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B 시설에 관한 536,023,610원의 보조금환수 처분 중 107,000,0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C 시설에 관한 113,155,110원의 환수처분 중 96,252,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D 시설에 관한 17,437,860원의 환수처분을
E 시설에 관한 31,629,330원의, F 시설에 관한 10,405,210원의 각 시설회계로의 반환명령 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3/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운영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1972. 12. 11.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위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D,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B,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인 C, 노인요양시설인 E과 F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사회복지시설들에 대한 기획감사를 실시하면서 원고 법인 시설들에 대하여 2014. 2. 10.부터 같은 달 21.까지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행정처분 할 것을 통보하였다.
피고는 2014. 6. 13. 보건복지부의 통보에 기해 원고에게 B 시설에 대하여 536,023,610원(과다 배치한 생활지도원 인건비 388,842,570원 + 법인사무수행 시설직원 인건비 102,875,270원 + 과다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44,305,770원)의, C 시설에 대하여 113,155,110원(법인사무수행 시설직원 인건비 90,927,750원 + 과다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22,227,360원)의, D에 대하여 과다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 17,437,860원의 각 보조금환수 처분(이하 '이 사건 보조금환수 처분'이라 한다)과 E 시설에 대하여 부당 지급한 야간수당 31,629,330원의, F 시설에 대하여 부당 지급한 연장·야간·휴일 수당 10,405,210원의 각 시설회계로의 반환명령 처분(이하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9. 28. 기각되었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B 시설에 관한 536,023,610원의, C 시설에 관한 113,155,110원의, D 시설에 관한 17,437,860원의 각 보조금환수 처분과
E 시설에 관한 31,629,330원의, F 시설에 관한 10,405,210원의 각 시설회계로의 반환명령 처분을
각 취소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2,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보조금환수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과다 배치한 생활지도원 인건비 부당청구 부분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한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의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은 중증장애인의 경우 생활지도원을 4.7명당 2명을 지원기준으로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위 지원기준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장애인 4.7명당 생활지도원 2명' 기준은 최소 지원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피고도 위 지원기준을 초과한 인력채용 및 보조금 교부신청을 금지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장애인 입퇴소, 생활지도원 입퇴사 현황을 수시로 피고에게 보고한 후 피고의 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장애인의 입퇴소에 따라 생활지도원을 수시로 채용하고 해임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지원기준에서 정한 4.7명당 2명 이상의 생활지도원을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원받았다고 하여 이를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위 장애인복지시설사업안내는 "개별시설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인력 기준상 인력을 지원받지는 못하나 시설의 운영여건에 따라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통합운영할 수 있다(예, 생활지도원을 사무원이나 조리원, 시설관리원 등의 방식)."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지도원이 조리원 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법령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시설 직원의 법인 전담 배치로 인한 인건비 부당청구 부분
R(B)와 S(C)은 소속 시설에서 생활지도원 업무를 주로 수행하여 왔으며, 법인 사무국 업무가 바쁠 경우에만 R는 법인 후원금 관리업무를, S은 법인 회계업무를 일시적·단속적·보조적으로 각 지원하였을 뿐, 법인 사무실에 전담 배치되어 법인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B, C은 원고 소속 시설로서 법인사무와 시설사무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다. 이들은 근로시간의 대부분을 소속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고유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R, S의 인건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것이 아니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집행 부분
시설 여건에 따라 직원 직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므로, 생활지도원 중 일부가 생활지도원 업무 외에 간호사 및 조리사 업무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더라도 실제 3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면, 이를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라 할 수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과다 배치한 생활지도원 인건비 부당청구 부분 주장에 관하여
지원기준 초과 생활지도원 인건비 지급 여부
장애인복지법 제81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제1호를 적용하여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기 위하여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여 보조금을 받았어야 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두30182 판결 등 참조).
한편 장애인복지법 제8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 4. 관리 및 운영요원의 배치기준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생활지도원을 시설거주자 3명당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와 관련 규정 하에 먼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의 생활지도원 인건비로 정상적으로 보조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장을 위해 매년 장애인정책의 최소한의 기준과 기본적인 사항을 수록한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를 발간하여 왔는데, 2011년부터 2014년 사이에 발간한 이 사건 지침에는 '시설운영비(인건비+관리운영비) 지원'에 관하여 "시설에 대한 직원 지원기준은 [별표 1] '장애인거주시설 직종별 지원기준'보다 지원이 삭감되지 않도록 하되, 시·도별로 추가 또는 확대 지원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별표 1]에서 생활지도원의 경우에는 중증장애인 4.7명당 2명을 지원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생활지도원 인건비에 대하여 적어도 중증장애인 4.7명당 2명의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인건비도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원고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보건대, 갑 제3, 12, 13, 20 내지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전산시스템을 통한 보조금 관련 업무의 처리
2008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효율화 및 시설회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새올복지행정시스템(시·군·구용)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사회복지시설용)간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보조금 신청 및 보고 등을 온라인으로 수행하였으며, 2010년 행복e음이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행복e음으로 보조금 신청 및 보고를 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이 정보를 기준으로 보조금 신청 교부 등 각종 업무를 처리하여 왔다.
위 연계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보고절차는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지급시설에 대하여 보조사업 정보를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전송 →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서 보고문서(보조금 신청, 종사자 보고, 입소자 보고, 후원금품 보고 등) 작성 및 행복e음으로 보고문서 전송 → ㉢ 지방자치단체는 행복e음을 통해 보고문서 접수 및 승인·반려 처리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종사자 보고와 관련하여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종사자에 대한 입·퇴사 발생시 온라인보고를 통해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된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정하면 해당 시설 종사자로 자동 등록되며, 보조금 신청시 종사자의 인건비는 입사보고가 된 종사자에 대하여 자동생성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위 시스템을 이용한 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은 우측 표와 같이 ㉠ 지방자치단체는 연초 또는 해당 사업이 확정되는 시점에 사회복지시설의 보조사업 정보(사업연도, 사업코드, 사업명, 사업분류, 사업비, 대상시설 등)를 등록 → ㉡ 사회복지시설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배정한 보조사업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을 온라인으로 시행 → ㉢ 사회복지시설은 신청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내역을 온라인으로 보고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위 시스템을 통한 '운영비(인건비)' 등의 지급은 ㉠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입퇴사보고 → ㉡ 시군구의 전자결재 및 승인, 보조사업 등록 확인 → ㉢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신청 → ㉣ 시군구의 전자결재 및 승인 → ㉤ 시군구의 보조금 지급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피고의 B 생활지도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
원고는 피고에게 장애인의 입퇴소 및 생활지도원의 임면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보고하였다.
피고는 매년 8월경 원고를 포함한 관내의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다음 연도 사회복지시설 예산편성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종사자 인건비 등을 포함한 운영시설의 다음 연도 예산안을 작성·제출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매년 말경 지방자치단체의 다음 연도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되면 원고를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게 다음 연도에 교부될 인건비, 운영비, 종사자 수당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을 확정하여 내시하였고, 이 확정내시된 예산에 따라 원고는 다음 연도 정해진 시기에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 왔다.
원고가 보조금교부신청을 하면 피고는 행복e음을 통해 원고가 신청한 보조금 내역을 확인한 후 이를 승인하여 보조금지급을 결정하였고, 그 결정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원고는 2011. 2.경부터 2014. 1.경까지 사이에 실제 입소한 중증장애인 4.7명당 2명의 비율을 초과하여 B 생활지도원을 임용하고, 임용한 생활지도원 전부의 인건비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초과 임용된 G 등 11명에게 지급된 총 인건비는 388,842,570원이다(위 비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이보다는 적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B 생활지도원에 대한 임면 승인, 생활지도원 인건비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예산안의 승인을 미리 받았고, 그 예산의 범위에서 피고의 검토와 승인을 받고 생활지도원 인건비를 보조받아 왔음을 알 수 있고, 사정이 그와 같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에게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가 중증장애인 입소자 4.7명당 2명의 비율을 초과하여 B 생활지도원 인건비를 보조받았다고 하더라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생활지도원 이외의 업무 수행의 위법 여부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영요원의 자격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는 '시설의 장, 총무, 사회재활교사, 시설훈련교사, 시설관리기사'에 대해서는 사회복시자 등 관련 자격증이나 이에 준하는 경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생활지도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은 "개별시설에서 장애인생활시설 직종별 인력지원기준에 따라 인력을 지원받지는 못하나 시설의 운영여건에 따라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직종별 인원을 지원 총원의 범위 내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예, 생활지도원을 사무원이나 조리원, 시설관리인으로)."라고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이 다른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자격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면서도 생활지도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자격기준을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은 생활지도원의 업무가 장애인생활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일상생활(목욕, 배변 등의 위생관리 및 식사보조, 수면 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조해 주는 것으로 특별한 자격요건이 필요한 업무가 아닌 것을 고려한 것인 점, 이 사건 지침도 이러한 생활지도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지도원으로 하여금 사무원, 조리원, 시설관리인 등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생활지도원의 업무는 거주 장애인들의 생활보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시설의 운영여건에 따라 거주 장애인들의 생활과 관련된 조리원, 사무원, 시설관리인 등의 업무보조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B 생활지도원 중 일부가 영양사 업무보조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본래의 채용목적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시설직원 법인 전담 배치 부분 주장에 관하여
장애인복지법 제81조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장애인복지시설 별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위임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는 4호에서 시설별로 필요한 직원의 배치기준을 규정하면서 시설의 장, 의사 또는 촉탁의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생활지도원, 조리원의 경우에는 입소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반드시 배치하여야 할 필요 인원을 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6호에서 다른 장애인복지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시설거주 장애인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5]는 제9호에서 각 시설별로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지적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거주자가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하도록 모든 기회를 통하여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라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훈련, 감각훈련 등 정서 안정 및 자립생활을 위한 기초생활지도사업, 전인적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사회적응훈련, 일상생활에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다양한 경험과 정서적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사업, 시설거주자 및 보호자 가족의 심리·사회재활을 위한 상담활동사업을 각 하여야 한다."라고 각 생활재활지도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 사건 지침은 생활지도원에 대해 생활재활교사라고 지칭하고 있다.
위와 같이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시설별로 비용을 보조하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관리 및 운용 요원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있고,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설의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 생활지도를 중증장애인 및 지적장애인 재활사업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생활지도원은 이러한 생활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재활지도를 담당하는 직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거주 장애인들에게 적정하고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기 위해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설에 지원되는 것만을 허용되고, 일시적·단속적이라 하더라도 다른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1, 9,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법인 소속 직원으로 2명을 따로 채용하여 법인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사실, ② B 소속 생활지도원 R와 C 소속 생활지도원 S은 상담, 체험학습 참여 등 생활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으나, R는 2010. 10.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의 후원금 관리업무를, S은 2011. 3.경부터 2014. 1.경까지 원고의 회계업무를 각 담당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R, S은 해당 시설인 B, C이 아닌 다른 시설인 법인에서 일부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생활지도원으로서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사 이들이 일시적·단속적으로 법인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조금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집행 부분 주장에 관하여
생활지도원의 업무에 조리원, 시설관리인 등의 업무보조가 포함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생활지도원 중 일부가 조리원, 시설관리인 등의 업무보조를 하고 실제 3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였다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적법하다 할 것이나, 해당 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의 업무를 수행한 생활지도원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고유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 아니므로 이들이 실제 30시간 이상 시간외 근무를 하였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이들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시간외 근무수당이 문제가 된 생활지도원 중 B 소속 R, C 소속 S을 제외하고는 모두 해당 시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하며 조리원, 시설관리인 등의 업무보조를 하면서 시간외 근무를 한 사실, ② R, S은 고유의 업무가 아닌 원고의 후원금 관리업무, 회계업무를 일부 수행하면서 해당 시설의 생활지도원에게 지급되는 시간외 근무수당(R: 10,639,310원, S: 11,627,35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R, S을 제외하고는 생활지도원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적법하나, R, S은 다른 시설의 업무를 수행하며 생활지도원으로서의 고유의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들에게 지원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R, S을 제외한 나머지 생활지도원에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고, R, S에게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의 범위 내에서 이들을 사무원으로 보고 지급한 시간외 근무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한 환수처분(R: 4,124,770원, S: 5,324,940원)은 적법하다.
위법한 보조금 환수처분의 범위
결국 이 사건 보조금 환수처분 중 B 소속 시설직원인 R에 대한 법인 전담 배치로 인한 인건비 부당청구액 102,875,270원 및 시간외 근무수당 4,124,770원 합계 107,000,040원을 초과하는 부분, C 소속 시설직원인 S에 대한 법인 전담 배치로 인한 인건비 부당청구액 90,927,750원 및 시간외 근무수당 5,324,940원 합계 96,252,69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환수처분, D 소속 시설직원에 대한 시간외 근무수당 17,437,860원에 대한 환수처분은 처분사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정한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는 "종사자 인건비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른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시설의 경영자가 자율적으로 종사자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되, 종사자에 대한 처우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고는 E, F 종사자들과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것일 뿐, 연장·휴일·야간수당을 근로시간에 비하여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이 없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피고가 E, F의 종사자에게 포괄임금계약에 기초하여 실제 근무한 시간에 비해 더 많은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추가 지급된 임금에 대하여 시설회계로의 반환을 명하는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노인복지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그 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의하더라도 보조금 부정수급과 관련된 경우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환수를 명할 수 있을 뿐이고, 시설회계로의 반환을 명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침익적 행정처분으로 위법하고, 그 위법의 정도는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나(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171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속에는 그 처분의 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를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반환명령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B, C에 관한 보조금 환수 처분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D에 대한 보조금 환수 처분 및 E, F 시설에 관한 각 시설회계로의 반환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전부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102936
판결선고
2015. 9. 2.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