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가 환수를 주장하는 정착선지원금 19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격려금 성격의 것으로 환수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부분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정착선지원금 190만 원은 지급 당시부터 환수가 예정된 돈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는 2013. 2. 5. 피고와 설계사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설계사로 위촉되었다가 2013. 7. 1. 해촉된 사실, 위촉계약서 제6조에 의할 경우 피고는 피고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의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 피고가 정한 2013년도의 보험영업지침은 정착선지원수수료의 정산과 관련하여 '지급한 선지원수수료는 위촉 1차월부터 매월 적립된 수입안정계정 잔액을 10%씩 차감하여 정산용 풀(Pool) 구성하여 13차월 이후 정산하고, 해촉 후에도 미정산 선지원수수료는 지속환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정착선지원수수료로 19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모집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에 대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환수되어야 할 수수료 액수는 2,237,261원이고 원고의 수입안정계정에는 1,713,036원이 적립되어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정착선지원금 190만 원을 비롯한 수수료 2,424,225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촉계약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임을 전제로 여러 가지 주장을 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위촉계약 내용과 그에 부수된 보험영업지침이 약관에 해당함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어서 원고는, 피고가 정착선지원금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고 정착선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원고의 수령의사와 무관히 지급되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정착선지원금의 환수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일 뿐만 아니라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채권채무관계를 만들어 원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위촉계약에 의할 경우 피고가 정한 보험영업지침은 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그 지침은 정착선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수수료지급명세서에 원고에게 지급된 정착선지원금이 명시되어 있음과 아울러 그 밑에 예상정산액으로 동액의 금액이 명시되어 있는 점, 기본적으로 정착선지원금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을 일정기간이 지난 이후에 환수하는 것으로 원고에게 불이익이 없는 점, 피고가 정착선지원금을 빌미로 원고에게 육체적 정신적으로 부당한 근로를 시키거나 해촉을 부당하게 유보하는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정착선지원금에 대하여 소득세 등이 징수되었다고 하여도 이로 인하여 지급된 돈의 성질이 바뀌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세금에 대하여는 수정신고도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착선지원금의 환수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등에 반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현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