참석하지 않았고, 4. 3. 연수에도 늦게 참석하였으며, 이후에도 6차례(같은 달 4., 6., 9., 10., 12., 13.)에 걸쳐 연수에 참석하지 않았다.
참가인은 2012. 4. 16. 원고에게 "2012. 4. 2.자 연수에 불참하고, 수시로 연수에 참석하지 않고 무단으로 이석하므로 성실히 연수를 받을 것"을 명하는 주의환기 조치를 하였다.
참가인은 2012. 5.경 위 연수를 마친 대상자들을 현업에 복귀시켰으나, 원고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연수를 받지 않았음을 이유로 2012. 3. 30. 자 성과향상추진유닛 인사발령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참가인은 2012. 4.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성과향상 프로그램 안내, 개인별 목표, 소속정보 및 담당직무를 안내하였고, 원고는 2012. 5. 초경부터 2013. 7. 15. 까지 참가인의 역삼동지점에서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적용받으며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2. 7. 3. '무단결근·지각, 연수불참 및 무단이석, 자기성과기술서 등록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2. 10. 11. '성과향상추진유닛으로의 발령 및 2012. 7. 3.자 감봉처분'이 부당징계 등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12. 10. 구제신청 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행정법원 역시 구제신청 기간 도과를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 및 재심판정취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2012. 8. 30. 원고에게 '실적이 전무하며, 성과향상에 대한 개선의지가 매우 미흡하니 주의할 것'을 명하는 주의환기 조치를 하였다.
원고는 2012. 5.경부터 2013. 6. 30.까지 자기성과기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참가인은 2013. 7. 10. '자기성과기술서 미작성, 업무태만, 무실적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징계를 한 후, 2013.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보를 하였다.
판단
부당한 성과향상추진유닛으로의 발령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성과향상추진유닛으로의 인사발령이 대기발령에 해당한다거나 참가인이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참가인이 2012. 3. 21. 자 노사간 별도합의서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성과향상추진유닛 발령을 유지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성과향상추진유닛으로의 발령이 부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보수·퇴직금규정 제23조 제2항은 대기자에게 기본급만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인사운영지침 제33조 제5호는 대기기간(1년)이 경과한 후에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명령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성과향상 프로그램 수행기간 동안 기본급만을 지급받았다거나 명령휴직을 받았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성과향상 프로그램은 참가인의 인사고과를 바탕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위 대상자들을 상대로 연수를 실시한 후 이들을 현업에 복귀시키는 프로그램으로, 근무태도의 불성실 등을 이유로 업무의 전체 또는 일부로부터 근로자를 격리하는 대기발령(인사규정 제42조)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참가인은 성과향상 프로그램 대상자 확정 전 원고에게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주었고,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원고에게 성과향상추진유닛 인사발령에 대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2012. 3. 21. 자 노사간 별도합의서에 의하면 성과향상추진유닛 소속 직원에 대해 연수 종료 후 일괄적으로 영업점에 배치하기로 한 것은 인정되나, 원고는 연수기간 중 무단으로 결석·이석하였고, 이로 인해 주의환기 조치를 받는 등 연수 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였다.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하여
자기성과기술서 미작성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과향상 프로그램 적용을 받는 직원의 업무는 아웃바운드 마케팅으로, 일정한 실적달성이 요구되는 직무의 특성상 자기성과기술서 작성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자기성과기술서 작성은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과향상추진유닛 소속 직원인 원고에게 이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다른 직원들과의 형평에 비추어 부당한 차별적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2012. 4. 30. 성과향상 프로그램 안내나 2012. 7. 3. 자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통해 자기성과기술서를 작성하여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 6. 30. 까지 계속하여 이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자기성과기술서 미작성은 인사규정 제13조(준수의무) 및 제14조(성실근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는 복무운영지침 제38조의 징계사유 중 제3호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영어 학습 등 근무태만
원고가 마케팅 업무를 하지 않고 사무실에 있을 때 영어 학습 등 자기개발 행위를 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성과향상 프로그램 기간 동안 원고의 직무는 '마케팅 관련 직무연수 참가,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고객관리 및 마케팅 활동 추진, 영업점과의 공동 마케팅 추진'으로 명확히 정해져 있었던 점, ② 참가인이 직원들의 자기개발을 독려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무 시간 중의 자기개발 활동까지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의 주된 업무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제품을 홍보하는 형식의 아웃바운드 마케팅으로, 원고에게 고객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단말기 조작권한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직무수행에 큰 지장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어진 업무 수행이 아닌 영어 학습 등을 하면서 근무를 태만히 하였음이 인정되고, 이는 인사규정 제14조를 위반한 것으로 복무운영지침 제38조의 징계사유 중 제3호에 해당한다.
성과향상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무실적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성과향상 프로그램 기간 동안 약 2억 1,600만 원을 유치한 실적이 있음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무실적을 이유로 한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324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2. 7. 3. 자로 '자기성과기술서 미작성 등'의 사유로 감봉 2개월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2013. 6. 경까지 계속하여 자기성과기술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주어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근무하였던 점, ②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복무운영지침 제41조 별표2 징계양정 기준에 따를 경우 최소 감봉(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부터 최고 면직(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감봉 3개월 징계는 위 규정에 정한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인사권의 남용 주장에 대하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7두22306 판결 등 참조).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전보로 약 65만 원 감액된 보수를 지급받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 및 관련 규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인사운영지침 제26조는 업무추진역을 후선역으로 정하고 있고, 업적 부진, 제평가 불량 등 후선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동안 후선역에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인사관리기준 개선시행은 징계직원 중 감봉 3월 이상인 직원을 업무추진역으로 발령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위 기준에 따라 원고를 업무추진역으로 전보한 점, ③ 원고가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난 곳은 참가인의 수원지역본부이고, 이 사건 전보 당시 원고의 거주지인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어 원고에게 출퇴근상 불이익이 없는 점, ④ 참가인은 업무추진역으로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경우 현업으로 복귀시켜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비록 원고가 후선보임인 업무추진역으로 발령났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노력 여하에 따라 현업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전보로 원고가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원고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심판정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결국 원고에게는 '자기성과기술서 미작성, 근무태만'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부당징계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전보 역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부당전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 재심판정도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101544
판결선고
2015. 3. 18.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별지
각주1) 메일, 전화 등을 통해 대상 소비자들에게 강제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는 마케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