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4. 30. 선고 2014나13073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2008. 1. 21.부터 2013. 8.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는 원고와 2008. 1. 21., 2009. 1. 21., 2010. 3. 1.에 각 연봉금액을 45,262,320원으로 하는 1년 단위의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퇴직금을 위 연봉금액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2011. 4. 15. 피고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면서, 피고의 근속기간인 2008. 1. 21.부터 2010. 12. 31.까지에 해당하는 퇴직금으로 13,495,518원을 산정한 다음 매년 연봉금액에 포함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이 9,855,895원이라며 이를 공제한 차액 3,639,623원을 2011. 4. 25.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3. 9. 9.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연봉금액에 포함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은 무효라며 이에 따른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하게 되자, 고용 노동부의 중재에 따라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위 퇴직금 중간정산시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을 13,219,770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나항에서 지급한 3,639,623원을 제외한 나머지 9,580,147원(세금 공제 후 9,200,777원)을 2014. 2. 7.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 24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에 따라 2008. 1. 21.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에게 퇴직금 상당의 금원으로 총 9,855,895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금원 지급이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원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피고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피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위 9,855,895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임금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상당의 금원으로 총 9,855,895원을 지급하였다는 2008. 1. 21.부터 2010. 12. 31.까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를 특정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는지를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B의 증언은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 5, 6,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0년 이전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는 연봉금액이 기본급 41,147,570원(월액으로 환산하면 3,428,964원 = 41,147,570원 ÷ 12)과 제수당 4,114,750원(월액으로 환산하면 342,896원 = 4,114,750원 ÷ 12)의 합산액인 45,262,320원(월액으로 환산하면 3,771,860원 = 45,262,320원 ÷ 12)으로 되어 있고, 퇴직금은 제수당에 포함되며, 법정수당(연장, 휴일, 야간근무수당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제수당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퇴직금 명목의 금원이 실제로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2010년 이전의 급여계산명세서(을 제2호증)에는 기본급 3,771,860원 항목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한 시 간외 수당 항목이 기재되어 있을 뿐 퇴직금 항목은 아예 없으며 위 기본급 3,771,860 원은 위 연봉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인 점, ③ 원고 작성의 기능직급여기준명세서(갑 제3호증)와 급여계산계산서(을 제3호증)에는 피고에게 기본급 3,379,170원, 연차수당 111,093원(또는 111,096원), 퇴직금 281,597원, 합 3,771,860원(또는 3,771,863원)이 지급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3호증은 퇴직금 중간 정산 시에, 을 제3호증은 피고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 진정한 이후에 각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 각 근로계약서의 기본급이나 제수당 금액과도 달라 피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당시 그와 같이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구분하여 지급하였다는 자료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근로계약 당시 체결한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의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이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지급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위 9,855,895원은 피고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이를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동희 함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