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나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A은 1973. 3. 1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원고(원고는 A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2014. 7. 14. A을 흡수합병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합병 전후의 회사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2013. 3.경 100억원대의 부정대출 사건이 발생하자, 2013. 6. 10. 참가인과 사이에 임금을 월 300만원, 상여금을 월급의 300%, 근로계약기간을 2013. 6. 11.부터 2013. 12. 31.까지로 하여 위 부정대출과 관련한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 2. 참가인에게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이 2013. 12. 31.자로 종료되었다고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참가인은 2014. 1. 9.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전북2014부해7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5. 이를 인용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4. 3. 13.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4부해280호로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5. 15.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이 2013. 11. 20. 적법하게 갱신(이하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이라 한다)되었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D이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장으로서 2013. 11. 20. 참가인과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것은사실이다. 당시 위 D은 참가인에게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의 체결 의사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한 사전(事前) 조치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작성하는 것이며,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의 갱신은 이사회의 권한이다'라는 취지를 설명하였는데, 참가인은 2013. 11. 20. 원고를 대표한 D과 사이에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바,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D과 참가인 사이에 계약의 목적과 조건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이사회의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체결된 조건부 고용계약인데 이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정지조건이 성취되 지 않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의 주요 내용인 임금,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에 대하여 정한 바 없으므로,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D이 위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킬 의도로 체결한 것이므로, 사회질서에 반하여 효력이 없다.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의 체결은 원고의 인사규정 제14조 제3항 단서 또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에 관한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다.
참가인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이 없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D은 2013. 11. 20. 참가인과 면담을 한 후 근로계약기간의 기산점을 2014. 1. 1.로 하여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내용의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를 폐기 처분하여 현재 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인 2013. 12. 26. 제15차 이사회를 개최하였으나,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의 승인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한편, D은 2014. 2. 12.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의 체결은 이사회의 권한이고 이사회가 결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를 참가인에게 설명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직원인 E도 같은 날 'D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갱신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이사회 승인을 준비하기 위하여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말하고 위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법인인감을 날인하였다'는 취지의 경위서를 작성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D과 참가인 사이의 의사 합치 여부 및 정지조건부 계약인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은 원고의 대표자로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넘어 위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까지 하였는바, D이 단순히 이사회가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의 체결을 승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는 D의 위와 같은 날인 행위는 매우 이례적인 점, D은 2013. 6. 5.자 이사회에서 승인을 얻은 후 2013. 6. 10.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원고의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보이는바, 만약 D이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의 체결도 이사회의 권한으로 생각하고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의사였다면,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동일하게 이사회의 승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D은 이사회에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에 대한 승인을 안건으로 올리지도 않은 점, D이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에 이사회의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원고 스스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를 폐기하였고 D의 경위서에도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에 이사회의 승인을 정지조건으로 한다고 기재하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D이 참가인에게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D은 원고를 대표하여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을 갱신하려는 의사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인감을 날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의 정지조건으로 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조건을 붙이지 않은 채로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근로조건에 관한 합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상 계약기간만을 갱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 계약기간을 제외한 임금, 근로의 내용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내용과 동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설령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에서 근로기간에 관하여 정해진 바가 없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 근로기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바가 없어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라는 주장에 대하여
D이 위 부정대출 사건과 관련된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킬 동기에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이라거나 상대방인 참가인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내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원고의 인사규정상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원고의 인사규정 제3조 제2호는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보, 휴직, 대기, 복직, 면직, 징계, 표창 등 기타 모든 인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조 제1항은 "직원의 임용은 이사장이 행한다. 다만 신규채용, 승진, 면직, 복직, 징계 표창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4조 제2항은 "조합은 업무상 필요시 촉탁 또는 시간제 업무보조원을 채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직무상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2차 근로계약과 같이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근로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최초로 근로계약 관계를 맺는 채용과 그 내용과 성격이 다르므로,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의 체결에 있어 위 인사규정 제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인사규정 제14조 제2항 단서는 그 체계와 문언상 촉탁 또는 시간제 업무보조원을 채용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하여 정하는 경우에 그 계약기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인바, 이 또한 기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와 근로기간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사장이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의 인사규정 제14조 제3항 단서 또는 제5조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2차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1차 근로계약의 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이 사건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창모(재판장) 정교형 장서진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