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구합224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 보조참가인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는 1998. 9. 28. 설립되어 수원시 장안구에 본사를 두고 상시근로자 2,000여명을 고용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유지보수 및 공동주택 임대업무의 수탁업을 행하고 있는 법인이고, 원고는 1985. 12. 대한주택공사에 입사한 후 1998. 11. 1. 자회사인 참가인 회사로 전보되어 B관리소 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배임증재와 금품수수로 인해 2012. 12. 10. 파면되었다가 징계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으로 복직된 자이다.

나.

참가인 회사는 2013. 8. 29.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1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2013부해1490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특별한 하자가 없음을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초심판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판정을 취소하는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6.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