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 28. 선고 2014구합101889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3. 2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79/부노8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중앙2014부해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반도체 제품 및 동부품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의 근로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C지부 A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 한다)의 노조원으로, 2010년경 당시 위 지회의 사무장직을 맡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0. 6. 29.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뒤 2010. 7. 2. 별지 1의 (1) 기재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을 권고사직 조치하였고, 참가인이 사직하지 아니하자 2010. 8. 2. 징계해고 하였는데(이하 '종전 해고처분'이라 한다), 참가인은 원고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여 1심과 2심에서 각 해고무효확인판결을 선고받았고{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92232호, 2013. 8. 1. 선고(이하 '관련민사사건 1'이라 한다), 2심 서울고등법원 2013나56169호, 2015. 7. 22. 선고}, 위 2심은 원고 및 참가인 쌍방이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5다51685) 2015. 12. 29. 상고기각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관련민사사건 1 판결 선고 후 종전 해고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2013. 8. 21. 관련민사사건 1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참가인을 복직시켰으며, 2013. 8. 2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종전 해고처분에서의 처분사유 외에 종전 해고처분 이후의 참가인의 비위행위를 특정해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유(그 요지는 아래와 같다)로 징계해고 처분을 의결하였고, 재심징계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2013. 9. 13.자로 참가인에게 종전 해고처분에 대한 관련민사사건 1 판결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확정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예비적 2차 징계해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라.

이에 참가인 및 금속노조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2013. 10. 8.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경북지노위'라고 한다)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북지노위는 2013. 12. 9.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이에 참가인 및 금속노조는 2014. 1. 22.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라고 한다)에 이 사건 초심판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노위는 2014. 3. 28.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가 대부분 존재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다만 부당노동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 사건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하는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