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89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8.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전문직 직원 채용계약(근로계약)의 체결 및 재계약 거부
원고는 2008. 4. 30.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5. 25.부터 2009. 5. 24.까지로 하는 전문직직원 채용계약(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9. 4. 23.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일에 채용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하고 피고와의 재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행정심판의 경과
이에 피고는 2009. 7. 3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9. 9. 22. '피고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원고가 재계약체결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피고의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9. 12. 21.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다음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
급여의 지급
피고는 2009. 5. 25.자로 원고의 직원으로 복직되었고, 원고는 2009. 5. 25.부터 2009. 12. 18.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급여 합계 24,893,640원을 지급하였다.
행정소송의 경과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2010구합594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 2010. 12. 3.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재계약 거부가 정당하므로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의 근로계약 체결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볼 것이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문언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맺어진 것이라고 봄이 원칙이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번 계약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였고, 계약서에 근무실적 평가에 관한 규정을 두었을 뿐 아니라, 전문직직원운영세칙에는 구체적인 근무실적 평가방법 및 일정한 점수에 미달한 경우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한 사실, 원고는 2006. 12. 29. 계약 연장 간주에 관하여 전문직직원운영세칙을 개정하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 장기간으로 일정한 기간을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최초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 재계약 시 계약서 내용의 계약기간에 단서를 달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이 1년 단위로 계속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을 명시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고, 피고와 체결한 2007. 5. 9.자 계약서에 위와 같은 취지의 단서조항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1년으로 명시한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에 대한 모집 공고에는 모두 계약기간이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고 연장 여부는 근무실적평가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에 대하여 근무실적평가를 실제로 실시하였고 피고가 재계약 가능 점수를 얻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평가점수를 연봉액 결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는 계약기간의 만료와 연장을 염두에 두고 계약기간 및 근무실적평가에 관한 계약서 문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근무실적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에게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재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재계약거부 등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당연퇴직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등의 규정이나 계약 등에서 사용자에게 근로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와 재계약을 할 의무를 지우거나 재계약 절차 및 요건 등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에게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그 절차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11566 판결 등 참조).
또한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은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 또는 계약 중 재계약 관련 규정에서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기간제법이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의 근거가 된 법령과 계약 중 재계약 관련 규정을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보호에 그 취지가 있는 기간제법의 시행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오히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재계약 기대권의 법리를 제한하여야 하는 사정변경으로 볼 수는 없고, 기간제법이나 재계약의 정당한 기대권 법리의 보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재계약 기대권의 법리는 기간제계약의 만료 시점에서 한 번 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어 2회째의 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재계약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3회째의 계약에 대한 기대권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기간 2년 초과를 요건으로 하여 무기계약으로의 전환을 규정한 기간제법 제4조보다는 보호의 범위가 더 좁다. 따라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계약이 기간제법 공포일 이전에 체결되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기간제법의 시행에 따라 사용기간 2년 초과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리라는 점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경우에, 그 계약이 기간제법 시행일 이후에 만료되고, 이어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된 결과 재계약이 체결되고 여기에 기간제법 제4조가 적용되어 결국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시점에서 위 재계약이 무기계약으로 전환되면, 경우에 따라 계약 당사자가 의도하지 아니하였던 계약을 강제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으나, 무기계약 전환이라는 결과는 재계약 기대권 법리의 직접적 귀결이 아니라 기간제법 제4조에 의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미 발생한 재계약 기대권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수는 없다(위와 같은 불합리는 특히 재계약시 재계약 기대권의 근거가 되는 관련 규정을 근로계약서 등에서 삭제한 경우에 두드러지는데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또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정리해고,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등의 방법으로 불합리함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수단을 통하여도 불합리성이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 이는 결국 기간제법 제4조 및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축소해석으로 해결할 문제로 보인다. 다만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의 직전계약은 기간제법 공포 후인 2007. 5. 9. 체결된 것이어서 계약 당사자들에게 기간제법 시행에 의한 무기계약 전환이 예측가능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불합리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는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피고에 대한 재계약 거부는 정당하다.
피고는 신인사제도 실시에 따른 외부 용역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채용되었는데, 피고도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입사하였고, 2007.경에는 노동조합의 반대로 신인사제도 관련 용역업무가 중단되었으며, 2009. 1.경에는 신인사제도 관련 업무가 폐지되었다.
B가 피고로부터 그가 관리하던 서류 등을 인계받은 것은 신인사제도 관련 업무의 폐지 이전의 성과물을 관리 · 보존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이고 B가 원고가 담당하던 신인사제도 관련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의 상급자인 C, D은 신인사제도 관련 용역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자 피고에 관한 근로계약을 앞둔 2008. 4.경 피고에게 근로계약 후에는 더 이상의 계약기간 연장이 없을 것임을 고지하였고, 피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무렵에는 신인사제도에 대한 노동조합의 계속된 반대 때문에 관련 사업의 폐지가 고려되기도 하였다.
전문직직원운영세칙 제1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원고의 사장은 전문직 직원의 계약업무가 종료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재계약 거부를 고지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2011누39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하였으나, 위 항소심 법원도 2011. 11. 23. 다음과 같은 사유를 근거로 피고의 계약상 본래 담당업무이던 신인사제도 관련 업무가 2009. 1.경 폐지됨으로써 계약업무를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하게 됨에 따라 2009. 5. 피고에 대한 재계약 체결이 거부된 것으로서, 이는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므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신인사제도 실시에 따른 외부용역 관련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2005. 5.경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향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총 3년)을 예정하고 전문가로 채용되었으며,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입사하였다.
그런데 2007.경에 이르러 신인사제도 도입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대에 부딪혀 이후 신인사제도 관련 용역업무가 별다른 진척을 이루지 못한 채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에 원고측은 2008. 4.경 피고와의 재계약 체결을 앞두고, 신인사제도 관련 용역업무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또 총 3년의 채용예정기간도 만료되어 재계약거부를 고려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7월부터 10월까지 신인사제도 관련 업무 중 하나인 '평가센터 용역'이 시행될 예정이어서 그 용역을 위한 사전 준비와 용역 완료 후 세부 시행 준비기간까지 감안하여 2008. 5.부터 1년간만 더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결국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의 상급자인 C는 피고에게 이러한 사정으로 더 이상의 계약기간 연장은 없을 것임을 고지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08. 5. 재계약 체결 이후 2008. 12.경까지 주로 '평가센터 용역'과 관련하여 용역진행관련 사전준비 및 관리, 사후보고 등 평가센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09. 1.경 신인사제도 관련 업무가 폐지되었다.
원고의 전문직직원운영세칙 제1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면, 전문직 직원의 계약업무가 종료되거나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에는 채용계약을 해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그 무렵인 2008. 12. 22. 원고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경영효율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4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는데, 그 추진계획에는 원고의 소규모 역사관리 무인화, 매표 자동화 등에 따른 인력 절감으로 정원 32,092명 대비 5,115명(감축률 15.9%)을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원고의 이사회는 2009. 4. 일반직 3급 내지 6급의 정원을 감원하기로 의결하였는데, 원고의 직제규정 제7조 제2항에서는 원고의 정원 중 계급별 정원의 1/10의 범위 안에서 전문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감원대상에는 피고와 같은 전문직 근로자도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재계약거부를 고지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신인사제도 관련 업무는 2007년경 이미 종료되었던 것이고, 이후 2009. 5. 재계약거부 시까지 2년 동안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인사제도 관련 업무가 종료된 것이 2009. 1.경이고, 피고가 인사관련 규정 통폐합, 직원만족도 조사, 정부경영평가, 중장기계획, 개인평가제도, BEST-HRD 등의 업무 등도 담당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업무의 내용이 신인사제도 관련 업무와 관련된 업무이었거나 혹은 신인사제도의 도입이 노조의 반대로 2007년 이후 지지부진하게 되면서 피고의 담당업무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계약기간 동안 일시적 · 부수적으로 담당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의 재계약거부 이후에는 피고가 담당하였던 업무를 원고의 정규직 직원인 B가 인계받아 계속 담당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B가 참가인 A으로부터 그가 관리하던 서류 등을 인계받은 것은 신인사제도 관련 업무의 폐지 이전의 성과물을 관리· 보존하기 위한 성격으로 보일 뿐으로, B가 참가인 A이 담당하던 업무를 그대로 인계받아 계속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 대법원에 상고(2012두1402)하였으나 2014. 2. 13.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의사표시
원고는 2014. 4. 30. 피고에게 2009. 5. 25.부터 2009. 12. 1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적법 유효한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24,893,64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24,893,640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수익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24,893,6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24,893,6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8. 3.까지는 민법에서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