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식당'를 운영하면서 E, F, G을 고용한 다음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용자임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중구 C상가 1층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D식당'를 운영하는 사용자인바, 2013. 6. 17.부터 2013. 7.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E의 임금 2,100,000원, 2013. 6. 11.부터 2013. 7. 16.까지 근무한 F, G의 임금 각 2,213,280원 합계 6,526,5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심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판결 참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G, F, E의 제1심 법정에서의 전부 또는 일부 진술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G, F 및 E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G은 몇 차례의 진술 번복 후에 '최초에 F가 운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할 의사를 가지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계금을 돌려서 타는 방법으로 인수자금을 F에게 지급하였고, 2013. 6. 20.경 사업자 등록증이 피고인 명의로 발급된 후에 피고인이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운영할 테니 운영에서 손을 떼라고 하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열쇠 등을 넘겨준 적이 있다. 증인이 실제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기로 한 상황에서 전 주인인 F에게 1달 가량 일을 도와주면 18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적이 있고, E도 조만간 들어와서 함께 일하기로 얘기된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피고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다는 2013. 6. 20.전까지는 G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려고 하였었다.
G 명의의 2013. 6. 11.자 차용금증서와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G의 인수자금 융통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부합한다.
G과 F는 제1심 법정에서 '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기 전부터 G이 F로부터 가게 일을 배우기 위해 F가 한 달간 일하기로 G과 이야기가 되었다'는 취지로 일치된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F는 G의 제의를 받고 이 사건 점포에서 근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와 E의 일부 진술은 근로조건의 약정, E의 근로경위, G의 피고인에 대한 영업 내용 보고 여부를 비롯한 G의 진술 내용과의 차이 등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렵다.
피고인은 실제 G 등이 근무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점포에 2~3회 정도만 방문하였는데, 이는 실제 운영자의 태도로 보기 어렵다.
F와 E도 실제 G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보이고, 위 기간 동안 G이 이 사건 점포의 열쇠와 통장 등에 관한 일체의 관리권을 행사하면서 그 영업대금으로 이 사건 점포의 운영자금을 충당하였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G에게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실질적인 운영을 통보한 무렵부터는 F 등을 내보낼 의사였다고 보인다.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피고인의 명의라거나 이 사건 점포 운영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 대금이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것은 피고인이 G에 대한 인수자금 대여 후에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로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명의와 사업자등록 명의 및 통장 명의가 일치하여야 하는 현실적 이유에 따른 것일 뿐, 위와 같은 사정이 피고인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실질적인 운영을 곧바로 뒷받침하는 사정이 되지는 아니한다.
당심의 판단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을 고용한 실질적인 사용자인지에 관하여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범(재판장) 손호영 장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