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3,383,1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6. 9. 25. 피고에 고용되어 피고가 운영하는 'C미술학원'이라는 상호의 미술학원에서 수업진행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다가 2015. 2. 28.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휴일근무수당 및 특강료 15,015,176원 및 퇴직금 8,367,948원 합계 23,383,124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23,383,12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5. 3. 15. 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의 임용반 수강생들에게 특강비를 원고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하여 2014. 12. 경 원고의 계좌에 3,339,000원이 입금되었는바, 이는 위 미지급임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금액이 미지급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4. 12. 임용반 수강생들로부터 교습비 3,339,000원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송금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작성하여 피고의 결재를 받은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임용반 교습비는 지급받은 내역만 표시되어 있을 뿐, 수입 및 지출 내역에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국민은행에 대한 각 금융정보제출명령결과만으로는 원고가 수령한 위 금원이 원고에 대한 위 가.항의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로 지급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