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 및 D에 대한 유죄부분(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 제외)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D를 판시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5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3년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판시 제4의 각 죄 중 나.항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주범인 Z 등이 렌트카 회사로부터 빌려 온 차량의 지피에스(GPS) 추적장치를 제거하는 역할만 하였을 뿐, Z 등이 차량을 빌리기 위하여 렌트카 회사에 공문서인 AF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부정행사하거나, AF 명의로 차량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는 과정에는 일절 관여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 각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D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판시 제5의 각 죄 중 피해자 AY에 대한 차량매수대금 편취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D는 실제로 피해자 AY를 위하여 아우디 차량 매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AY로부터 교부받은 차량매수대금 1,500만 원을 매도인 측 중개인인 일명 'BT'에게 교부하였으나, BT이 위 차량매수대금을 가져가기만 하고 종적을 감추어 결과적으로 피해자 AY에게 아우디 차량을 인도해주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고, 처음부터 피해자 AY를 기망하여 차량매수대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제1 원심판결 판시 제5의 각 죄 중 피해자 BR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 D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R를 기망하여 차용금 10만 원 및 130만 원 상당의 주류를 편취한 사실이 없다.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D는 피고인 A의 소개로 DK, DL을 만나서 그들이 렌트카 회사로부터 편취한 장물인 벤츠 승용차와 소렌토 승용차를 매입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으나, 매매가격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D가 DK, DL으로부터 장물을 취득한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전체에 대하여)
피고인 D에 대한 원심 각 형량(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및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5회에 걸쳐 합계 1,87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제1 원심 형량(피고인 A : 징역 3년, 피고인 B : 징역 1년 3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C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D : 징역 4월 및 징역 2년 6월) 및 피고인 A, B에 대한 제2 원심 형량(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 D 및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Z은 수사기관에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선후배로 알고지낸 피고인 A이 빌려간 도박자금을 갚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피고인 A이 "차량을 렌트해서 넘겨주면 번호판을 바꾼 후 처분하여 얻은 수익금을 나누어 갖자"고 제안하기에 AA, AB, AC을 가담시켜 범행을 하게 되었다. 당초 피고인 A이 차량 9대를 넘겨주면 7,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차량 5대에 대한 대가로 1,400만 원만을 주는 등 약속을 지키지 않자, 2012. 9. 22.에 편취한 차량부터는 더 이상 피고인 A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② AA은 수사기관에서 'Z의 지시를 받아 2012. 9. 20.경부터 같은 달 22.까지 7회에 걸쳐서 AF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 회사에서 차량을 빌리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2012. 9. 21.까지 렌트카 회사로부터 편취한 차량 5대를 Z이 지시한 장소에 주차해두면 피고인 A이 Z 사무실로 와서 차키를 가져가곤 하였다. 같은 달 22. Z이 "피고인 A이 차량 5대를 가져가 놓고, 약속된 대가를 주지 않아,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겠으니 차량을 방치시켜 놓으라"고 하기에 그렇게 하였고, 2012. 9. 23. Z 등의 관여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 A이 "AF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AL에서 차량을 빌려오라"고 하기에 ㈜AL에서 케이(K)7 승용차를 빌려서 차키와 함께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AB도 수사기관에서 'AF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해 편취할 차종과 편취한 차량을 주차해 놓을 장소는 Z과 피고인 A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결정하였고, 약속된 장소에 차량을 주차해 놓으면 피고인 A이 Z 사무실에 와서 차키를 가져가 지피에스(GPS) 추적장치를 제거한 뒤 밀수출업자에게 처분한 대금 일부를 Z에게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범행이 이루어졌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④ 비록 피고인 A이 Z, AA, AC, AB와 함께 직접 AF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리는 행위를 수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 피고인 A의 지피에스(GPS) 추적장치 제거기술이 없었다면 Z 등이 차량을 편취해 오더라도 이를 처분하여 재산상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 피고인 A이 Z에게 이 부분 범행계획을 제안한 것으로 보이고, 범행대상 선정, 범행이득 실현 및 분배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A이 Z 등이 타인의 신분을 가장하여(통상 타인 명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그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및 교부하는 방법이 필수적으로 수반된다) 차량을 편취한다는 점을 몰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 A도 원심 제10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Z 등과 공모하여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편취하기 위해 공문서인 AF 명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렌트카 회사에 제시하고 AF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D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원심판결 판시 제5의 각 죄 중 피해자 AY에 대한 차량매수대금 편취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의 차량매매 중개 이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 D가 매수대금 전액을 매도인 측에 교부한 뒤 매도인 측으로 하여금 혼자서 차량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 D 변소는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 D는 일명 'BT'에게 차량매수대금을 교부한 뒤 그가 차량이전등록 서류를 가져올 때까지 피해자 AY의 대리인인 AZ과 함께 아우디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AZ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AY의 부탁을 받고 아우디 차량을 매수해 주기 위하여 피고인 D와 함께 광주에 내려가 아우디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 차량등록증과 차대번호를 확인하였고, 피고인 D가 사무실에 가서 돈을 주고 서류를 받아와야 한다고 하여 준비한 차량매수대금을 피고인 D에게 모두 교부하였는데, 피고인 D가 돈을 가지고 간 뒤 1시간 후에 돌아와서는 서류를 준다고 했던 BT이 도망갔다고 한 것이고, 당시 현장에서 직접 BT이라는 사람을 본 적은 없다'는 취지로 피고인 D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BS 역시 AZ 진술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진술한 점, ③ 피고인 D는 일명 'BT'으로부터 아우디 차량 매수를 중개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아우디 차량을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매도한다는 글이 올라와서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해보았는데, 매도인 측 상대방인 BT이 마침 수 년 전 부동산 매매 관련하여 만난 적이 있었던 지인인 것을 알게 되어 BT과 매매를 진행하였다. BT 본명, 연락처 등은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납득하기 어려운 진술을 하였고, 아우디 차량이 있던 현장에서 차량등록증을 확인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한 진술도 일관되지 못한 점, ④ 피고인 D는 BT에게 사기를 당한 것을 경찰에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면서도 편취금이 피해자 AY의 돈인 것을 경찰에 언급하지 않아 피해자 AY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피해자 AY의 대리인 AZ을 기망하여 이 사건 차량매수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 원심판결 판시 제5의 각 죄 중 피해자 BR에 대한 부분(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4)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D와 피해자 BR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만난 사이로 그리 친분이 두터운 사이가 아니고, 피해자 BR는 유흥주점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D가 3일 후에 변제하겠다고 하여 술과 안주를 외상으로 제공하고, 10만 원을 빌려주었다'는 취지의 피해자 BR 진술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해자 BR에게 외상을 하고 돈을 빌릴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월급을 받아야만 피해자 BR에게 변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후 한동안 돈이 없어서 외상값 및 차용금에 대한 피해자 BR의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고인 D가 다니던 회사는 피고인 D가 피해자 BR로부터 외상을 하고 돈을 빌린 시점인 2011. 5. 25.경 이미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변제능력과 의사가 없었음을 자백한 피해자 BQ에 대한 차용금 편취 부분과 이 부분 범죄사실의 시간적 간격이 3주에 불과한 점, ④ 피고인 D 및 변호인은 2012. 2. 23.경 피해자 BR에게 5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BR는 '피고인 D에게 대포통장이 필요한 지인을 소개한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을 뿐 피고인 D로부터 이 사건 외상값과 차용금을 변제받은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설령 피고인 D 및 변호인의 주장대로 피해자 BR로부터 외상을 하고 돈을 빌린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일부 금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의 기망행위 및 편취범의를 인정함에 장애가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피해자 BR를 기망하여 차용금 10만 원 및 130만 원 상당의 주류를 편취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제2 원심판결 판시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K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 A으로부터 차량을 렌트한 뒤 도난 신고하는 방식으로 편취해 오면 이를 처분할 상대방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DL과 함께 소렌토 차량과 벤츠 차량을 편취하였는데, 편취할 차종은 피고인 A이 다른 사람과 전화 통화로 상의한 뒤 알려주었다. 이후 수원시청 부근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D를 소개받아 장물인 위 차량들의 매각대금을 협상하여 거래가 성사되었는데, 당시 피고인 D가 매각대금 액수를 결정하였다. 소렌토 차량에 대한 대가 300만 원은 피고인 A, D로부터 건네받고, 벤츠 차량에 대한 대가 700만 원은 피고인 C으로부터 건네받았다. 위 차량들을 매도할 당시 거래 상대방은 피고인 D라고 생각하였고, 피고인 A에게는 매각을 알선해 준 대가로 50만 원을 지급하였다'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점, ② 피고인 C은 원심 법정에서 '2012. 7. 23. 수원시청 부근에서 소렌토 차량과 벤츠 차량 매각에 관하여 피고인 D, A, DK이 가격을 흥정하던 자리에 동석하였고, 2012. 7. 25. 화성시 부근에서 벤츠 차량의 지피에스(GPS) 추적장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으며, 피고인 D로부터 벤츠 차량 매각대금 700만 원을 받아 이를 DK에게 전해주었다. 피고인 D는 소렌토 차량과 벤츠 차량을 취득한 뒤 'FZ'라는 외국인 밀수출입업자에게 되판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③ 피고인 A도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7. 23. 수원시청 부근에서 DK에게 피고인 D를 소개시켜 주어 가격흥정이 이루어졌고, 소렌토 차량의 지피에스(GPS) 추적장치를 제거하는 역할을 직접 수행하였다. 피고인 D로부터 판매자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2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만 원은 피고인 C에게 주었고, DK으로부터 구매자를 소개시켜준 대가로 5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대체로 일관되게 진술한 점, ④ 피고인 D는 검찰에서 '피고인 A이 차량을 저렴한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하여 피고인 A에게 알선비 100만 원을 선지급한 뒤, 2012. 7. 23. 수원시청 부근에서 피고인 A의 소개로 DK, DL 등을 만나서 소렌토 차량의 가격을 흥정하였으나 가격에 대한 의견차이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그 후 피고인 A이 또다시 벤츠 차량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고 연락하여 피고인 A에게 알선비 100만 원을 선지급한 뒤 DK을 다시 만났는데, 이번에도 가격에 대한 의견차이로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 거래 성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피고인 A에게 1차 알선비 100만 원을 선지급하였다는 부분, ㉡ 1차 거래가 결국 가격에 대한 입장차이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매도인이 희망하는 대략의 가격에 대한 아무런 사전정보 없이 피고인 A에게 2차 알선비 100만 원을 선지급하고 또다시 차량 매수에 나아갔다는 부분은 그 내용 자체로도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 ⑤ 피고인 D는 수사과정에서 DK과 피고인 A에게 이 부분 범행에 자신이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하여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는 등 범행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D가 DK, DL으로부터 장물인 소렌토 차량과 벤츠 차량을 취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 D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D가 기망한 내용과 변제기 약정 등에 관한 J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J이 연인이자 동거남인 피고인 D에게 특별히 관계가 악화되거나 소원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금전적 도움을 주면서 구체적인 상환기일을 약속받았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고, J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D와 교제할 당시 마음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빌려주었던 돈을 변제받지 못한 상황에서 또다시 돈을 빌려주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던 점, 피고인 D와 J의 교제기간 동안 둘 사이의 금전 거래가 빈번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D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J을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J이 피고인 D의 기망행위로 인해 처분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D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직권판단(피고인 A, B, D 부분)
당심 법원은 피고인 A, B, D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및 피고인 D에 대한 제1 원심판결 판시 제2, 3조, 판시 제5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3, 4 기재 부분 및 제2 원심판결 판시 부분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D는 2010. 7.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0. 7. 1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2010. 10.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0. 12. 3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피고인 D는 위 판결들이 확정되기 이전에 제1 원심판결 판시 제5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2 기재 부분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각 확정된 범죄와 제1 원심판결 판시 제5의 각 죄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 기재 부분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제1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하여 2009. 1. 22. 청주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이 선고되어 2009. 4. 9.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만을 형법 제37조 후단 전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피고인 D에 대한 무죄 부분 제외)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이 렌트카 회사로부터 편취한 차량의 처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차량에 설치되어 있던 지피에스(GPS) 추적장치 2개의 배터리 연결선을 잘라 손괴한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한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 D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 D 및 검사의 피고인 A, B, D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 B, D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