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10. 선고 2014구합102189 판결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4. 2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4부해149 부당승무정지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D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대전 유성구 E에서 시내버스 85대를 보유하고 상시근로자 180여 명을 사용하여 대전광역시의 재정이 투입되는 준공영제의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2013. 4. 18.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원고들의 부당해고구제신청과 관련하여 2013. 4. 30.자 심문회의에 참석하라는 출석요구를 받았고, 2013. 4. 30.자신들의 버스운행을 결행한 채 위 심문에 참석하였다.

다.

참가인 회사는 2013. 10.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참석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배차를 조정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버스를 결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A에 대하여 7일의 승무정직(2013. 10. 9.~2013. 10. 15.), 원고 B에 대하여 5일의 승무정직(2013. 10. 18.~2013. 10. 22.), 원고 C에 대하여 5일의 승무정직(2013. 10. 20.~2013. 10. 24.)의 각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2013. 4. 30.자 심문에참석하는 것을 알면서도, 참가인 회사의 규정과 양식에 따라 기한 내에 연차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1. 7.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배차조정을 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배차조정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버스운행의 차질이 발생하였고, 그 귀책사유가 원고들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초심판정(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충남2013부해542, 557, 560).

마.

참가인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2014. 2.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중앙2014부해149).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4. 21. '원고들은 2013. 4. 30.자 심문에참석하기 위하여 조치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였음에도 정당한 방법으로 연차휴가 신청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출석 당일 일방적으로 조퇴서를 제출하여 무단으로 결근함으로써 버스운행이 결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무단 결행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며,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한 후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