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단20931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7.부터 2016. 4.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안전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으로, 사업주와 보건관리대행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2)

피고는 해당경력 5년 이상의 산업위생관리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013. 8. 5.부터 2015. 2. 24.까지 원고의 보건관리대행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부서의 사업장 관리카드 작성과 보건점검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원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1)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5. 1. 27. 원고가 아래와 같이 법 제15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143조의2 제1항, 별표 20에 규정된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라 4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겠다는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다.

(2)

원고의 법규위반 사실과 그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의 기준

○

보건관리대행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20,000명 이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000명을 초과(2014년 7월에는 20,704명, 2014년 11월에는 21,088명)하여 업무를 수행 -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업무정지

○

주식회사 C은 2014년 6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이 되어 산업위생관리기사가 2개월에 한 번씩 사업장에 방문하여 보건점검을 하여야 하나, 산업위생관리기사의 보건점검 회수를 1회 누락하고 대행수수료를 받음 - 보건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3개월 업무정지

○

100여개소의 사업장관리카드 기재사항 중 산업위생관리기사의 대행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함 - 위탁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대행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 해당하여 1개월 업무정지

○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그에 대한 처분기준이 같은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3)

원고는 2015. 2. 9.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15. 3. 17. 업무정지 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법 제15조의3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의6, 별표 4의2에 따라 원고에게 업무정지 4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24,400,000원을 부과하였다.

다.

보건관리대행 위탁용역 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5. 4. 14.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의 감사에 따른 시정조치로 보건관리대행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이유로, D회사 등 65개 사업장과의 위탁용역 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가 인력변경 지정신청을 게을리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원고의 주장

2014. 11. 4. 보건관리대행팀의 인력이 11명에서 12명으로 증가하여 원고가 보건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로자 수(이하 '대행한계 근로자 수'라고 한다)가 20,000명에서 22,500명으로 증가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피고는 2014. 12. 18.에서야 대행한계 근로자 수를 22,500명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는데,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행정처분이 예고되었음을 이유로 2014. 12. 18.자 변경신고를 반려하였다.

만일 원고가 인력이 12명으로 증가된 2014. 11. 4. 이후 정상적으로 대행한계 근로자 수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였다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대행한계 근로자 수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피고는 대행한계 근로자 수의 변경신청을 게을리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대행한계 근로자 수가 20,000명에서 22,500명으로 증가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날은 2014. 11. 4.인 점, 원고는 2014년 7월 대행한계 근로자 수인 20,000명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변경신청을 게을리 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피고의 과실로 인해 원고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사업장 보건점검 및 대행업무 수행일지 작성에서의 과실

피고는 산업위생관리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이며 원고의 보건관리대행팀 업무총괄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을 잘 숙지하여 산업위생관리기사의 보검점검 회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산업위생관리기사 대행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도록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이나 채무불이행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나 채무불이행의 발생원인과성격, 그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의 증언, 이 법원의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주식회사 C은 2014년 6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산업위생관리기사가 방문해야 하는 회수가 3개월에 1회에서 2개월에 1회로 증가하였는데, C회사과의 방문 일정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피고의 과실과 함께 보건점검 회수가 1회 누락된 원인이 되었던 점, ② 보건관리대행팀이 방문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200여개로 많은 데 반해, 업무용 차량이 부족하여 산업안전관리기사가 사업장을 방문하기 어려웠던 것도 대행업무 수행일지가 작성되지 않은 한 원인이 되었던 점 등을 포함하여 피고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채무불이행의 발생원인과 성격, 그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원고의 배려의 정도를 비롯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상 채무자로서 피용자인 피고의 책임비율을 2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에 따라 대행사업장 근로자 20,000명을 초과한 나머지 65개 거래처와는 위탁용역 계약을 해지하였고, 그로 인하여 합계 13,168,880원의 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2의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대행한계 근로자 수인 20,000명을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것이 피고의 과실 때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의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과실과 원고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인한 손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손해액의 산정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보건점검 회수를 1회 누락하고 대행수수료를 받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업무정지 3개월, 대행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업무정지 1개월이고, 규칙 별표 20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건점검 회수를 1회 누락하고 대행업무 수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위반사실만 있었을 경우 원고는 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18,300,000원(= 24,400,000원 × 3/4)의 부과처분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18,300,000원이다.

(2)

피고의 책임범위

위 손해액 중 피고의 책임비율인 20%를 산정하면 3,660,000원(= 18,300,000원 × 0.2)이 된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6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상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