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대전 유성구 과학로 125에서 상시 근로자 700여 명을 고용하여 생명과학분야의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고, 원고는 2000. 9. 18.경 참가인에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2006. 1.경부터 2008. 11.경까지, 2010. 3.경부터 2013. 5. 28.경까지 참가인의 B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이 사건 파면처분
대전지방검찰청은 2012. 9.경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원고의 사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하여 수사를 하였고, 2012. 12. 7.경 원고를 구속·기소하였다.
참가인은 원고가 구속·기소되자 2012. 12. 7.자로 원고에 대하여 무급 휴직발령을 하였다.
대전지방법원(2012고합734호)은 2013. 4. 26. 원고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29. 항소하였다.
참가인은 2013. 5. 20.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원고에게 '2013. 5. 24. 인사위원회가 개최되니 서면으로 진술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원고의 집 주소로 발송하였으나, 이는 이후 반송되었다.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3. 5. 24.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이하 '초심징계위원회'라 한다),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서 참석하지 못하고 원고의 서면진술서도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다.
참가인은 2013. 5. 28. 대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원고에게 '직제규정 제22조 및 인사규정 제26조, 제28조, 임직원행동강령 제9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인사규정 제44조 및 징계요령 제8조에 따라 원고를 파면으로 의결하였다'는 내용의 징계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대전교도소에서 위와 같이 징계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후 2013. 6. 12. 참가인에게 "항소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재심청구 유무를 결정하겠다."라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하였다.
대전고등법원(2013노247호)은 2013. 12. 18. 배임죄 일부에 대해 무죄로 판단한 후 원고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24. 상고하였다.
참가인은 2014. 1. 15. 원고에게 재심징계 심의에 출석하도록 통지하였고,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2014. 1. 20.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 후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이하 '재심징계위원회'라 한다).
참가인은 2014. 1. 28. 원고에게 '2014. 1. 29.자로 인사규정 제45조 제5호(파면)에 따라 그 직을 면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고, 2014. 1. 30. 원고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원고는 2014. 4.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참가인의 2013. 5. 28.자 징계 심의 결과 통보는 잠정처분에 불과하고, 재심징계위원회 결정을 받은 2014. 1. 29.이 구제신청의 기산일이다. 이 사건 파면처분은 초심징계위원회의 개최사실 통보 및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고, 처분사유도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6. 18. '원고의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원고가 징계통지서를 최초로 수령한 2013. 5. 28. 또는 2013. 6. 12.이고, 원고는 그로부터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도과한 2014. 4. 24. 구제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7. 7.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0.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