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 12. 23. 선고 2014나101000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피고에게 형틀목공으로 고용되어 2012. 5.경부터 2012. 8.경까지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2012. 8.분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그 각 2012. 8.분 임금인 청구취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3. 1. 선정자 L에게 피고가 주식회사 건호공영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4 지상 융합장비 개발연구동 건설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05,000,000원에 하도급주었을 뿐 원고 및 선정자들을 고용한 바 없다. 원고와 선정자들은 선정자 L에게 목수로 고용된 것인데, 원고는 선정자 L의 요청에 의하여 선정자 L의 하수급업체 등에게 위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이미 합계 346,539,070원을 직불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 13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는 주식회사 건호공영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 ② 피고는 선정자 L과 사이에 피고가 선정자 L에게 이 사건 공사를 대금 305,000,000원에 도급준다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하던 중, 공사조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아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선정자 L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로를 제공한 사실, ③ 피고가 이 사건 공사 진행 과정에서 선정자 L에게 목수들을 더 투입하라고 지시하여 선정자 L의 소개로 원고와 선정자들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선정자 L을 통하지 않고, 원고를 비롯한 목수들에게 직접 인건비, 자재비 등을 지급한 사실, ④ 피고가 직접 지급한 목수들에 대한 인건비, 자재비 등의 합계가 피고가 선정자 L과의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이라고 주장하는 305,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을 이 사건 공사현장의 목수로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미지급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그 미지급임금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2012. 8.분 미지급임금의 액수 및 퇴직일은 별지 표 근무기간란 및 체불임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위 각 체불임금란 기재 각 돈과 그 각 돈에 대하여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선정자 L은 2012. 9. 5., 선정자 J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9. 3., 원고 및 나머지 선정자들은 2012. 9.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선오(재판장) 김민경 조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