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03. 5. 28.부터 2012. 5. 10.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843호로 원고에게 퇴직금 14,871,779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378,00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49,78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대전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4나108452
판결선고
2015. 8. 11.
대전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하여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1. 12. 31. 피고에게 '원고는 자유의사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 의거 입사일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급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기간의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없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위 기간까지의 퇴직금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유로도 회사를 상대로 노동법 및 민, 형사상의 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퇴직금 정산 수령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는 2012. 5. 10.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확인서는 원고가 퇴직하기 이전에 작성된 것이고, 원고의 위 확인서상의 의사표시는 퇴직금을 사전에 포기하고 그에 관한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가 사업주인 'D'에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 14,871,779원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378,008원 합계 16,249,787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요지
'D'는 5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서 퇴직금 지급의무(2010. 12. 1. 이후의 근무에 대하여 50%의 퇴직금 지급의무만 있을 뿐이다)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② 원고는 그동안 퇴직금이 포함된 급여를 분할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이 사건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하였고, 피고는 지급해야 할 퇴직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③ 만약 'D'를 5인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급여 중 66만 원은 실비변상조로 지급한 금원으로 임금이 아니므로 이를 공제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판단
D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인지 여부
갑 제8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대구 중구 E에서 'F' 및 대전 대덕구 C에서 'D'를 운영하면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F'에는 상시근로자가 12명, 'D'는 상시근로자가 3명인 사실, 피고는 'F' 및 'D'에 대하여 별도로 세무신고를 하고, 국민연금을 가입하였으며, 사업용 계좌를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4, 8호증, 을 제1,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근무한 'D'의 경우 영업사원 2명 및 경리 1명이 근무하며 피고의 업무지시를 받아 판매, 수금 등의 영업 업무를 수행할 뿐 실질적으로 노무관리 등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조직이나 관리체계가 결여되어 하나의 독립적인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및 카다로그에도 'G'라는 명칭을 혼용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퇴직금 정산수령 확인서 및 근로계약서상 사용자가 대구 중구 소재 'F' 대표자 피고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 및 피고의 처 H은 대구 및 대전 사업장을 총괄하여 관리하였고, 대전 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별도급여대장이 없고, 영업실적관리, 교육, 근태관리 등이 대구 본사에서 이루어진 점, ⑤ 'F' 및 'D'는 간호사복, 환자복 등의 유니폼 제조 판매라는 사업목적이 동일한 점, ⑥ 'F' 및 'D'에서 근무한 직원들은 동일한 근로조건 기준이 적용되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F' 및 'D'는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는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되므로(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배척하기에 부족하다), 피고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직원이었던 원고에게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피고의 퇴직금 지급 여부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매달 월급과 함께 분할 지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확인서에 자필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관계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과는 별도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금 분할 약정이 위와 같은 이유로 무효여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이미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자가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나, 이는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2011. 12. 31. 피고에게 '입사일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기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을 인정합니다'라고 기재한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지만, 갑 제8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제출한 을 제3호증(급여지급대장)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원고가 근무할 당시 급여대장이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에게 월급과 구분하여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원고는 매월 급여의 액수나 이와 구별되는 별도의 퇴직금 액수가 기재된 급여명세표를 받은 사실이 없다), ② 피고는 'D'는 2010. 12. 1. 이전에는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퇴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으므로, 2010. 12. 1. 이전에 퇴직금 분할 약정이 실제 존재하고, 그에 따라 피고가 퇴직금을 분할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2012. 1. 1.부터 2012. 5. 9.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적립금 433,332원을 지급하였다고 송금확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퇴직적립금은 원고의 급여에서 매월 10%를 공제하였다가 일시에 지급한 것으로 사업주가 지급한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월 월급과 함께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 퇴직금 분할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할 것인데, 실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퇴직금 명목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한 금원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의 이 사건 확인서는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요구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 상당의 금액이 분할 지급되어 정산되었고, 모두 지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퇴직금 액수
갑 제1, 8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총 급여는 4,980,000원인 사실, 영업사원 인센티브 적용기준에 따라 피고는 영업직 직원들에게 기본월급 100만 원에 차량유지비 50만 원, 톨비 등 차량 관리비 10만 원, 휴대폰비 6만 원 합계 166만 원 외에 인센티브를 지급한 사실(영업실적에 따라 166만 원에서 증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영업직 직원들은 인센티브제와 월급제를 선택할 수 있고, 인센티브제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월급 100만 원에 추가로 차량주유비 50만 원, 톨비 등 차량관리비 10만 원, 휴대폰비 6만 원 합계 66만 원을 실비로 지급하고 있고, 월급제를 선택한 사람들에게는 월급을 주고 매달 영업과 관련하여 소요한 차량주유비 등 각종 비용을 영수증을 제출하면 실비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66만 원은 영업직 직원들 전체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근로의 대가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66만 원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월급제를 선택한 직원들에게는 실비로 변상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는 이 사건 소송이 진행되던 중인 2014. 8. 이후에 직원들에게 실비를 지급한 내역일 뿐이므로, 원고가 근무한 기간 동안 영업직 직원들이 월급제와 인센티브제로 구분되어 있었고, 월급제를 선택한 직원들은 각종 비용을 실비로 변상하였으므로, 인센티브제를 선택한 원고가 고정적으로 지급받은 위 66만 원 역시 이러한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66만 원을 고정적,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66만 원 역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기본월급 및 차량주유비, 차량관리비, 휴대폰비를 합한 매 월 166만 원(인센티브를 제외하고 고정적으로 받은 금액임)은 임금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간 총 임금 4,980,000원, 평균임금 53,333.33원(=4,980,000원÷90일), 근무기간 3,270일(2003. 5. 28.부터 2012. 5. 9.까지)이므로 14,871,779원(=53,333.33원×30일×3,270일/365일)이다.
미지급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액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0. 5. 28.부터 2011. 5. 27.까지의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89,004원 및 2011. 5. 28.부터 2012. 5. 9.까지의 기간 중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689,004원 합계 1,378,008원(=689,004원+689,00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은 1,378,008원이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4,871,779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378,008원 합계 16,249,787원(=14,871,779원+1,378,00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는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진훈(재판장) 김미진 김선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