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7. 16. 선고 2014노3786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운영하는 D합자회사(이하 'D'라 한다)와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택시기사 10명(이하 '이 사건 택시기사'라 한다)이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차량연료비는 27L로 하며 운송수입금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기사들에게 위 차량연료비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모두 일급제 기사인데, 일급제의 경우 월급제와 달리 차량연료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고 사납금을 조정하였는데, 위 기사들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잘못하여 월급제 기사들의 근로계약서 양식을 사용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D의 노조위원장인 증인 G, 관리상무인 증인 H의 진술도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고, 특히 이 사건 택시기사 중 1인인 I은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② 고발인인 F는 이 사건 택시기사 10명 중에 포함되지 않아 당사자로 보기 어렵고, 이 사건 택시기사 10명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에서 전혀 조사되지 않았고, 그 인적사항도 파악되지 못해 증인신문도 이루어지지 않아,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D와 사이에 어떠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범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참조).

2)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가 이 사건 택시기사들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증거기록 54면, 59면, 64면, 63면, 66면, 69면, 70면, 72면, 74면) 중 "7. 근로조건" 제4항에 의하면 "차량연료비는 27L로 하며, 운송수입금에 포함된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근로계약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D에 납부하기로 약정한 나머지 사납금 액수가 "공란"으로 되어 있어, 위 차량연료비에 대한 규정만으로 D가 이 사건 택시기사들에 대한 27L 상당의 차량연료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적게는 1개월, 길게는 6개월 동안의 차량연료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에게 그 지급을 요청하거나 고용노동청 등에 이의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택시기사들이 D에 지급하는 나머지 사납금 금액을 낮게 책정하는 대신 차량연료비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D 노조위원장으로 2010년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한 증인 G도 월급제 오전반 기사인 경우에는 가스 27리터(30,000원 상당), 월급 106만 원을 지급받는 대신 사납금이 117,000원(차량연료비를 제하면 87,000원 상당)이고, 일급제 오전반 기사인 경우에는 사납금 49,000원을 각 D에 입금하는 대신 나머지 수익금은 모두 택시기사에게 귀속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공판기록 63면, 65면)을 더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D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택시기사에게 27L 상당의 차량연료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여기에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영(재판장) 계훈영 조장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