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사실오인(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3. 4.경부터 2012. 9. 28.경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H에 근무하던 근로자인 I에게 임금 합계 19,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I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I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충분히 인정된다.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I 사이에 월 300만 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I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이 있으나, ㉠ I이 처음 충남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 제출한 진정서에는 2012. 3. 2.부터 2012. 9. 28.까지 H에 근무하면서 임금으로 2012. 6.에 10만 원, 2012. 8. 7.에 40만 원 및 2012. 8. 8.에 50만 원 합계 100만 원만을 지급받고, 2,000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2013고단729호 증거기록 제4쪽), 2012. 10. 30. 근로감독관 앞에서 진술할 때는 2012. 3.에 260만 원, 2012. 4. 내지 2012. 6.에 각 300만 원, 2012. 7.에 290만 원, 2012. 8.에 210만 원, 2012. 9.에 280만 원 합계 1,94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고(같은 증거기록 제6-1쪽), 2013. 6. 5. 근로감독관 앞에서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할 때는 2012. 3.에 2,709,678원, 2012. 4. 내지 2012. 7.까지 각 300만 원, 2012. 8.에 210만 원, 2012. 9.에 280만 원 합계 19,609,67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는 등(같은 증거기록 제19-2쪽) 피고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관하여 일관된 진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 I이 2012. 3.부터 2012. 9.까지 H에서 일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한 번도 자신이 주장하는 금액의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월 급여 300만 원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위와 같은 I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I이 제출한 녹취록 및 녹취록 시디(CD)에 따르면, 피고인이 2012. 10.경 I에게 수일 내로 1천만 원(가능하면 1,2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인정되지만(같은 증거기록 제20-6쪽), 피고인은 그 경위에 대하여 I에게 돈을 빌려주기로 하여 그와 관련하여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변소하는 이 사건에서, 위 대화 내용만으로는 피고인과 I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인이 I에게 그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③ I이 제출한 명함 기재에 따르면, I 명함에 "H, 대리 I" 기재 아래 "농협 K, I"이라고 I 명의의 농협 계좌번호를 표시해 두었는데(같은 증거기록 제6-4쪽), 만일 I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 불과하였다면, I 명함에 피고인 계좌가 아닌 I 계좌를 별도로 표시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정에 비추어, I은 "H"라는 상호를 이용하여 본인의 계산으로 피고인과 함께 인테리어 관련 영업을 했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I을 고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같은 취지에서 I이 피고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 태양, 편취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기 범행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편취금액 상당인 500만 원을 공탁한 점,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고, 여기에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범위, 집행유예도 가능한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순교(재판장) 오선아 전경세
각주1) 피고인 명함에는 "H"라는 상호 아래 피고인이 대표로 표시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가 표시되어 있다.
각주2) ○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감경영역), 권고형량범위(1월~1년)
각주3) ○ 주요긍정적 참작요소: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