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피고 보조참가인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1998. 9. 28. 설립되어 수원시 장안구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000여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유지보수 및 공동주택 임대업무의 수탁업을 행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5. 12.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한 후 1998. 11. 1. 자회사인 참가인 회사로 전보되어 B관리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배임증재와 금품수수로 인해 2012. 12. 10. 파면되었다가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으로 복직된 자이다.
참가인 회사는 2013. 8. 29.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3. 10.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부해1490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을 취소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3.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3부해1173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2014. 5. 14.자 청구취지 보정서의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오기로 보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나 제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의 부존재
배임증재 부분
원고가 2009. 6. 9.경 D으로부터 건네받은 쇼핑백을 E에게 전달한 것은 맞지만, 원고는 징계사유에 기재된 바와 같이 E에게 직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고, D으로부터 건네받아 E에게 전달한 쇼핑백에 현금 500만 원이 들어있었다는 사실도 몰랐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는 "징계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의 '금품수수(收受)'는 무상으로 금품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금품을 주거나 건네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D의 부탁으로 E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행위의 징계시효는 2년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파면처분은 원고가 E에게 쇼핑백을 전달한 2009. 6. 9.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3. 8. 29.에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향응수수 부분
원고는 D과 12년 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자주 함께 술을 마시며 술값을 서로 돌아가며 지불하는 사이이다. 원고가 2009. 7. 경 D과 술을 마신 것은 일상적인 모임에 불과하여 D으로부터 향응을 수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D의 부탁으로 쇼핑백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고 아무런 금전적 이익을 누린 것이 없음에도 사건에 적극 가담하고 수 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E과 동일하게 파면처분을 받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점, 원고는 28년간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한 차례도 없으며 5번의 표창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관계 법령 및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E은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원고가 D의 부탁을 받았다고 하면서 G이 유주택자인데 G의 임차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원고의 부탁에 따라 G의 처 I와 아들 J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으로 임차인 자격이 없는 유주택자인 G의 임대주택 거주를 묵인하고 임차권이 양도되도록 하였다. 그 후 원고로부터 현금 500만 원이 든 쇼핑백을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D은 2012. 5. 17.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에게 G의 임차권이 양도될 수 있도록 E에게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진 후 원고를 통해 E에게 현금 5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원고에게 술을 사게 된 것은 원고로부터 먼저 술 언제 살거냐고 먼저 연락이 와서 사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원고는 2012. 5. 16.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D의 부탁을 받고 E에게 유주택자 G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있다.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D의 부탁으로 E에게 쇼핑백을 건네주었는데 쇼핑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 현금다발이라는 것은 느낌으로 알 수 있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12. 6. 4. 참가인 회사로부터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D이 감사의 뜻으로 E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였기에 돈이라는 생각은 얼핏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2. 6. 15. E을 파면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012. 10. 16.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원고를 기소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2012. 12. 10. E에 대한 배임증재와 D으로부터의 향응수수를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파면하였다.
원고는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2012. 12.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2. 25.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6. 10.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한채 인사규정 제30조에 따라 파면에 처한다는 내용만을 기재한 파면처분장을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해고 절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참가인 회사에게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를 복직시킨 이후, 2012. 12. 10.자 파면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로 2013. 8. 29. 원고를 다시 파면하였다(이 사건 파면처분이다).
원고는 2013. 1. 11. 수원지방법원에서 위 범죄사실을 이유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였으나 2013. 5. 10. 항소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나 제1, 6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징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하여
배임증재 부분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임차권 양도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원고를 통해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D도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② E과 D이 자신들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원고도 조사 과정에서 'E에게 임차권 양도의 부탁을 한 적이 있고, 쇼핑백에 돈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고의 배임증재 범죄사실에 대해 형사재판 과정에서 유죄로 판단되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D의 부탁을 받아 E에게 유주택자인 G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500만 원을 교부하였음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은 믿기 어렵다.
참가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32조는 "징계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년 징계시효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기서의 금품수수는 법률에서 사용되는 금품수수(授受), 즉 금품을 주고 받고 전달하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라고 봄이 상당하고(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1100 판결 참조), 금품을 받는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해석 하에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배임증재 행위는 금품수수로서 징계시효가 5년에 해당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 당시 아직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향응수수 부분
참가인 회사 인사규정 제7조는 "직원은 직접 간접을 불문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회사와 금전 또는 기타 거래를 하고 있는 자, 회사와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자, 회사와 공사도급 또는 물건의 매매대차를 하는 자로부터 증여 또는 향응을 받거나 금전을 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D은 참가인 회사와 이해가 수반되는 제반계약을 체결하는 자인 점, ② 원고는 G의 임차권 양도가 이루어진 이후 먼저 D에게 술을 마시자고 연락을 하였고, 60~70여 만 원 상당의 술값을 D이 전부 지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D의 술자리를 단순히 친우(親友)와의 술자리로 보기는 어렵고, 원고가 D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하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관리소장으로서 임대주택 정책의 엄격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하고, 위법사실 발견시 이를 신속하고 적법하게 보고·처리 하여야 함에도, 부동산 중개업자의 부탁을 받아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건네주었으며, 이후 부동산 중개업자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점, ② 원고의 이와 같은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정부재투자기관으로서 사회통념상 높은 공공성과 고도의 투명성 및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참가인 회사의 대외신뢰도가 크게 실추되었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질서가 훼손된 점, ③ 원고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은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3조의2 별표4 징계양정의 기준에 따를 경우, 청령의무 위반으로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파면에 해당하는 점, ④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23조의3 제1항은 당해 직원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비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포상에 따른 징계 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원고가 포상 여부는 징계양정의 고려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재심판정이 위법한지에 대하여
결국 원고에게는 '배임증재, 향응수수'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그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은 적당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식(재판장) 고진흥 정유미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구합2241
판결선고
2015. 5. 27.
대전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