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93. 12. 23.부터 피고의 생산기능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0. 3. 27. 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여 2010. 6. 25.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구제명령을 받았고 이에 대한 재심절차와 행정소송절차를 거쳐 위 구제명령이 확정되자 2013. 7. 10. 피고에 복직하였는데,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명목으로 76,333,153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
피고가 매년 12월 말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 전원에게 지급했던 특별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면직처분으로 인한 부당해고 기간에 해당하는 특별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특별상여금 18,008,2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상여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나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39 판결,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105815 판결 등 참조).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특별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계산한 금원을 근로자들에 대한 퇴직금으로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특별상여금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의 대가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특별상여금은 단체협약에서 그 지급대상·요건·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매년 피고의 경영진이 그 경영성과에 따라 재원 규모를 결정한 다음 그 지급 여부나 구체적인 지급기준 등을 정한 점, ② 이에 따라 특별성과금은 매년 말에 원고와 같은 생산기능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기본급 기준으로 2009년에 420%, 2010년에 360%, 2011년에 320%, 2012년에 370%의 정률로 지급되었고, 사무기술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각 연도에 개인별 성과까지 참작하여 개인별로 차등 지급된 점, ③ 2008년도에는 세계 경제위기와 그에 따른 피고의 재정상황을 이유로 특별상여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특별상여금이 단체협약에 그 지급요건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피고 경영진의 의사에 따라 그 지급 여부가 결정되며, 그 지급 여부 및 액수·방법 등도 근로자의 개별적인 사정 또는 피고의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상여금은 피고의 근로자에게 근로 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정익 손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