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A개발원(나중에 그 명칭이 B 주식회사로 변경된다, 이하 '이 사건 개발원'이라 한다)에 그 소속 직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탁하였다. 위 훈련과정은 이 사건 개발원이훈련생에게 교재를 배송하여 훈련생으로 하여금 자율학습을 하도록 한 후, 인터넷으로 평가를 하여 훈련기간 중 이루어지는 평가 성적이 일정한 기준 점수 이상이어야 수료할 수 있는 우편원격훈련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원에 'C'이라는 과정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이하 '이 사건 훈련'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탁하여 이 사건 개발원이 원고 소속직원 27명에 대하여 이 사건 훈련을 실시하였고 위 27명이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료하였다는 이유로, 2011. 3. 4. 피고에게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을 신청하여 2011. 3. 9. 피고로부터 그 훈련비용 1,188,000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건 개발원을 운영하는 원장 및 부원장 등은, 2010년 8월 초순경부터 2013. 2. 28.까지 이 사건 개발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탁하는 사업체 직원들의리포트를 대리로 작성하는 등의 각종 방법 즉, ① 리포트제출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정시에 제출한 것처럼 LMS(Learning Management System) 조작, ② 수강생 아이디로 미리 리포트를 작성하여 임시저장한 후 수강생으로 하여금 제출버튼을 클릭하게 하는 방법, ③ 사업체 직원들에게 답안지 제공, ④ 네이트온을 이용한 리포트 원격 대리 제출방법(이하 위 각 방법을 통틀어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 등으로, 각 사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마치 정상적으로 이 사건 개발원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후 매월 리포트 등을 제출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의 담당직원을 속여 각 사업체로 하여금 훈련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 사건 개발원의 원장 및 부원장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2013고합448, 2013고합898(병합)호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개발원의 원장이 이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2014. 7. 1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위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에는 위 나.항 기재 사실도 포함되어 있었다.
위 다.항 기재 제1심 판결을 토대로, 피고는 2014. 5. 12. 원고에 대하여 기지급된 훈련비용 1,188,000원의 반환처분 및 같은 액수만큼의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5. 23.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4. 8. 1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