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나105941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7,949,866원 및 그 중 5,191,176원에 대하여 는 2011. 1. 6.부터 2014. 9.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2,758,690원에 대하여는 2011.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 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